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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020

 

DOL 에서 원상복구 하겠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

 

=====

 

12/01/2020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DHS/DOL 룰 둘다 전면 무효화 되었습니다. 다만 항소후 다시 시행하겠다는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무효입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C7Uh3Yd-aEbsWuWvT8DKdqSm13WebbWa/view?usp=drivesdk

 

 

======

 

업데이트가 늦었습니다. 

 

현재 Prevailing wage와 Specialty occupation rule 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는 걸로는 총 세건의 시행중지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1. ITSERV v Scalia

2. US Chamber v DHS (Named plaintiff: US Chamber, NAM, Bay Area Council, NRF, Presidents' Alliance, AAIHR, Caltech, Cornell, Stanford, USC, University of Rochester, University of Utah, and Arup Labs) https://drive.google.com/file/d/1n3-9G1R69iQQm1xY9QZA2XynNHb6qN4L/view

3. Purdue v Scalia (Named plaintiff: Purdue, U Mich, U Denver, Indiana Univ, Study Mississippi, Scripps College, Bard College, Arizona State, North Arizona U, Chapman U, the Intl Inst of New England, Physicians for American Healthcare Access, Dentists for America, the Information Technology Council, Marana Health Center, United Methodist Homes, Hodges Bonded Warehouse) https://www.aila.org/File/DownloadEmbeddedFile/86622

 

이중 #2는 두 종류 모두에 거는 소송이고 1/3은 prevailing wage rule에 대한 소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는 AILA 주관 pro-bono 소송이고요. 

 

이중 3번 소송이 원래 11/13일에 Summary judgment hearing 이 잡혀있었는데 갑자기 

"In view of the Court's forthcoming Memorandum Opinion and Order, the Court hereby cancels the motion hearing scheduled for November 13, 2020."

라고 뜨면서 취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13일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좋은 소식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번 소송은 hearing 이 11/23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2월 부터 적용예정인 Specialty Occupation강화 룰을 드디어 읽어봤습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10/08/2020-22347/strengthening-the-h-1b-nonimmigrant-visa-classification-program

 

한줄요약: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학사학위 소유자를 산업 전반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H1B 받을 수 없음. 예를 들면 CS 나 Software engineering 같은 직접적인 관련 학위가 없으면 개발자로 H1B 발급 금지. 스태핑 컴퍼니 취업 근로자 기준 강화. 

 

1. Specialty occupation 규정 강화

 

기존 규정: requires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a body of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and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in a specific specialty

 

변경: There must be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required degree field(s) and the duties of the position. 아무 학사학위나 특별히 해당 필드에 연관이 없는 다양한 종류의 학사학위 소유자를 요구하는 포지션은 더이상 H1B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Rule에 언급된 예제를 집어보는데요. 딱 봐도 어느 직종을 타겟으로 했는지 보이시죠? 

 

예제 1: 의사 -> 의학 학위를 요구, 변호사 -> 법학을 요구 

예제 2: Electrical Engineer -> Electrical Eng 나 Electronics Eng 요구는 ok. 둘은 closely related field

예제 3: 화학선생님 -> 화학 학위나 교육학 학위를 요구하는 것도 ok. 둘다 specialized field고 화학선생님과 직접적으로 연관

 

안되는 예제 1: Software Developer requiring any General Engineering Degree NOT OK. General degree without specialization은 금지. 

안되는 예제 2: Software Developer requiring an unspecified “quantitative field” (which could include mathematics, statistics, economics, accounting, or physics) 도 비슷한 논리로 금지 입니다. 

 

2. 현재 specialty occupation을 규정하는 8 CFR 214.2(h)(4)(iii)(A)는 이민법 규정과 다르게 "normally", "common", "usually"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따라서 이런 단어를 삭제한다. 그리고 position이라고 되어있는 단어를 occupation이라고 수정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해당 occupation이 parallel positions at similar organizations within employer's industry in the US에서 언제나 그 학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만약 occupation 전체로 볼때 약 51%의 사람만 학사학위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specialty occupation이 아니다. 앞으로도 DOL의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를 참고할 것이다.

 

해석: DOL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에 학사학위 이상이 required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H1B 발급 대상이 아니다

해석 2: Computer Programmer는 더이상 specialty occupation이 아니다. Web Developer도 마찬가지다. Software Developer는 Specialty Occupation이지만 소프트웨어 관련 학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될 수 없다.

 

3. US Employer definition에 contractor를 삭제하고 company를 추가한다. Employer는 근로자가 미국에서 일 할 수 있는 bona fide, non-speculative employment job offer를 제공해야 한다. 

 

Staffing company도 합법적인 비지니스고 h1b를 받을 수 있으나 다른 기업에 파견 나가는 사람은 고용주와의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을 증명하지 않으면 h1b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종류의 고용관계와 마찬가지로 근무시작일 부터 확정된 일 (프로젝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h1b를 받을 수 없다. 파견업체는 프로젝트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h1b를 뽑을 수 없다. 

 

기타 등등이 있는데 아무래도 스태핑 컴퍼니 소속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 생략합니다. 아마도 인도계 파견업체를 겨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DOL-Interim-Final-Rule-Strengthening-Wage-Protections-for-the-Temporary-and-Permanent-Employment-of-Certain-Aliens-in-the-United-States.pdf

 

[10/08] FLCDatabase.com이 업데이트 되었는데 기존에 다들 예상하던 수치 (Lv3 -> Lv1, Lv4 -> Lv2) 보다 훨신 높은 숫자로 고시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북캘리 SF 베이지역의 경우 

 

https://www.flcdatacenter.com/OesQuickResults.aspx?code=15-1132&area=41940&year=21&source=3

Leveled wages cannot be provided in Area 41940 for the occupation code 15-1132 due to limitations in the OES data. Employer provided surveys may be considered under the appropriate regulation, unless the provision of a survey is not permitted. The wage data may be at least: $100.00 hour, $208,000 year. See http://www.bls.gov/oes/ for an explanation of why OES includes the footnote.

 

https://www.flcdatacenter.com/OesQuickResults.aspx?code=15-1132&area=41860&year=21&source=3

Leveled wages cannot be provided in Area 41860 for the occupation code 15-1132 due to limitations in the OES data. Employer provided surveys may be considered under the appropriate regulation, unless the provision of a survey is not permitted. The wage data may be at least: $100.00 hour, $208,000 year. See http://www.bls.gov/oes/ for an explanation of why OES includes the footnote.

 

라는 터무니 없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H1B와 취업 영주권 PERM의 기준이 되는 최소 연봉 prevailing wage가 기존에 OES Wage Survey의 (17th/34th/50th/67th percentile)로 결정되던 것이 45th/62th/78th/95th percentile로 계산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즉 현재 L3 wage level보다 살짝 낮은 수준에서 L1 wage가 결정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Software Developers, Applications의 San Jose-Sunnyvale-Santa Clara 지역은 현재 L3 연봉은 약 $145K입니다 (https://www.flcdatacenter.com/OesQuickResults.aspx?area=41940&code=15-1132&year=21&source=1). 이 연봉을 보너스를 제외한 순수 base salary + 확정 stock grant랑 비교해서 저 연봉보다 더 많이 받아야 H1B나 취업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levels.fyi에 의하면 구글의 SF Bay 지역 대졸 사원 L3 Engineer median base salary는 131K 입니다. 주식 grant를 포함시키면 170k라서 compensation structure를 조정하면 저 연봉을 충족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보다 작은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Yelp의 경우 median base salary가 110k이고 주식포함하면 137k입니다. 

 

아마도 기존에 H1B를 승인 받으신 분이나 영주권 승인 받으신 분들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10/08 (이번주 목요일) 부터 접수되는 건은 확실하게 새로운 기준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기존에 I-129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시는 H1B분들이나 이미 PWD를 받고 광고 진행이나 그 이후 영주권 수속을 거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H1-B-Prevailing-Wage-IFR-FAQs-20201006.pdf

 

제 개인적인 생각: interim final rule를 바로 시행하는 건 확실히 무리수 였다고 봅니다. 기준 연봉을 급격히 올린 부분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해왔으니 바꾸겠다) 이게 왜 지금 의견수렴이나 여파 분석이나 왜 인상해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당장 시행되어야 되는 이유가 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갔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시행중지 가처분 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바로 적용이라 그사이에 접수하시는 분들만 피해를 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실제로 정책을 펴려고 하는게 아니라 대선을 한달 남기고 외노자를 주연배우로 쓰는 막장 정치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의견 죄송합니다. 문제되면 삭제하겠습니다)

 

https://www.dhs.gov/news/2020/10/06/department-homeland-security-and-department-labor-rule-restores-integrity-h-1b-visa

 

The new rule will:

  • Narrow the definition of “specialty occupation” as Congress intended by closing the overbroad definition that allowed companies to game the system;
  • Require companies to make “real” offers to “real employees,” by closing loopholes and preventing the displacement of the American worker; and,
  • Enhance DHS’s ability to enforce compliance through worksite inspections and monitor compliance before, during, and after an H1-B petition is approved

 

https://cis.org/Press-Release/New-H1B-Rules-Protect-American-Workers

 

David North, a Center Fellow, expects the new rule will have the following effects:

  • Rein in what it calls "shadow employers," what others term Indian outsourcing companies, the main middlemen in the H-1B business.
  • Cut down the time period for initial visas for these employers from the current three years to one year, to give the government greater opportunities to monitor compliance.
  • Change how the prevailing wage for H-1B workers is calculated, forcing these H-1B employers, on average, to increase the wages paid to these workers.

별 다른 효력정지 가처분이 없으면 (분명 누군가가 소송을 걸 것 같습니다만) interim final rule로 발표된 거라 60일 이후에 바로 시행입니다. 

 

저세한건 퇴근 후에 찬찬히 읽어보고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1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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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igy

2020-10-13 06:15:44

5월달에 넣은 친구가 최근에 받았으니 전반적으로 다 느려지는거 같습니다. 받게 되면 여기에 올려주세요 ㅎㅎ

SilkTree

2020-10-11 00:31:45

아..전 prevailing wage는 DOL에서 7월에 승인받고, 이후 절차를 진행중이었는데, bn님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 다행히 빗겨가나봅니다. ㅠㅠ

영화

2020-10-13 06:54:59

@bn 님 항상 발빠른 이민관련정보 감사드립니다.

공유해주신 FAQs 파일에 보니 현재 Form 9089를 이미 제출해놓은 상태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변호사 도움으로 영주권 진행하면서 진행과정에 딱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 도대체 제 현재 상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불찰인데요. 변호사가 제출하기 전 공유해준 Form 9089의 Section F. Prevailing Wage Information에 Prevailing wage tracking number 가 적혀있고, Determination date 와 Expiration date 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경우 PWD는 완료된 것이고, FAQs 에 나온데로 제 case 는 운좋게 영향받지 않는 걸까요? 참고로 저는 EB2 special handling 이고, 변호사가 Form 9089는 지난 7월말쯤 DOL에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bn

2020-10-13 07:16:28

네 적용받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2020-10-13 07:24:27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오목

2020-10-13 09:11:08

석사로 취업 2순위로 진행하려고하는데 Level 1,2,3,4 중 어느 레벨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정말 10월 8일부터 올라갔네요.ㅠㅠ

bn

2020-10-13 09:30:46

그건 PWD과정에서 노동부가 job description을 보고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으리으리

2020-10-13 23:33:03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기적의연속

2020-11-01 01:41:22

변경된 내용이 이전과 같은 PWD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나요? 이게 인상된 액수가 어마어마해서 차질 입으시는 분들이 꽤 계실것 같네요... 

bn

2020-11-01 01:57:09

현 행정부 입장에서는 돌아간다는 얘기 당연히 없고요. 

 

대신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소송이 세건입니다. 그중 AILA가 지원하는 pro bono 소송은 11월 13일에 가처분 hearing이 있을 예정이라 11월중에 시행중단 가처분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US chamber of commerce,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orer 주관으로 하는 소송도 11월 23일에 가처분 hearing이 잡혔으니 잘 하면 11월 중에 시행중단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급니다). 

Typo

2020-11-01 01:58:18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bn님 혹시 박사 포지션에 대한 언급도 있을까요? 또한 컨설팅처럼 다양한 학위에서 지원 가능한 포지션은 H1B에 적용대상이 안된는걸까 궁금합니다...

bn

2020-11-01 01:21:06

박사라고 특별 취급은 없습니다. H1B 자격요건은 똑같습니다. 

 

물론 박사급이시면 science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아니면 arts 계통이라는 가정하에 어지간하면 O-1A를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h1B를 못 받게 되더라도 괜찮으실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도 임금 요건을 못 맞추면 EB1A나 NIW를 통해서 받으셔야 하겠죠.

Typo

2020-11-02 04:15:25

설명 감사합니다! O-1A 비자에 관련되서도 알아봐야하겠네요 ㅎㅎ.

사회초년생

2020-11-02 05:12:06

‎ 

bn

2020-11-02 05:45:00

네 베이스 샐러리만 카운트 됩니다. 정확한건 회사 변호사에게 물어보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파일링 strategy는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요. 

이슬꿈

2020-11-04 10:54:54

연봉 5만불 받는 바이오 계열 포닥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학교에서 H1B 주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bn

2020-11-04 10:59:38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prevailing wage 기준 충족 못하면 아마 j1으로 갈아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슬꿈

2020-11-04 17:11:41

와............ 충격적이네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근데 또 결혼했으면 J1이 나을수도 있겠죠..)

좋은사과

2020-11-04 17:24:35

bn 님, FCL Data Center - prevailing wage database 중에서 ACWIA - Higher Education Database 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higher education 이라고 되어있어서, 대학교 등 고등연구기관, NIH 와 같은 정부 산하 연구기관 등은 이 DB 의 적용을 받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것도 개별 교육/연구기관마다 케바케로 적용되는 것 인가요. 

 

만약 ACWIA DB 로 적용된다면, (all industry DB 보다 prevailing wage 기준이 낮으니깐) 

바이오포닥이 대학에서 h1b를 받을수 있기도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를수도 있겠지만요) 

그나마 sliver lining 을 찾아보려고 여쭤봅니다

알루시안밍크

2020-11-11 17:17:47

안녕하세요. 저번달(10월)부터 H1B 서류 준비해서 프로세싱 중인 바이오포닥입니다. 일단 제가 서류 준비할 때 이미 저 wage 관련 법안이 effective 였는데도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아무 말이 없었고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보낸 wage 산정 관련 서류를 보니 wage 산정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른다고 써 있는거로 봐서는 대학/연구소들은 아마도 대학 자체 기준이 적용되는거 같습니다. Wage 산정 서류에 이 대학에서 근무하는 같은 직위의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받느냐는를 기입해야 하는 항목도 있었구요. 저도 트럼프 때문에 O비자를 받아야 하나 엄청나게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서류 준비하심 될 것 같습니다.

Prodigy

2020-12-02 05:22:13

말씀하신 H1B PWD 잘 통과하셨나요? 전 일반 회사 엔지니어인데도 지금 높은 PWD 기준에 걸려서 application을 다시 제출하게 생겼거든요. 회사 로펌도 다 알고 내는게 아닌만큼 학교에서 통하는 로펌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submit만 한다고 해서 통과하는게 아니더라구요.

참고로 저희도 회사 내부에 직급에 따라 wage 산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만 현재 PWD는 그 wage 산정으로는 통과가 불가능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Prodigy

2020-12-02 05:23:33

오! bn님 업데이트 감사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 PWD는 application 들어가서 다 통과되었음에도 회사의 wage 산정과의 inconsistency로 인해 다음 스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로펌쪽에 문의해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런지 이 thread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고

2020-12-02 05:28:31

오예!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네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셀린

2020-12-02 08:57:05

늘 발빠르고 정확한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고양이밥그릇

2020-12-02 09:00:51

업데이트 감사드립니다. Bay Area Level 3에 비자 연장이 코앞이라 망했구나 싶었는데 한 숨 놓게 되었네요.

Oyewides

2020-12-02 09:01:20

정말 다행이네요!

뚠뚠

2020-12-02 10:36:39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인 소식입니다. 혹시 H1-B 분배방식을 기존 Lottery에서 wage순위로 변경하는 룰도 무효화 된것일까요? 

bn

2020-12-02 11:16:26

그건 다른 룰입니다. 아마 비슷한 이유로 중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장피

2020-12-02 11:16:35

Bn님 항상 업데이트 감사드려요. 이제 곧 영주권 신청 들어갈것같은데 prevailing wage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한숨 놓아도 되겠네요 ㅜㅜ

꿍뎅이

2020-12-02 11:28:32

Bn 님 업데이트 감사드려요. https://www.flcdatacenter.com/ 아직 이 사이트는 업데이트가 안된거겠죠?

씽씽이

2020-12-02 16:50:49

bn님 업데이트 감사드립니다!

가방도챙기고도시락도챙겨라

2020-12-03 19:21:36

전 PERM 미니멈 wage 산정 진행중인데,

회사가 곧 회사명을 바꿀수있다네요. (텍스아이디가 달라질예정)

이런경우엔 PERM다시 진행해야겠죠? ...

 

기적의연속

2020-12-04 17:56:53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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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디즈니랜드 일정 짜보려는데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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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안 2023-08-07 3686
updated 114308

사파이어 프리퍼드에서 리저브로 업그레이드 가능한가요?

| 질문-카드 26
렝렝 2018-03-06 4251
updated 114307

UR: chase travel로 부킹했을 때, x5 points?

| 질문-카드 6
서울우유 2023-05-31 1221
new 114306

F4비자받기 위한 FBI범죄기록증명서 아포스티유 타임라인입니다.

| 정보-기타 2
시골사람 2024-05-04 323
updated 114305

F4비자 신청 후 거소증 신청 위한 hikorea 예약방문 방법: 2023.05

| 정보-기타 17
렉서스 2023-05-17 2858
updated 114304

15년된 차가 퍼져 버렸네요. 중/소형 SUV로 뭘 사면 좋을까요

| 질문-기타 69
RoyalBlue 2024-05-01 3726
updated 114303

경주 힐튼) 부모님 모시고 2박 전략 지혜를 구합니다. (특히 가보신분들 답글 부탁드려요~)

| 질문-호텔 27
우주인82 2024-04-30 1913
updated 114302

[5/1 종료] Amex Bonvoy Brilliant: 역대 최고 오퍼 (185,000 포인트 after 6,000 스펜딩)

| 정보-카드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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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2024-02-29 20493
updated 114301

뉴욕 초당골 vs 북창동 순두부 추천해주세요!

| 질문-여행 27
오동잎 2024-05-03 1696
updated 114300

샘소나이트 지금이 구매 적기입니다! (최저가)

| 정보-기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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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쥬 2024-05-03 5258
updated 114299

웰스파고 체킹 보너스 $325 4/9까지

| 정보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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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구온천 2024-03-09 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