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74
- 후기-카드 1817
- 후기-발권-예약 1246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274
- 질문-기타 20719
- 질문-카드 11698
- 질문-항공 10202
- 질문-호텔 5207
- 질문-여행 4041
- 질문-DIY 181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5
- 정보 24239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24
- 정보-기타 8017
- 정보-항공 3830
- 정보-호텔 3240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5
- 정보-맛집 218
- 정보-부동산 40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23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89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1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한국에 가지고 있던 집을 전세 주게 되면서 목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목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면 약 50만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번째 고민은 이정도의 돈을 2020년에 미국으로 송금하면 미국에서 2021년에 세금 신고 할 때 인컴으로 포함 시켜야 하는가 입니다.
만약 인컴에 포함 시키게 되면 아마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한국에서의 소득도 미국의 세금 보고 시 포함 시켜야 하니 세금을 내야 한다면 돈이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마찬가지가 되는 당황스러운 결론이... 컥!!
하지만, IRS 사이트에서 찾아본 바로는 rental income 에서 security deposit은 인컴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세금 부분은 추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마모님이 계시면 조언을 좀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rental-income-and-expenses-real-estate-tax-tips
Security Deposits
Do not include a security deposit in your income when you receive it if you plan to return it to your tenant at the end of the lease. But if you keep part or all of the security deposit during any year because your tenant does not live up to the terms of the lease, include the amount you keep in your income in that year.
If an amount called a security deposit is to be used as a final payment of rent, it is advance rent. Include it in your income when you receive it.
추가적인 세금 없이 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가정해도 기본적으로 제가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해봤지 목돈을 운영해서 이익을 추구해 본 경험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집을 하나 더 사서 렌트를 주고 수익을 얻는 방법만 생각했는데요. 제가 서식 중인 미시간의 렌트용 주택이 25만불 정도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25만불을 어떻게이용해야 할지가 고민이 됩니다.
렌트를 해본적이 없어서 한 번에 두 채를 구매해서 렌트를 주는건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것도 투자인데 한군데 전부 쏟아 붓기 보다는 인덱스 펀드 같은데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은퇴 후 필요한 은퇴자금의 시드머니가 되야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불리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다른 한 편으로는 앞으로 20년은 더 일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물론 더 일찍 은퇴하면 좋겠지만...) 좀 공격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은준위 12기 초보방에서 열심히 주워 듣고 있기는 하지만 제 상황은 좀 다른 경우인 것 같아서 따로 글을 올려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마모님의 알뜰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체
- 후기 6774
- 후기-카드 1817
- 후기-발권-예약 1246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274
- 질문-기타 20719
- 질문-카드 11698
- 질문-항공 10202
- 질문-호텔 5207
- 질문-여행 4041
- 질문-DIY 181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5
- 정보 24239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24
- 정보-기타 8017
- 정보-항공 3830
- 정보-호텔 3240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5
- 정보-맛집 218
- 정보-부동산 40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23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89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1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4 댓글
라이트닝
2020-07-15 19:17:25
은준위에서 배우신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은퇴 계좌 max 후에는 taxable account에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S&P 500으로 하셔도 20년 후에는 원금의 4배로 불어납니다. 1M은 된다는 말이 되지요.
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신지는 한 번 생각해보시면 좋겠네요.
Growth Fund에 넣으신다면 조금 더 불어날 여지는 있으나 앞으로는 또 알 수 없으니까요.
엉거주춤
2020-07-15 20:29:39
직접 주식 투자는 소질이 없어서 애초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이고 S&P 500 이 제일 적절한 대안일 것 같다는 라이트닝님 조언이 주워들은 제 생각에도 최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Alpha
2020-07-15 20:43:41
보증금은 수입이 아니라 채무의 개념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에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에서 "전세"나 "보증금" 키워드 검색 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엉거주춤
2020-07-15 21:10:12
확인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문서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