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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다른 외국에 사는 한인, 한인동포들을 많이 괴롭히는 홍준표의 국적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올린 다른 포스팅에 보면 어린 나이에 이민와서 미군에 복무까지 하고 식당을 열어 살던 재미한인이 아버지 장례로 41세에 한국에 입국했다 이중국적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 (병역 의무 불이행)으로 한국에서 오랜기간  강제 체류하다 돌아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5849715 

국적이탈 기간제한으로 북새통이었던 지난날 사례   https://www.milemoa.com/bbs/board/4633219

 

판정상으로는 당장 위헌 결정이 나와야 하나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 불합치후 2년의 기간후 법률 파기결정이 내려져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https://atlantak.com/단독-한인-차세대-얽매온-한국-국적법-위헌/

 

http://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352976

26 댓글

bn

2020-09-25 21:59:21

정확히는 18세가 되는 해 3월이후에 국적이탈을 못하게 한게 불합치 판결이 났네요. 

 

환영할만한 조치입니다. 

손님만석

2020-09-25 22:32:04

이게 18세에 국한되었던 국적이탈을 푸는것 뿐만 아니라 다른 제한도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2년의 짧은 기간후 홍준표법 자동 폐기)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18세 국적법의 후속조치로 F4 비자 (거소증) 신청 제한도 풀릴 것이라고 봅니다.

(2000년에 법안이 바뀌고 18세가 된 이들까지 F4를 18세 이후에도 발급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이들은 2018년 3월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F4 비자를 발급 안하는 조치)

스시러버

2020-09-25 23:53:04

정말 환영할 만한 조치이네요...

홍카콜라에서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brookhaven

2020-09-25 22:17:49

무엇보다 군대 다녀오면 이중국적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손님만석

2020-09-25 22:32:52

사회적 의무를 다 한자와 앞으로 하겠다는 자들은 이중국적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항상고점매수

2020-09-25 22:33:48

+1

JJCDAD

2020-09-25 22:34:30

저도 이글에 대찬성입니다. 2년2개월을 가장 인생의 정점의 나이에 국가에 바쳤는데 이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JJCDAD

2020-09-25 22:35:07

brookhaven님이 국민청원 넣어주세요. 

여행지기

2020-09-25 22:48:07

+1

연습생

2020-09-25 22:53:52

선천적 이중국적의 경우에는 지금도 가능하지 않나요?

chainreaction

2020-09-25 23:51:22

그러게요 앗싸리 다같이 이중국적 불허하면 모르겠는데, 병역의무가 없이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누구는 기본의무를 다하고도 이중국적 불허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물론 군대 다녀온게 아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RD워리어

2020-09-25 22:55:04

다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의 시민권 받으면서 선서까지 하고 이중국적을 소유할려는 마음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Be_merry

2020-09-25 23:02:22

여러가지이유로 미국에 자리를 잡고 살아야하니 미국 국적이 필요할때가 있지만 근본은 한국인임을 지키고 싶은 맘도 있어서도 아닐까요? :)

RD워리어

2020-09-25 23:12:06

한국인으로서의 근본을 가지겠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국적을 가짐은 의무와 권리가 따르지 않나요? 이중국적은 각기 다른나라에

 

hack2003

2020-09-25 23:51:10

군대로 인한 선천적 이중국적이 허용되고 있는 지금 후천적 이중국적이 허용되어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후전척 이중국적이 국가의 의무를 다한거죠

강심수정

2020-09-25 23:07:43

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공무원 및 비밀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복수국적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꼭 한 나라의 국적만 강요하는 마음이 저는 이해하기 어렵네요.

grayzone

2020-09-25 23:20:28

+1

칼회장

2020-09-25 23:42:37

+2

 

Screenshot 2020-09-25 153721.jpg

 

특이한 경우 (비밀취급, 공무원, 등) 를 제외하고 웬만하면 일반시민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 리스트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허용하고 있구요, 독일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지는 않지만, 후천적으로 독일 국적획득 시 기존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해도 기존 국가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는것도 아닌만큼 한국도 이중국적이 허용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지복숭아

2020-09-25 23:47:31

저희남편은 태생이 이중국적자(둘다 동유럽국가..하지만 원수지간)인데요, 미국시민권을생각하고있어 받을경우 삼중국적자가됩니다. 하지만 각 국가에대한 장단점, 내야할건내고 해야할건하는데 각국가에 애국심도 생기고 의무와권리는 피할래야피할수가없더라구요 ㅎㅎ 

손님만석

2020-09-25 23:09:59

이게 힘든 병역의 의무를 했다는 보상심리도 있는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다른 나라들 (대만, 이스라엘 등)은 한국과 비슷한 처지 (국민개병, 분단국 또는 분쟁국 ) 임에도 이중국적을 허용하니 

가능해 보이는 데 한국만 안해주고 또 한국에 거주하는 소위 말하는 검은 머리 선천적 (이중국적)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해주니 

형평성이 결여되 보여서 그런것도 있습니다.

도전CNS

2020-09-25 23:35:37

국방의무를 다한 후천적 미국 시민권자 이중국적 허용 대 찬성입니다. 

BBB

2020-09-25 23:47:15

이게 현재는 한국국적자가 (단일국적) 한국국적을 이탈/포기 하려면, 남자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마쳐야 가능하다는거죠?

그럼 한국 군대갔다와서, 한국 국적을 버리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네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손님만석

2020-09-25 23:52:45

반대로 이해 하셨습니다.

현재는 18세 이전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고

국적이탈을 안했으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고 (당연)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행사를 안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요.

BBB님이 말하는 대로 되려면 국적이탈을 안해야 하고( 병역의무가 부과) 병역을 마치면 2중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기다림

2020-09-25 23:52:47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나라의 부름에 응했으니 그에 대한 댓가는 줘야죠. 

 

의무도 않하고 뺀질대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주는건 과외로 쳐도 말이죠.

강풍호

2020-09-25 23:53:51

전 아직도 홍준표 법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 아이들의 경우 여기서 태어나고 한국호적에 올리질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존재를 한국에서 알 수 있는지? 거기서부터가 의문입니다.

마일모아

2020-09-25 23:56:26

시사,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보여서 댓글은 여기서 닫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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