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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렌트 계약서 normal wear and tear?

쿨가위, 2020-10-11 01:01:12

조회 수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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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학교 아파트 외에 집 렌트 계약이 처음이라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은 캘리포니아 LA 카운티입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서 사인만 남은 계약 직전인데 계약서를 천천히 읽어보니 아래와 같이 약간 탐탁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것과 검색결과, normal wear and tear 는 청구하지 않아야되는것 같은데 아래 계약서에는 normal wear and tear 페인팅관련하여

1년 거주할경우 비용의 50% 를 charge 하겠다고 쓰여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쓰여있으면 1년뒤에 나갈경우, 벽에 큰 데미지도 아니고 normal wear and tear 일 경우에도 charge 하겠다는 말이 맞지요?  

 

 매니저먼트 업체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보통은 데미지만 charge 한다. 먼지나 이런거는 청구하지않는다" 라고 말은 했지만 제가 이 문장에 대해 물어보니 본인 슈퍼바이저에게 물어보고 다시 연락준다고 하네요.. 일단 저 부분은 계약전 수정해야되는 사항이 맞겠죠? 게시판 검색해보니 같은 지역에서 렌트 나가실때 페인트 비용 청구됐다고 하셔서 걱정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screenshot.png

 

 

 

 

6 댓글

미국멋쟁이

2020-10-11 02:46:48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우 clear하다고 생각합니다. 페인트의 경우 다시칠해야할경우 대부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것 같습니다. 근데 전에 올라온 글이나 댓글을 보면 몇년이후의 경우는 주법상 청구할수 없으니 어필해봐야한다 등등의 의견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계약서는 기간별 청구비율이 명확하니 더 깔끔한 계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쿨가위

2020-10-11 03:59:45

네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점은 '다시 칠해야할 경우' 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 생각은 많은 손상이 있을경우 (큰 구멍, 아기 색칠 등등) 다시 칠해야 해서 청구하는건 받아들이겠는데 계약서상에는 normal tear and wear 에도 청구하겠다고 되어있는거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보통 normal wear and tear 에 대한 범위가 다를 수 있지만 검색해보니 normal wear and tear에 청구한다고 써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거같아서요...

땅부자

2020-10-11 06:57:11

캘리시면 보통 이렇게 해요.

매니지먼트에서 잘못하는거 없고 1년 내에 나가시면 페인트값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물론 상태에 따라낼수도 있고 안낼수도 있습니다. 2년 지나면서 안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태에 따라서 낼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혹시 같은 매니지먼트 회사의 집에서 살던 사람들의 리뷰를 볼거같아요. 그러면 디파짓에서 보통 얼마나 까는지 감잡기가 더 쉬울거 같아요 

쿨가위

2020-10-11 20:27:55

그렇군요 1년 살고 나가면 거의 무조건 내는지 몰랐습니다ㅜ 대충 얼마인지 찾아봐야겠군요 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맥주한잔

2020-10-11 08:58:38

다른지역은 모르겠지만 엘에이에서는 2년 미만으로 살고 나갈 경우 페인트 비용을 테넌트에게 청구하는게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쿨가위

2020-10-11 20:28:47

그렇군요 ㅜ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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