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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에서 리빙트러스트 검색해보고 글 남깁니다.
혹시, 한국국적자인 한국가족에게 제 재산을 남길수 있을까요?
이럴경우엔 Legalzoom 같은 온라인 서비스가 아닌 정식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할까요?
마모에 혹시 저처럼 미국에 가족이 없는 분들도 계실듯하여.....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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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이런 정보를 찾았어요. 그런데 저는 미국 거주자가 한국 거주 형제자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인데....세법은 같겠죠?
제가 가장 걱정되는건, 과연 내가 죽었을때 증여받은 한국가족이 미국으로와서 집과 차를 팔고 증여받은 재산을 챙겨갈수 있을까.....(미국에서 살아보지않아서)입니다.
미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한국의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일 현재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증여자가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없이 수증자는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 가 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외국에 소재하는 증여재산 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시민권자나 미국증여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미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 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증 여세를 계산할 때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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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bn
2020-06-12 00:35:29
회사 내부 게시판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트러스트 형식은 매우 비추될겁니다.
외국국적자 (정확히는 세법상 미국 거주인가 아닌사람) 이 상속 받는 순간 domestic trust가 foreign trust로 컨버젼 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순간부터 다른 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미국 조세협상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악의 경우 이중과세 방지 조항이 적용안되서 미국하고 한국 동시에 세금을 내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법 한국법 둘다 아는 변호사 끼고 하셔야 할겁니다.
라빼라리
2020-06-12 00:58:47
미국에 신분이 특정되는 사람은 그냥 한국은 안거치고 줘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게 원리원칙 따지면 한국 세법까지 들여다 봐야 하지만... 사실상 미국에서 그러는건 아닌거 같고요.
문제는 미국에 아무것도 없어서 한국으로 송금한다던가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네요
bn
2020-06-12 11:54:59
윗 댓글에 말씀 드린대로 트러스트와 개인간 증여는 세법 적용조항이 다를겁니다. 이중과세 방지가 되는지는 확실히 보셔야 할듯합니다
리베카
2020-06-12 12:31:26
댓글 감사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로컬변호사와 컨설테이션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