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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끝나기 전에 점검해볼 재테크 몇가지

도코, 2020-12-23 22: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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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끝나기 전에 혹시 재테크관련 점검해볼만한 몇가지를 공유해봅니다. 모든 내용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쯤 나의 상황에 맞는게 있는지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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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코의 연말 Checklist

 

1. Taxable계정에서 주식 손실 실현하기 (take capital losses)

  • 혹시 올해 발생한 주식 손실이 있으면,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매도해서 세금을 절약해본다. 
  • 매년 $3000까지의 손실을 deduction할 수 있고, 손실이 이보다 넘을 경우, 몇년에 걸쳐서 deduction을 $3000까지 챙길 수 있다. 이건 credit이 아니라 deduction이므로 실제 절세효과는 소득세율에 따라 결정된다.
  • 주의할 점: 만약에 capital loss를 실현할 경우, Wash Sale를 피해야 원하는 세금공제를 문제없이 챙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즉,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substantially identical)한 주식이나 펀드를 30일 전후의 기간(before and after sale) 안에 다시 사는 것을 피하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TSLA를 손해보고 오늘 12/22에 팔았다면 30일 전후 (총 60일)인 11/22 - 1/21 기간에는 이 주식을 사면 loss를 인정못하고 wash sale이 된다.
  • Capital loss를 실현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갈아 탈 종목이 있다면, loss만 세금처리 차원에서 실현하고 새로운 펀드/주식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다. 이것을 tax loss harvesting (TLH)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항공사 A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항공사 B 주식으로 갈아탄다면 이 효과를 노리기 쉬울 것 같다.

 

1a. Capital gain harvesting

1번과 비슷한 맥락으로, 만약에 올해 소득이 예년보다 낮을 경우, capital gain을 일부러 실현하는 방법도 생각해본다.  특히 코비드 상황으로 소득이 줄어들은 경우에 이런 전략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 같다.

 

1b. Capital gain spread out 전략

만약에 주식이나 펀드의 gain이 너무 높다면, 일년안에 다 매도하는 것 보다 2년+에 걸쳐서 매도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만약에 내년 안에 매도해야하는 position이라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일부를 매도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

 

 

2. Standard Deduction하더라도 최소한 $300  (2021년: single = $300, MFJ = $600)의 charitable donation 해보기 (올해 코비드관련 세금혜택)

올해는 filing status와 상관없이 $300까지 charitable donation을 하면 deduction을 해준다. Credit이 아니라 deduction이라는 점을 유의해야지만, 주변에 nonprofit에 기부를 할 마음이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로, 최근에 상정된 추가 coronavirus법안에 의하면 내년에는 MFJ의 경우 이걸 $600로 늘려주는 것 같다. )

올해는 이 temporary혜택이 폐지되었습니다.

 

3. 백도어 Roth IRA할 경우 연말 전에 처리하면 더 간편함.

이건 꼭 올해에 해야할 필요는 없지만, 백도어를 불입하는 해에 하면 서류관리가 더 깔끔해서 어짜피 백도어할 생각이었다면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세금보고할 때 서류를 tracking하는 수고를 약간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Trad / SIMPLE / SEP IRA에 밸런스가 있는데 백도어를 하려던 사람은 Pro Rata 세금 우회하기 위해 12/31전까지 IRA 비우는게 좋다.

 

 

4. $15k (2022년은 $16k) Gift Exclusion

가족 혹은 지인에게 혹시 비교적 큰 금액을 주기 원할 경우 연말전에 $16k 주고, 연초에 $16k 주더라도 lifetime gift tax에 포함할 필요 없다. 물론, 이건 어짜피 돈을 주려고 한 입장에서만 고려할 점이다. 예를 들어,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자녀에게 집 다운페이에 돈을 보태고 싶은데 세금보고에 굳이 포함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옵션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자녀가 솔로이면 각 부모가 $16k x 2 = $32k까지 올해 주고, 만약에 자녀가 기혼이면 $16k x 4 = $64k까지 올해 주고.. 연초에 똑같이 $64k를 주면 최대 $128k까지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고 gift를 할 수 있겠다.

 

 

5. 올해 FSA 사용하기

고용주의 플랜옵션에 따라 1) 대략 500불까지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옵션이 있거나, 2) 2.5개월 Grace Period로 다음해 3/15 까지 지난해의 FSA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두 옵션 중 어느 옵션인지 꼭 직접 확인해야할 것이다. 어쨌든, 가급적이면 연말 되기전에 비용을 처리하면 깔끔하고 좋을 것 같다.

 

 

6. 529세금 혜택 있는 주에 살 경우, 최소한 혜택 만큼 불입하기

거주하는 주에 혹시 세금혜택이 있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529에 주 세금 혜택을 받는 정도까지만이라도 넣어주는 게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어느 주 529플랜에 불입해도 세금 혜택있는 주:

   AZ, AR, KS, MN, MO, MT, PA (총 7개)

 

In-state 529플랜에 불입하면 세금 혜택있는 주:

   AL, CO, CT, DC, GA, ID, IL, IN, IA, LA, MD, MA, MI, MS,

   NE, NM, NY, ND, OH, OK, OR, RI, SC, UT, VT, VA, WV, WI (총 28개)
 

 

7. I-Savings Bond하기 원할 경우 연말 전에 $10k까지

만약에 여유자금이 남고 1년 이상 묻어둘 수 있으면 현재 I Savings Bond가 괜찮은 현금저축 옵션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설명해두었다. 그리고 정확히 20년동안 묻어둘 수 있는 돈이 있으면 EE Savings Bond는 약 3.5%를 (20년 후 만기 때 원금의 2배) 보증해주는데, 20년 묻어둘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간다.

 

MFJ일 경우 올해 넘어가기 전에 $10k * 2명, 새해 들어서 $10k * 2명 해서 총 $40k까지 저축할 수 있다.

 

 

8. 영수증 스캔 (HSA reimburse용) & 사진/파일 백업 플랜 재점검

 

연말에 여유로운 시간이 좀 생기면 한해 동안 지출도 점검해볼 겸, HSA를 위해 그동안 모아뒀던 의료/약 비용 영수증 있으면 스캔해둔다. 그리고 하는 김에 가족이나 여행사진들을 한번 정리하고 백업 플랜도 점검해본다. (사진을 보다보면 추억에 잠겨 시간이 금방 갈 수도 있으니 주의. ㅎㅎ)
 

 

9. 자영업일 경우 사업 expense 실현하기 (및 영수증 스캔)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라면 아마 이미 좋은 시스템이 있겠지만, 특히 자영업/솔로나 1099-MISC를 받는 independent contractor일 경우, 비용처리를 위해 올해 지출할 비용을 최대한 12/31에 지출하여서 세금부담을 조금 줄여본다. 영수증도 꼼꼼히 스캔하고, expense 기록을 점검해주기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다. 물론, 습관적으로 이미 잘 해왔다면 더 그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0. 세금 미리 계산해보기 (필요하면 1/15까지 estimated tax 내기)

크게 소득이 변하지 않았으면 굳이 이걸 미리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올해 예상치 못하게 주식 수익이나 소득이 늘어났다면 estimated tax를 미리 내야할 지 한번 쯤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다. https://www.irs.gov/help/ita/am-i-required-to-make-estimated-tax-payments

 

만약에 estimated tax를 내야할 경우:

1. 작년의 세금의 100% (혹은 고소득자일 경우 110%)를 estimated tax / witholding 통해 1/15까지 납부해서 underpayment penalty를 피하고
2. 남은 금액은 최대한 늦게, 즉 4/15까지 내면 될 것이다.

 

 

11. 비상시를 위해 은행/패스워드/정보 안전한 곳에 (그리고 하다보면 내년 저축 계획도)

 

좀 어두운 발상이지만, 혹시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배우자나 가족이, 내가 그동안 여기저기 숨겨 둔(?) 계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디서부터 돈을 빼는게 좋을지, 계좌 패스워드는 무엇인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배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리하는 김에 간단하게 편지도 작성해서, USB 드라이브에 파일과 함께 한 본은 프린트해서 007가방에 (여권 등 중요한 서류 보관하는 곳에) 넣어둔다. 한 3-6개월마다 업데잇하면 좋은데, 일년에 한번은 이렇게 꼭 해둔다. 

 

내가 아닌 배우자나 가족을 위해 정리를 하다보면, 계좌들을 좀 단순화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은퇴 전에 돈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순서대로 빼면 좋을지 정리도 할 수 있어서 꽤 도움이 되는 작업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리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에 맞게 나의 재테크 우선순위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습관이라고 본다. 내년에 저축을 어떻게 얼마정도 하고 싶은지 점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2. 2022년 미정부 방침: Covid Test kit 1인당 매월 8 kit까지 의료보험사에서 의무적으로 reimburse해주는 프로그램

 

나만 몰랐던 것일 수도 있지만, 연방정부 행정부에서 올해 초 부터 의료보험사들에게 Home Test Kit를 1인당 매월 8 kit까지 의무적으로 reimburse하도록 시행했다. 이게 언제까지 유효할지 모르지만 혹시나 해서 여기에 추가한다. 1인당 한달에 8개의 kit이니까 (test kit당 $12까지) 4인 가족의 경우 매월 32 kit까지 reimburse 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행정부 발표문은 여기에 있다.  자세한 reimburse방식은 해당 의료보험사 사이트에서 찾아보거나 문의하면 된다.

1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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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CDAD

2020-12-23 23:03:56

11번은 실천하기는 힘들수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같네요.. 그나저나 007가방 딜을 기다려야 하는겁니까? ㅎㅎ

도코

2020-12-23 23:05:30

ㅋㅋㅋ 007가방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빅픽쳐!

 

(사실 safe에 두는 것 보다.. 화재발생 등이 있을 경우, 이런 가방을 들고 뛰쳐나갈 수 있는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둑이 봐도 크게 관심이 안생기도록 보관하고 있구요..)

빨간구름

2020-12-23 23:07:25

좋은 글 감사합니다.

2번을 해서 $300 을 도네이션 하면 $300을 돌려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300에 해당하는 세금 부분을 돌려받는 건가요?

 

도코

2020-12-23 23:12:01

후자입니다 ㅠ.. 그래도 좋은 일 하고 deduction받으니 괜찮은 딜이죠.

쌤킴

2020-12-23 23:09:49

6. 529. CA는 그 어디에요 없네요. ㅠㅠ

도코

2020-12-23 23:13:24

여기에 사는 분들 죄송합니다: CA, AK, DE, FL, HI, KY, ME, NV, NH, NJ, NC, SD, TN, TX, WA, WY

KoreanBard

2020-12-24 00:41:29

TX 경우 주세금이 없어 별도의 529 세금 혜택이 없어 쌤쌤이라고 치지만 CA 는 -_-;;

 

어찌됬건 CA 경우 타주의 529 골라서 해도 되지만 '혹시라도' 미래에 혜택이 있을 까, 시작부터 CA 것으로 529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쌤킴

2020-12-24 01:09:34

미래의 혜택이라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KoreanBard

2020-12-24 02:12:22

아 혹~시라도 나중에 법안이 바뀌거나해서 CA 주민이 CA sponsor 529 을 들면 주정부 세금 deduction 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씩 deduction / credit 주는 방안이 논의 되었던것 같은데요... 최근은 2019년에도 논의를 했던것 같은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을 보니 탈락되었나 보네요.

 

https://www.sfchronicle.com/business/networth/article/Bill-would-give-Californians-a-10-000-tax-13603172.php

쌤킴

2020-12-24 02:29:14

글쿤요.. 좋은 정보 감사함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529가 영 맘에 안들었어요..이전에 타주에 있었을 때 했었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전혀없더라구요.. 세금혜택은 있겠지만 Fee도 상당히 뗐었구요.. 그래서 캘리로 오면서는 Wealthfron에서 넣어놓고 있는데.. 이제 슬슬 management fee를 떼고 있어서 Fidelity로 옮길까 생각중임다. 나중에 고수분들께서 529에 관해서도 하나 제대로 후벼파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ㅎㅎ

도코

2020-12-24 02:44:23

이것을 (효율적인 대학비 준비)제대로 후벼파려면 좀 방대해요... 은준위 초급반에서 제가 카톡강의를 할 때마다 대략 90분 잡아먹더라구요. ; ;

 

결국에는 '여유 자금'있고 캘리에 사시면 어짜피 주세금 혜택 못받으니, 마음에 드는 주의 529플랜 아무거나 잘 골라서 하시면 될거 같구요.. 일반적으로 529는 투자선택 항목도 좀 없는 편이고, expense ratio도 좀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쌤킴

2020-12-24 02:56:43

은준위를 1월에 손꼽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요.. ㅎㅎ

멜로지오

2020-12-24 17:28:16

state tax deduction 은 없지만 계좌에서 자라는 금액은  tax free 로 자라기때문에 ca resident 라도 529은 반드시 가입하고 준비해야된다고 생각해요. 대학 학비로 인출시 세금없구요. 대학학비는 너무 비싸고 대학학비를 론으로 받을경우 이자율이 7프로에서 8프로 정도이니 이것은 평생 아이에게 짐이 되잖아요. 게다가 어느정도의 중산층이면 인컴때문에 대학에서 그랜트나 장학금도 못받아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학비를 도와주려고 taxable account 에 모아놓은 돈을 인출하면 세금만 많이내야되니 저는 계속 아이이름으로 넣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달 할수있는 저축금액중 taxable account 에 들어가는 금액이 줄기때문에 총 인컴택스 보고시 유리하기도 하구요. 여유되시면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저는 뱅가드에서 계좌열어서 매달 자동이체 되게끔 설정해두었어요. 401k 나 529처럼 자동이체로 해둬야지 돈이 모이는거같아요. 아이가 두살때 시작했고 지금 다섯살인데 그동안 주식시장이 좋았기때문에 돈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강풍호

2020-12-24 19:21:27

CA이고 세금혜택이 없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말씀듣고보니 저도 진작에 해둘걸 그랬나봅니다. 내년이면 고1, 중1이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일찍 질하셨네요:)

멜로지오

2020-12-24 19:31:27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 taxable account 에서 불어난 이익금이 10만불이라고치면 "최소" 인컴택스가 15프로라고 쳐도 15000불 세금으로 내야되잖아요. 아무래도 캘리포니아 살면서 세금많이내는데 이런 혜택주는 계좌 가입하는게 중산층에겐 이득이지요. 솔직히 10만불로는 어림도 없고 프로페셔널 스쿨이나 사립대 보내면 ㅎㅎ 엄청난 학비를 내야되는거니까 그만큼 세금으로 낼돈 굳는거같아요. 물론 미국인들 대부분이 론을 받아서 평생 갚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가난이 대물림되는 결과가 생기죠. 제 주위 어느정도 중산층 이상인 집들은 529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미리 넣어뒀어요..합법적으로 세금을 안낼수있으니까요. 

쌤킴

2020-12-24 21:06:46

529랑 Roth IRA가 둘다 growth free라 Roth IRA에 controbution하는 것도 또다른 신박한 방법이라고 은퇴덕후님께서 소개시켜주더군여.. 529는 대학학자금에만 사용가능하지만 Roth IRA는 좀 더 활용도가 넓으니까여.. 저두 어느 정도 529에 넣고 있는데 애들 1년 등록금 겨우 맞출 정도로 겨우 ㅜㅜ

도코님의 원글은 각 주에서 직접 운영하는 529플랜의 경우 주마다의 정책에 따라 약간씩의 세금혜택이 있다 얘기로 이해했구요. Wealthfront나 뱅가드등은 그런 세금혜택에서 제외되는거 같은데 @도코님 맞죠? 뭐 어짜피 캘리는 이도저도 세금혜택이 없지만서두 ㅜㅜ

멜로지오

2020-12-24 22:37:47

네 어차피 주세감면은 못받으니 뱅가드나 편하신 브로커리지에서 오픈하면 되구요. roth ira 가 좀더 넓은 범위로 쓸수는 있는것은 맞지만 roth 의 경우 원금빼는건 패널티가 없지만 이익금까지 빼면 패널티가 있고 그래서 그걸 매년 기록해뒀다가 원금만 빼야되니 조금 계산기 두드려봐야되는거같아요. 저 역시도 많은금액 529에 넣고있지는않아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요. 대신 그냥 taxable 어카운트에 넣는것보다는 529에 넣는것이 아이몫으로 주기엔 좋은거같구요. 

도코

2020-12-24 19:30:23

대체적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529는 '반드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절세계좌에 다 맥스하고도 여유자금 있으면 대체적으로 좋은 전략이 될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줄리

2020-12-23 23:10:40

이런 정리글 최고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새롭게 배우는게 또 많네요... 

도코

2020-12-23 23:14:19

정리하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걸리더라구요. ;;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ㅎㅎ

Nanda

2020-12-23 23:12:11

스크랩해놓고 연말마다 체크해야하는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11번 하기위해 작은 서류가방이 필요하네요... 

도코

2020-12-23 23:14:51

@24시간님과 핫딜방 분들의 좩퐛딜 기대해볼까요? ㅎㅎㅎ

동생

2020-12-23 23:30:54

연말에 좋은글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부탁드립니다(?)ㅎㅎ

도코

2020-12-24 01:40:14

부탁을 하는 것은 자유니까요(?) ㅎㅎ

꿈꾸는소년

2020-12-23 23:43:05

도코님 정성스러운 글 감사합니다. 스크랩 할께요.

도코

2020-12-24 01:41:33

넵넵 꿈을 이루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자유씨

2020-12-23 23:44:15

감사합니다. 요즘 생각하고 있던 것들인데 잘 정리해 주셔서.. 특히 11번^^ 사람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으니...

도코

2020-12-24 01:42:59

그러게요 ㅠ 인간이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앞을 보기 힘든 컴비네이션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11번이 해보면 가장 불편하지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트닝

2020-12-23 23:48:52

10 항목에 1/31과 1/15일이 공존하는데요.
아마도 Filing을 1/31까지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눠 쓰시려다가 이렇게 쓰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Filing을 1/31까지 하는 경우는 1/31까지 납부하시면 되고,
Filing을 1/31 이후에 하는 경우는 1/15까지 납부하셔야 penalty를 면할 수 있겠습니다.

 

yuksam

2020-12-24 00:41:47

그리고 제가 알기로 penalty 피하기 위해 내야하는 총 세금은,

 작년 낸 세금의 100% (또는 고소득자의 경우 110%) 과 올해 낼 세금의 90% 중 작은 액수입니다.

올해 낼 세금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면 보통 올해 낼 세금의 90%까지만 미리 내셨으면 penalty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orm 2210을 참조하세요: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2210

라이트닝

2020-12-24 02:55:00

1000불 룰도 있죠.
추가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1000불 이내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작년의 100 또는 110%인데, 고소득자의 경우는 매년 10%씩 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매번 쓸 수는 없고요.
올해의 90%나 1000불 이내로 하려면 미리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지시는 분들은 또 힘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월 15일까지는 페널티를 물지않을 만큼을 내셔야 하고요.
1월 31일까지는 filing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에 납부해야할 금액을 전부 납부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인 안은 1월 15일까지 페널티를 물지않을 만큼 납부하시고 그 이후 4월 15일 전에 filing 하시고, 잔액은 4월 15일까지 납부하시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코

2020-12-24 01:47:36

맞습니다. 저는 일단 두가지를 가정하고 최대한 압축했죠.

 

1. 올해 평상시 보다 수익이 갑자기 높아서 혹시 Estimated Tax를 내야할 것 같은 경우

2. 일단 세금보고 때 refund받지 않고, 돈을 납부해야하는 입장이라면 최대한 늦게 (4/15) 지출하는게 좋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yuksam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납부해야할 2020년 세금의 90%를 내는 방법도 있기도 한데, 결국 '소득이 많이 오른 사람'일 경우 작년의 100% (혹은 110%)를 최대한 늦게 납부하는게 그나마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납부를 최대 늦추는) 방법을 적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저런 서류 기다리느라 1/31보다는 최대한 늦게 세금보고하는 습관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편하더라구요.

라이트닝

2020-12-24 02:58:56

Tax filing은 4월 15일 보다 1주일 이른 시간 정도가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 전은 1099 등이 revision되는 경우가 많아서 tax amend를 하셔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마지막주는 시스템 포화로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Filing은 4월 15일 한주 전 정도에 하시고, 납부는 4월 15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10% 마진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한 번 당했던 (전혀 예상 밖의 소득이 생김) 경험이 있어서 요즘은 1000불 이내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tax filing을 미루려면 절대로 overpayment는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4시간

2020-12-24 00:01:43

도코님!! 독심술도 있으신가봅니다!?!?

저에게 지금 딱 필요한 정보들이 여기 다 있네요!!! 감사합니다 ~~~

도코

2020-12-24 01:48:11

독심술은 모르겠고, 심술은 별로 없습니다. ㅎㅎ

 

007가방 딜 보시면 알려주세요!

mjbio

2020-12-24 00:04:17

항상 유익한 정보 주심 감사드려요!!!

도코

2020-12-24 01:48:48

가끔 쓸데 없는 정보도 드리려고요. ㅎㅎ

newyork99

2020-12-24 00:32:21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빨리 007가방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코

2020-12-24 01:49:39

예상을 빗나간 결론이... 오히려 인기가 많은 듯 합니다. ㅎㅎ ; ;

KoreanBard

2020-12-24 00:42:36

좋은 정리글 감사합니다. 책갈피 해 놓고 연말 행사로 한번씩 꺼내봐야 겠네요 ^^

도코

2020-12-24 01:50:28

내년에는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모르긴 합니다...ㅎㅎ

디노

2020-12-24 00:50:24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천천히 읽어봐야할거 같아요

도코

2020-12-24 01:50:55

새해 되어서 읽으시면 좀 늦을수도..ㅎㅎ

HappyJenny

2020-12-24 00:52:04

이런 꿀같은 정리글을 올려주시다니 감사해요. 

올해 연휴는 집콕예약인데 올려주신거 하나하나 해볼께요. 

감사합니다 도코님. 

도코

2020-12-24 01:52:19

저는 여행가는데.. 방콕..ㅋㅋㅋ (아 슬프다)

birdie

2020-12-24 00:55:57

정말 유용한 장보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도코

2020-12-24 01:55:52

며칠만 유용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저께 열흘 남았으니 10가지 리스트 하려고 했는데, 이제 8일 남고.. 리스트는 11가지... 엉망이네요. ㅋㅋㅋ)

돈쓰는선비

2020-12-24 00:58:16

역쒸, 딱 필요한 정보네요. 매년 소환될거 같은데 느낌이 듭니다. 우선 스크랩하고 차근차근 확인해봐야겠어요! 올 한해 여러 좋은 정보로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해요. ^^

도코

2020-12-24 01:56:47

그렇죠. 조언이 아닌 '정보'!! ㅎㅎㅎ 올해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하이리

2020-12-24 01:58:19

감사합니다! 혹시 300$ 도네이션 한거 택스 디덕션 된다는 거 영어로 된 아티클 링크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도코

2020-12-24 01:59:39

넵: https://www.irs.gov/newsroom/special-300-tax-deduction-helps-most-people-give-to-charity-this-year-even-if-they-dont-itemize

짠팍

2020-12-24 02:58:04

11번 조언 감사합니다!

luminis

2020-12-24 03:49:32

도코님, 도움이 되는 글 감사합니다. 7번 - 고민끝에 EE-bond로 맘을 굳혀가고 있었는데 I-bond를 해야하나 또 다시 고민 시작입니다. 

잭울보스키

2020-12-24 06:11:13

친절한 리마인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MS One Drive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편하더군요. 중요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usb 에 백업하는데 추가로 One Drive Personal vault  cloud 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20여년간의 재정 자료가 담긴 Quicken data file도 함께요.

성실한노부부

2020-12-24 06:47:33

P2

연말에 꼭 필요한 점검 리스트 정보 감사해요. 

2,4,10,11 번이 저희에게 해당이 되는 거네요.

특히 11번은 저희의 나이가 있다보니 항상 생각을 하고 있은 거고 

중요한 정보들이 어디 있는지 아이들에게는 모두 알려줬는데 간단한 편지에 대해선 생각을 못했네요.

 떠나기전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봤어요. 

 

그 동안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맙고 행복했다. 사랑한다.  내가 없어도 잘 먹고  행복하게 잘들 살아라~~^^

 

IMAGINE

2020-12-24 16:32:07

감사합니다. 스크랩해두고 매 연말에 점검해 볼게요.

Hopeful

2020-12-24 23:25:43

제목 보고 들어왔다가, 내용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꼼꼼하고 세세한 정리와 처리 능력에 감탄합니다. 마모에는 왜이리 능력자들이 많은지요.

11번까지 따라 체크하다 보니, 덧붙여  will 이나 trust 같은 것도 어떻게 준비할지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니, 남은 사람들을 위하여 손톱만큼의 자산이라도 뭔가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가 요즘의 관심거리입니다. 좋은 인포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모~과

2020-12-28 23:48:02

도코님 잘 정리된 글 감사합니다. 은준위 기초: 저축의 우선순위와 비상금 확보 글과 이 글을 스크랩해두고 올 해 재정관리 점검을 해 보다가, 관련 글도 챙겨 읽었습니다. 그래도 명확히 풀리지 않는 게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따로 질문글을 올릴까도 생각했는데저만 이해를 못하고, 다른 분들께는 단순한 문제인 듯도 싶어서 .. =) 여기 살짝 질문을 얹어봅니다. 

 

Roth IRA 우선 순위를 401k match 외에 저금에서 거의 최우선시에 놓으셨는데, income limit 이 넘어 eligible 하지 않을 경우에도 Roth IRA 를 최우선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질문) 그럴 경우 Traditional  IRA에 최대한 연말에 일시불 max 로 넣고, 바로 Roth IRA 로 컨버젼하는 back door Roth IRA 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도코

2020-12-29 03:24:55

좋은 질문입니다... 넵, Backdoor Roth IRA 맞습니다. 

Rollie

2020-12-30 23:21:41

도코님 정리감사드립니다.

 

1번에서 손실난 주식들로 세금절세는 어제(29일)까지 했어야하는건가요? settle 되는 시간을 따져보면 오늘 파는건 결국 2021년으로 넘어가는게 아닐까해서요

2번에서 교회에서 헌금낸것들도 되는걸까요? 

도코

2020-12-30 23:23:14

1: Transaction날짜 기준이니 내일까지 하시면 될거에요. 그래도 막바지를 일부러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지는 ㅎㅎ ; ;

 

2: 네, 될거에요.

Rollie

2020-12-30 23:26:37

완전 빠른 댓글감사합니다. 사실 재진입했는데 또 손실을봐서 워시세일까지 걸린애들이 있는데, 이걸 내일까지 고민하고 팔려고 생각해보니 이미 늦었다 싶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ㅠ  

도코

2020-12-30 23:36:02

이미 재진입하셨으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재진입하셨을 때 cost basis가 이전 lot로 조정되어 있을테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라이트닝님이 작성한 wash sale의 복병을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Rollie

2020-12-30 23:43:14

네 라이트닝님 글을 읽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cost basis는 조정되어서 워시세일뜬 unit들을 내년에 팔아도 되긴하지만, 최대한 절세해보고자 머리를 굴려보니 롱텀으로 수익률이 높은 애들은 팔지않고, 이렇게 매일 맞고 있는 애들을 정리를 좀하려구요 ㅠㅠ 

Rollie

2020-12-31 22:20:53

오늘자 숏텀로스가 3000이 안되서 방금 모두 팔았습니다. 계좌에 +중인 주식들만 남아있으니 보기는 좋네요...ㅠㅠ

cashback

2020-12-31 00:34:55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잘 읽어 내려오다가 위에 hopeful 처럼 저도 11번에서 멈춰섰네요. 배우자나 가족을 위해서 계좌번호와 비번만 남겨두면 되는건지 아니면  will이나 trust를 만들거나 account에 수해자를 지정해야하는 건지 의문점이 듭니다. 혹시 도코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코

2020-12-31 00:49:04

당연히 will는 있으면 좋죠. 문제는 will로는 제대로 돈을 찾기 까지에는 probate 절차가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beneficiary나 transfer on death 등의 옵션도 도움이 될 수도 있구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최소한 joint계좌에 대한 비번 등은 적어두면 좋고, 그리고 계좌를 리스트해주는 것은 혹시 급할 때 돈을 access하는 이유 외에도, 어떤 asset들이 어디에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면 좋다는 의미에서 11번을 썼습니다. 

cashback

2020-12-31 01:36:39

조인트가 아닌 계좌들이 있는데 (eg 401k) 이경우 만약의 경우 beneficiary를 지정하는것 말고는 더 해야할일은 없는건가요?

 

도코

2020-12-31 02:21:36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협의해서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401k에서 지정된 beneficiary가 만약에 혹시 will에서 지정된 상속자와 다를 경우,

401k에서 직접 지정된 beneficiary가 절대적으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항상 401k에는 beneficiary를 업뎃 잘 해놓는게 중요할 거에요.

 

결론을 다시 말하자면: beneficiary는 최소한 꼭 잘 관리하시고.. will이나 trust도 그 외의 경우를 대비해 언젠가 업뎃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shback

2020-12-31 19:20:11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urii

2020-12-31 15:26:20

너무 막판인가 싶긴 하지만 혹시나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을까 해서 올리면, mortgage refinance로 하도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택스 리턴은 itemized deduction할 수 있지만 내년(2021 tax year)에는 standard deduction으로 넣어야 되는 분들이 꽤 있을 거 같아요. 그 경우는 1월 1일 due인 mortgage payment를 오늘까지 넣는 것이 고 이자만큼에 대한 소득세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due date이 1일이지 진짜 penalty free due date은 16일이거든요. 

itemize할 항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르지만 SALT cap 만불+ 모기지 이자로 거의 채우게 되는 married filing jointly(=standard deduction 대략 2.5만불)인 집에서 남은 원금 40만-50만불 사이의 론 refinance를 여름이후에 했거나 2021년 초반에 할 예정이라면 거의 해당되지 않나 싶어요.

진진자라

2020-12-31 19:45:25

도코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잘못 진입했다가 폭망한 주식이 있습니다. 손해가 현재 1600불정도인데, 혹시몰라서 버티면서 일년을 넘게 들고있어요. 하지만 다시 오를기세가 안보이네요.. 차라리 오늘 다 팔아버리고 세금혜택을 받는게 나을지요?

도코

2020-12-31 20:34:10

투자에 대한 결정은 철저히 개인의 선택 영역이라서

    a. 세금혜택을 받는게 나을지,

    b. 존버하는게 나을지,

    c. 아니면 tax loss만 harvesting하고 다른 투자종목에 재투자하는게 나을지는

꼭 한 방법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셋 중 어느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b는 아니라고 정하셨으면 a 나 c 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c의 경우에는 short term loss를 long term gain으로 상환시킬때만 덧셈 뺄셈을 했을 때 최적화되구요.. 아닐 경우에는 뾰족한 이득은 어짜피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어짜피 진진자라님께서 처분하려던 주식이면 오늘 하시면 2020년에 세금혜택을 약간 보시고, 내일 이후에 하시면 2021년에 세금혜택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그 방법이 마음 편하지 않으실까 싶네요. 

라이트닝

2020-12-31 20:52:19

도코님은 단순화하시려고 C에 대해서 이렇게 쓰신 듯 한데요.
약간 부가설명 드리자면요.

Long term loss의 경우도 loss만 남은 경우 매해 3000불까지 ordinary income에서 빼주므로 결국 short term loss화 되게 되고요.
매년 3000불씩 빼는 것이 가장 최적화하는 방법이긴 하죠.

2020년에 short term gain이 많다면 long term loss일지라도 loss 처리하면 short term gain에서 빠지는 이득이 존재하니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ong term gain이 많다면 long term loss로 직접 상쇄가 되니 좀 아까울 수도 있죠.

그 외는 short term gain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줘서 팔 때 세금 고민을 덜해도 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불편해지는 점은 long term gain이 이월된 loss와 상쇄되므로 loss가 쌓여있을 때는 long term gain으로 팔 때는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고요.
이러다가 매년 3000불씩 다 빼고 없어진 다음 long term gain을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또 다른 세금 고민이 생기게 되겠죠.
 

도코

2020-12-31 20:56:30

설명하신거 정확하죠.. 이걸 다 설명하시는 랏님은 역시 대단하십니다! ㅎㅎ

진진자라

2020-12-31 21:15:10

라이트닝님 친절한 설명 감사해요, 좀더 이해가 됐습니다!

도코

2020-12-31 21:16:50

라이트닝님의 글 중 Wash Sale의 복병 글을 보시면 더 공부 되실거에요!

진진자라

2020-12-31 21:12:24

댓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쪽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코님

도코

2020-12-31 21:16:19

넵 쪽지 확인했고 답변해드렸습니다.

도코

2021-12-11 03:02:39

작년에 쓴 글인데 새로 쓸 필요없이 그냥 살짝만 업데잇해도 될 것 같네요.

작년과 차이점이 있다면 2번이 부부의 경우 $600까지 charitable contribution을 deduction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https://www.irs.gov/newsroom/year-end-giving-reminder-special-tax-deduction-helps-most-people-give-up-to-600-to-charity-even-if-they-dont-itemize )

쌤킴

2021-12-11 07:22:21

Capital Loss말입니다. Capital Gain이 있으면 3000불 넘게 클레임 되는거 아닙니껴? 서로 넷넷해서 만약 손실 3천불까지 로스 클레임인거죠? 도코님 컨펌? 

킵샤프

2021-12-11 08:57:16

쌤킴님 이 아티클에 예제 읽어보세요.

https://www.investopedia.com/terms/c/capital-loss-carryover.asp

쌤킴

2021-12-11 19:59:36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2021-12-11 09:05:48

Short gain/loss를 상쇄시키고요.
Long gain/loss를 상쇄시키고요.
그래도 다른 종류의 gain/loss가 남으면 상쇄시키고요.

그래도 loss가 남으면 3000불까지는 그해의 AGI에서 빠지고 나머지는 이월됩니다.

좀 극단적인 예로 백만불 loss를 만들고 이월이 되면 백만불 gain이 발생할 때까지는 capital gain에 대해서 세금을 안냅니다.
남은 loss는 해마다 3000불씩 AGI에서 빠지고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작년 2-3월 같은 기회에 쌓아놓을 기회가 있었죠.

쌤킴

2021-12-11 20:00:41

작년에는 놓쳐서 참 아쉽긴 했슴다. 랏님 컨펌 감사합니다!

cocone

2021-12-11 12:16:13

estimated tax 내기에 관련해서요, 제가 4 내야하는 estimated tax 1번째를 놓치고 2번과 3번째는 내었어요. 근데 올해 급전이 필요해서 주식을 많이 팔아서 인컴이 높아졌어요.. 그럼 4번째(1/15) 낼때 1번째 못냈던 액수를 같이 포함해서 내면 될까요? 정말 난감하네요 아시는분 계시는지요...

Dan

2021-12-11 17:05:34

인터넷 서치와 아마 이러지 않을까라는 제 예상인지라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구요.

지금이라도 1분기 금액을 내시면 벌금(이자)을 줄이시는데 (내년 1/15에 내는것보다 1달정도의 이자 Saving) 도움이 되겠지만 그걸 없앨수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4/15에 내셨어야 할 금액과 올해 총 내셔야 할 세금의 25%와 비교해서 미납되는 부분에 대해 이자를 청구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즉 IRS입장에서는 AR 4개 (분기별 내셨어야 할 금액)를 가지고 각각 금액이 부족한경우에 한해 일할계산해서 벌금계산을 하는 구조인거죠. 그러니 분기날짜를 놓쳤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내는게 이득인거구요. 

도코

2021-12-11 20:39:10

Underpayment penalty를 피하시려면 작년 (2020년)의 세금의 100% 혹은 MFJ이고 AGI $150k+일 경우 작년의 110%를 estimated tax payment 로 1/15까지 내신다면 간단하게 우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4/15 보고할 때 까지 잔여금액을 내셔야겠지만요.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estimated-taxes

Dan

2021-12-12 03:37:00

제가 생각할땐 이방법이 힘들것 같은것이 전체금액만 110%를 넘어서 페널티가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4th Quarter에 몰아낼것 같아서요. 

도코

2021-12-12 05:27:37

구체적인 경우는 역시 주변에 CPA랑 상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영업의 형태가 여러가지가 있기도 하니까요. 다만, 이 100%나 110%는 연말에 주식매도로 인컴이 기대이상으로 불어났거나, 아니면 소규모 (개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불규칙한 income 때문에 꼬박꼬박 연중에 정확한 estimated tax를 내는게 무리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보면 역으로 이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트닝

2021-12-12 08:30:52

Federal tax는 개인의 경우는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아닌데요.
State tax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CA 같은 경우는 아주 혹독하게 분기별로 underpayment를 체크합니다.

cocone

2021-12-11 22:12:37

답변들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첫번째꺼를 보내겠어요.

로녹

2021-12-11 16:18:20

역시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마지막 포인트가 여운이 기네요- 

포에버

2021-12-12 07:01:01

좋은 글 감사합니다. 사고 판 주식 항목에 Wash Sale 이라는 레이블이 붙어서, 뭐지 했는데, 이거였군요. 주식 손실 실현은 크레딧이 아닌 디덕션 이었군요. 올해 처음 해보는거라, 단순히 생각했는데, 이것도 배워갑니다. 8번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헬스관련 비용을, 개인 크레딧 카드로 긁었다면, 그만큼 언제든지 HSA에서 차감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전에 개인 크레딧 카드로 긁은거를 만큼 차감을 해서 뺐는데, 이에 관련해서 IRS나 누군가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예를 들어, 2021년에 $1000불을 개인 크레딧 카드로 긁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면 2022년에 혹은 그 이후에 그만큼 개인계좌로 옮길 수 있나요? 이상적으론 HSA는 건들지 않으면서, 재투자를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거 같긴 합니다만....

도코

2021-12-12 18:09:11

FSA의 경우는 reimburse해주기 전에 주로 누군가가 점검하는 반면에 HSA는 그렇게 하지 않죠. 대신 IRS에서 오딧을 할 때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수증 파일만 잘 보관하고 계시고, 영수증에 해당하는 비용을 빼면 내년 혹은 그 후에 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HSA에서 최대한 불리면 이론적으로는 좋긴 합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1-2년에 한번쯤 (주로 12월에) 서류정리하면서 reimburse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해가 더 많기 때문에 HSA밸런스는 꾸준히 커지고 있네요.)

포에버

2021-12-12 22:03:12

답변 감사드립니다!

Jester

2022-02-12 02:34:01

좀 바보같은 질문일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구글링도 해봤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되어서...$3000까지 매년 capital loss를 인식할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매년 보고할 때마다 손실난 해 년도의 1099를 같이 첨부해서 과거의 손실을 증명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2020년도에 10,000불 손실이 났으면 2021년에 3천불 인식되고 7천불을 미래로 이월하는건데, 2022년에 신고할때 신고자가 2020년의 1099를 첨부하고 '올해도 3천불 손실을 인식하겠음!'을 증명하는 식인지 아니면 그냥 숫자만 Turbotax에 넣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라이트닝

2022-02-12 02:41:43

Turbotax를 매년 사용해 오셨으면 이월된 것이 전해 자료를 통해서 넘어옵니다.

처음 사용하신다면 작년 1040 자료를 통해서 직접 넣으셔야 하고요.

Carryover는 직전해의 1040이 필수 조건입니다.
Capital loss가 보고되지 않았다면 처음난 해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tax amend를 하셔야 합니다.

Turbotax 자료를 찾아보시면 filing 자료말고 보조 서류들을 같이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서류들 찾아보시면 carryover가 얼마인지 아실 수 있고, 다음해에 Turbotax 이용하실 때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Online과 offline 버젼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는 online에서 전해 offline 화일을 upload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offline에서도 전해 online file을 다운받아서 넣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Jester

2022-02-12 04:41:12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라이트닝님. 지금은 비거주자라 sprintax 쓰고 있는데 turbotax 사용할 내년에 잊지 말고 꼭 챙겨야겠네요!

잭울보스키

2022-12-10 03:23:12

2022년도 이제 3주정도 남았군요. 한해가 가기전에 전에 회원님들 재테크 리스트 점검하시라는 차원에서 @도코님이 작성하신 좋은글 끌어올립니다.  저도 의도치않게 LTCG 이 발생하여  TLH 를 하려고 하는데 익숙치 않아서 제대로 하고있는지 리뷰 부탁드립니다.

 

1. 올초에 장기보유하던 주식 매도 : Realized Long Term Capital Gain 발생

 

2. 매도한 주식 다음날 재 매수 : Cost basis 가 높아짐

 

3. 재 매수한 주식가격이 계속 하락 : Unrealized Short Term Capital Loss 발생

 (주식은 Taxable Acct 에 있고 예상되는 LTCG tax rate 이 15% 입니다.)

 

4. 현재 주식을 손매도하면 Loss 가 발생하여 LTCG-STCL = zero 로 만들 수있음

 

5.  손매도한 주식은 wash sale 을 피하기 위해 30일 이후 재매수 할 생각임

 

결론적으로 위의 1번에서 발생한 LTCG x 15% tax 를 절세 할 수있음.

 

주식을 TLH 용으로 팔아본 경험이 없어 제대로 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TLH 를 하게 되면 그해에는 절세가 되지만 주식의 Cost Basis 가 낮아져서 장래에 주가가 상승할 경우 , LTCG 가 많아져 결국 절세가 아니라 세금을 유예하는 프로세스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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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초당골 vs 북창동 순두부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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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잎 2024-05-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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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의동쪽 2024-05-03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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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쓰는선비 2024-05-03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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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쥬 2024-05-03 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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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 2024-05-03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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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바라기 2024-05-03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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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araz 2024-04-25 1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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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마음 2024-03-29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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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Bite 2024-05-03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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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인 동료가 좋아할만한 한국음식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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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s 2024-05-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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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낮잠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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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카드 리텐션 DP 모음) 카드사 상관없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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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Amex Airline Credit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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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고민, 커리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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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판매 수익으로 새집 Mortgage 갚기 VS Cash Saving account 이자 받기, 뭐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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