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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아빠가 될거라서 애기 용 ugma나 utma계좌에 만불정도만 넣어서 20년 s&p 500 펀드에 넣어줄까하는데, 생각지 못한 kiddie텍스라는게 있더라고요.
이게 금융소득으로 2100불 넘어가면 부과되는 tax를 의미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주는금액에서 tax가 나가는건지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아니면 제 계좌에 따로 관리를 해야될거 같은데 어떤게 좋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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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개골개골
2020-10-11 02:31:46
저도 직접 해보지는 않아서 글로만 배운걸로 씁니다.
0. 첫 만불을 자녀분 계좌로 넣는것은 기프트 처리되구요. 면세범위안입니다.
1. 매년 자녀분 계좌에서 생겨나는 수익도 세금 보고를 해야되구요.
2. 2020년의 경우 자녀의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총 $1,050까지는 면세. 그리고 첫 $1,050는 아이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른 수익이 없으면 첫 $2,100은 세금을 안내는거구요. $2,100 넘는 금액은 "Kiddie Tax"로 부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3. 아이 이름으로 된 계좌의 경우 (주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가 성년이 되면 비로 계좌 주인이 아이로 바껴서 아이가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다.
4. 아이 이름으로 된 계좌의 경우 FSFSA등 학자금 혜택 계산할때 아이의 돈으로 계산되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에반파파
2020-10-11 02:52:53
답변 감사드립니다! 20년뒤에도 대학이 지금처럼 있을까가 의문이라서 말씀해주신 4번은 고민을 조금더 해봐야겠습니다.
가자여행
2020-10-12 20:55:40
에반파파님 tax는 UTMA/UGMA에 넣으시는 원금에 내시는건 아닙니다. unearned income (e.g. dividend, capital gain, etc) 이 $2200 을 넘어갈때 (2020년은 $2200입니다 $2100이 아니고) 그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tax 를 내는 것인데 개골개골님이 "부모의 세율로" 과세 된다고 하셨는데. 트럼프가 내논 tax cut act 때문에 2018년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2200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에 top marginal rate 에 과세 되는게 아니라 trust and estate 의 tax rate 따라서 과세가 되게 바뀌었습니다.. trust and estate tax rate 은 여기 첨부합니다..
unearned income 이 $2200 정도 나오려면 UTMA/UGMA 에 적어도 $100,000 정도는 있어야 그 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Dividend 가 2% 정도 라고 가정했을때. UTMA/UGMA에 그 정도 있으시고 trust and estate tax 를 내기 싫으실 경우 529에 넣으셔도 되구요.
에반파파
2020-12-02 09:41:47
지금 확인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 시일내로 한 $10,000 넣어주는걸 목표로 20년 존버타는게 목표입니다ㅎㅎ세금 내는거까지 보조해주고나면 성인되서 큰절한번 올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