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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koreatimes.com/article/20200505/1309547
미시민권자가 한국 부모님을 방문할시 격리시설 들어가지 않고 자가격리가 가능하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위의 신문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가 격리 인정 사유는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한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등이다. 기존엔 3항과 4항이 18세 미만 아동으로 제한했으나 연령 기준을 삭제했다. 성인들의 경우 기존엔 배우자 방문 시에만 자가 격리가 허용됐지만 이젠 부모 방문 시에도 허용토록 바뀐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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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1stwizard
2020-05-06 08:46:33
제목이 혼선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장기체류자나 한국시민권자와 친족인 경우 자가격리가능하게 변경된거지 아무나 되는게 아닌데요. 제목변경 부탁드립니다. @마일모아
마일모아
2020-05-06 08:59:46
네.
오하이오
2020-05-06 10:55:00
한국 방문을 계획했다가 취소하고 그래도 가는게 좋겠다 마음 먹다가도 격리 지침이 걸려서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무척 반가운 소식이네요.
다만 기사를 보니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증명서를 떼어가야 하는지 또 국적을 바꾼 배우자의 경우 한글 이름과 영어 이름이 다른 경우라던가, 과거에는 시차로 인한 출생 날짜가 다른 경우도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줄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