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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학생 resident alien 세금보고시 lifetime learning credit 받아도 되나요?
, 2020-04-09 19:02:43
- 조회 수
- 1613
- 추천 수
- 0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만,
F-1 resident alien으로서 세금 보고를 할 때,
Lifetime learning credit은 'public charge'에 안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http://immigrationgirl.com/are-legal-immigrants-eligible-for-cares-act-checks/
이민 변호사가 운영하는 이 블로그에 따르면 그런 것 같은데요. (덧붙여 $1200 체크도 받을 수 있겠네요. 아싸!)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지 안할지도 모르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 봅니다.T_T
아 그리고, Earned Income Credit은 신청 안 하는 게 맞지요? (근데 어차피 적용도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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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댓글
bn
2020-04-09 19:34:29
네. 근데 본인이 자비로 학비 내신게 아니면 못 받으실껄요?
이슬꿈
2020-04-09 19:43:22
지난학기에 학비는 지원을 못 받아서....
쌩돈 냈어요.T_T
아무튼 감사합니다. 맘편히 내겠네요..
KeepWarm
2020-04-09 19:43:30
뱀다리 질문입니다. AOTC / LLC 대상 금액이 1098-T 를 따라가나요, 아니면 이것과는 별개인가요?
KeepWarm
2020-04-09 19:45:12
이거 뭐가 되고 뭐가 안되는지 햇갈렸는데, 영주권 신청할때 앞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하나인 944를 참고하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저는 944보고 나니까 얘내는 확실히 거르자 하는 선이 생겼습니다. https://www.uscis.gov/i-944 (pdf form의 page 8에 public benefit 들 항목이 나옵니다) 물론 944 보고 나면... 마적단은 credit score와 credit report (page 7) 에 대한 생각이 강해지게 되는 부작용이 있지만요.
bn
2020-04-09 21:05:42
추가로 달아보자면 USCIS policy manual에 보면 tax credit은 확실하게 public charge가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8-part-g-chapter-10
이슬꿈
2020-04-09 21:12:30
찾아보면서 Ctrl+F로 credit이랑 tax로 검색해도 안나오던 건데 역시 bn님이십니다.ㅠㅠ
이슬꿈
2020-04-09 19:49:13
H&R Block에서는 tax-exempt scholarship income을 아예 annual gross income에 포함시켜버리고, tuition을 lifetime learning credit으로 받는 꼼수를 쓰나보네요.
이게 불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대략 $80정도 리펀드가 더 많군요.
KeepWarm
2020-04-09 19:54:36
제가 실행해 옮겨본적이 없어서 그런데.. 원래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지 않나요..? (다른 처리가 떠오르지 않아서요..)
tax exempt scholarship의 funding source가 국외인 경우에도, 한미조세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고서야, 결국 AGI에 더해지고, LLC는 (애시당초, 총 tax 금액에서 공제되도록 되어있으니) 그거랑 독립적으로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었어서요.
이슬꿈
2020-04-09 20:00:03
대학원생의 경우 1098-T에 나오는 scholarship은 tuition과 상쇄되어서 AGI에 안 넣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만약 그게 들어가버리면 적지 않은 경우 택스 브라켓이 황당할 정도로 높아지니까요. 통장에 들어오지도 않는 3만불이 쑥..
KeepWarm
2020-04-09 21:24:04
아하.. 아예 저한테는 상쇄된게 온것 같아서 (단위가 별로 안컸어서) 이럴수도 있구나 하는걸 배우고 갑니다.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기존까지 1098-T를 쓸일이 없어서 그랬거나 둘중 하나일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FxCross
2020-04-09 20:58:05
본인이 F1 이면서 어느 정도 인컴이 있기에 글을 올렸스리라 봅니다.
일반적으로 레지던스 룰에 따라 1040를 파일하면 AOTC 아메리칸 오포튜 는 $4000 경비까지 $2500 크레딧이고
LLC 라이프타임 런닝은 가족당 $100000까지 $2000 크레딧 입니다.
본인이 예를 들은 경우:
First, only nonresident aliens as defined by tax law are excluded from eligibility for the funds (section 6428(d)(1)). Most work visa holders are considered resident aliens for tax purposes and therefore are eligible. The major exception would be F-1 students as they are usually considered nonresident aliens and would mostly not be eligible.
마지막 줄에 보면 F1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IRS 의 룰을 보면: (AOTC & LLC 모두)
Q19. Can F-1 Visa students claim the AOTC?
A. For most alien individuals present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the answer is no. Generally speaking, the time spent by an alien individual studying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would not count toward determining whether he or she was a resident alien unde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federal tax purposes. Thus, if you are an alien individual with an F-1 Student Visa, you are probably a nonresident alien. In general,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for any part of the year, you do not qualify for the AOTC.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생각에:
1. $1200: 내년에 낼 세금에 적용할 크레딧을 미리 주는 것입니다. ITIN 은 안된다고 하고 소샬이 있어야만 한다 하기에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제까지 경우)
2. AOTC or LLC credit
- 만약에 1-2년안에 미국을 떠날 생각이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IRS 직원도 많이 줄었고 더더욱 지금 정신들이 없습니다.
- 만약에 3년이상 머물고 비자의 전환을 고려하신다면 신중하시기를 권합니다.. FATCA와 더욱 강한 FBAR의 금융법이 수년전부터
적용됨에 IRS 직원이 줄어 잡는 확률을 줄었지만 장족의 컴의 발전이 있고 아울러 재무부 DOT의 조사하러 (뜯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많이 늘었습니다.
* 트럼프가 만약에 올해 재선이 되면 지금까지의 21조 적자와 올해의 수조 적자를 매꾸기 위해서 전세계에서온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금융거래를 가지고 닥달을 칠것이며 합법 비합법 이민자들의 뒤를 조사할것은 자명합니다.
** 2015-16년 경부터 FATCA와 간접적인 OECD CRS 금융법에 의해 시민권자, 영주권자, 조건부 미국 거주자의 국외 금융재산이
각국의 국세청을 통해 미국 IRS 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법이 제정 확정된후 시행령이 나오고 몇년동안의 시행경우를 겪어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5-6년쯤 후입니다.
다시 말하면 2021 또는 2022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일어나는 디지탈 커런시와 더불어, 각자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산은 얽키고 섥겨 건들수가 없기에 금융재산을 집중적으로 타겟을 삼을 것입니다.
결론: 결론은 여러분이 나중에 빠져나갈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가능하면 잘못된(캥기는) 선택은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돈 준다고 융자 신청서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한국에 전세 월세논 돈받으러 몇번씩 한국 가면서 미국에서는
극빈자 보조를 받거나 병원신세를 지는등 같은 것입니다.
끝.
bn
2020-04-09 21:02:42
F1 학생이 resident alien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편이고 substantial presence test 카운트 안하는 기간도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 카운트 되는 기준은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empt-individual-who-is-a-student 참고 하시고요.
Resident alien이 맞다면 F1이라도 AOTC/LLC 같은 택스 크레딧 받는데 아무런 세법/이민법상 문제 없고요. AOTC/LLC받는 것과 FACTA/FBAR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fjord
2020-04-09 21:01:12
여기 irs 웹사이트에서 시키는 대로 정보 넣으면 본인이 eligible 한지 아닌지 테스트 가능해요.
https://www.irs.gov/help/ita/am-i-eligible-to-claim-an-education-credit
이슬꿈
2020-04-09 21:11:15
여기서는 물론 eligible한데요, 이게 public charge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fjord
2020-04-09 21:12:30
Irs에서 eligible 하다면 걱정 안해도 되요.
bn
2020-04-09 21:12:49
Public charge 아니니까 편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학비 내셨다고 하도 좀 돌려 받으시는게 낫지요...
이슬꿈
2020-04-09 21:22:28
감사합니다. 흑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