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74
- 후기-카드 1817
- 후기-발권-예약 1246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274
- 질문-기타 20719
- 질문-카드 11698
- 질문-항공 10202
- 질문-호텔 5207
- 질문-여행 4041
- 질문-DIY 181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5
- 정보 24239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24
- 정보-기타 8017
- 정보-항공 3830
- 정보-호텔 3240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5
- 정보-맛집 218
- 정보-부동산 40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23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90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1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올해 9월부터 한국에 머물면서 WFH 으로 미국 회사에서는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 있고
한국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 좀 알아보니
1)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이건 미국에서도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해당이 안되고 X
2) Foreign Housing Exclusion - 이 역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한것이고 X
3) Foreign Tax Credit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정도만 공제할수 있는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것이나 추가로 절세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울러 한국은 주식의 Capital gain 을 따로 신고하지 않는것으로 아는데
미국 세금신고에 한국 주식의 gain / loss 를 신고하여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전체
- 후기 6774
- 후기-카드 1817
- 후기-발권-예약 1246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274
- 질문-기타 20719
- 질문-카드 11698
- 질문-항공 10202
- 질문-호텔 5207
- 질문-여행 4041
- 질문-DIY 181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5
- 정보 24239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24
- 정보-기타 8017
- 정보-항공 3830
- 정보-호텔 3240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5
- 정보-맛집 218
- 정보-부동산 40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23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90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1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5 댓글
bn
2020-12-20 17:58:41
딱히 없을 겁니다. 미국 세금신고에는 한국 주식 게인 로스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킬레우스
2020-12-21 05:36:01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Nieve
2020-12-24 09:37:43
저도 비슷한 경우입니다만, Foreign Tax Credit 으로 가게 되면 딱히 절세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부양 가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의료비, 보험료 납입금 등을 적용하여 한국 세금을 절세해 봐야 결국은 미국 세금에서 Foreign Tax로 공제 받는 금액이 작아지면서 결국은 미국에 그 절감분을 그대로 내는 결과가 되는데요. 저는 이게 미국 세법이 한국 세법에 대해 우위로 적용되는 매우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한국에서 국민연금 내는 금액인데요. 한국에서는 극민연금이 급여 수령시에 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연금 수령시에 과세하는 미국으로 치면 Traditional 401k 나 TIRA 처럼 취급이 되는데요, 미국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게 되는 결과가 되어 한국의 국민연금 납입시점 기준 비과세 정책이 무력해 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after tax로 불입한 국민연금 납입액을 수령할 때 또 한국에 세금을 내게되는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의적으로 한미 합산소득에서 제외하고 미국 세금신고를 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고요.
본인절세는 안 되지만 부양가족이라도 형제자매 분들이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게 양보하는 것, 현금영수증 등 형제자매 분들게 몰아 주는 것 등이 주변분들 절세라도 가능케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킬레우스
2020-12-28 08:06:43
아... 결국은 Tax Credit 이 Credit 의 역활을 거의 할수 없는거네요. 한미조세협정이 그렇데 되어 있다면 아쉽지만 어쩔수 없는거네요. 자세한 조언 감사합니다.
쭈욱
2020-12-28 08:41:41
한국에서 예전에 들어놓은 10년이상 장기보유 비과세 통장/보험도, 한국에서 안내봐야... 결국 미국에 내게 되더라구요.
이런 경우 납입자가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이 되겠지만, 어느 나라에 낼것인지 선택이 안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니 좋지만, 한국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겠네요.
그냥 내야하는 세금이려니 했었는데.. 조세협약때문인지는 몰랐습니다.
Nieve님 말씀처럼 불합리하기도 하지만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