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Reminder: 6년차 미만 유학생은 터보택스 쓰시면 안됩니다

bn, 2021-01-03 10:19:53

조회 수
17305
추천 수
0

올해도 어느덧 택스보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특히나 미국 오신지 얼마 안되는 F/J/M 유학생분들은 한국에서 없던 택스보고라는 복잡한 절차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리마인더를 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미국 오신지 calendar year로 6년차가 안되신 F/J/M 유학생 신분 소유자들은 터보택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쓰시면 안됩니다. 

 

Turbo tax라던지 크레딧카르마 택스같은 프로그램은 resident for tax purposes (세법상 미국거주자. 이민법상 거주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를 위한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040의 경우 standard deduction이 가능해서 보통의 경우 세금환급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세금 탈루입니다. 참고로 총 만불 이상의 세금탈루는 추방가능한 범죄이자 미국 영구입국금지가 가능한 aggravated felony 입니다. 

 

IRS 규정상 Calendar year로 5년 이하 (하루라도 체류한 해는 모두 카운트 합니다) 로 체류한 F-1 학생들은 무조건 non-resident for tax purposes이므로 보통 학교에서 제공하는 glaciertax나 sprintax나 tax act를 사용하셔서 1040NR 폼과 8843 폼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소득이 없으실 경우 8843 폼만 간단히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정확한 규정:

1.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과해야지만 resident for tax purposes 로 간주 됩니다. 이 계산에는 해당 tax year 포함한 최근 3년의 체류일 수를 사용해서 계산합니다. 올해 체류일 + 1/3 작년 체류일 + 1/6 제작년 체류일 >= 183일 일 경우 resident for tax purposes, 아니면 non-resident for tax purposes.  

2. 그러나 학생으로 체류하는 F/J/M (J1의 다른 카테고리는 다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은 exempt individual으로서 체류일이 위의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3. 위 2의 예외조건으로 올해를 제외한 과거 5 calendar year (해당 년도에 체류일 수는 관계 없음. 12/31일에 입국했어도 카운트) 동안 F/J/M/Q 신분 (teacher, trainee, student, Exchange Visitor, or Cultural Exchange Visitor)으로 미국에 체류했을 경우 F/J/M 학생 신분이라도 체류일을 substantial presense test 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1: 2019년 F1 최초 입국후 계속 미국 체류

>올해하는 2020년 세금보고는 2년차이므로 non-resident for tax purposes

 

예제2: 2015년 F1 최초 입국. 2015/2016/2017/2018/2019 매년 F1으로 체류. 2020년도 F1으로 183일 이상 체류 

>2020년은 F1 6년차이므로 2020년의 체류일을 substantial presence test 에 포함해서 계산. Resident for tax purpose므로 터보택스나 다른 택스프로그램 사용 가능

 

예제3: 2015년 F1 최초 입국. 2015/2016/2017/2018/2019 매년 F1으로 체류. 단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3월말 한국 귀국후 계속 한국 체류중

>2020년은 F1 6년차이지만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과 못하므로 2020년도 non resident for tax purposes

 

예제4: 2008-2012년 F1 학부 유학. 그후 한국에 있다가 대학원 진학으로 f1 재입국 후 2020년에 F1으로 183일 이상 체류

>5 calendar year (2008-2012년) 동안 F1 학생으로 체류했으므로 대학원생으로 F1 재입국시부터 바로 substantial presence test 사용가능. 따라서 resident for tax purposes.

 

예제5: 2009년 봄학기 J1 교환학생으로 수학. 단 최초입국일은 2008년 12월 31일. 그후 2017년 대학원 유학해서 2020년까지 매년 체류 중. 

>5 calendar year (2008/2009/2017/2018/2019) 동안 학생으로 체류했으므로 2020년 체류일를 사용해서 substantial presence test시행. 

 

111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가방도챙기고도시락도챙겨라

2021-04-02 19:05:46

저도 Tax Treaty 질문있는데, F1 opt로 회사 근무중인데 아직 NonResidence 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등이 아닌 경우에도, Tax Treaty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Tax Treaty를 위해서 추가로 서류를 작성해야되는 거나 발금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Maru

2021-05-24 02:29:06

질문 있습니다.

저는 2010년 1월에 입국해서 ㄴㅐ내 대학원을 다니다 2018년부터 터보텍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2019년도 까지 RA, TA등의 income으로 텍스리턴을 했는데, 2019년에 RA, TA가 모두 끊겨 12월 28일에 한국에 들어 왔습니다. (research abroad program)으로 F-1 유지, full-time 등록상태 유지했지만 2020년 한 해를 통채로 한국에 있었습니다.

2021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텍스리턴을 하려고 봤더니 (income은 없지만 등록금등은 waive (장학금이죠)가 되어 1098-T는 발급 받았습니다.)

opt 신청을 위해선 수입이 없어도 텍스보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turbo tax를 써보니 state tax를 보고 하려면 deluxe pay $50를 지불해야 되더군요. ferderal, state 모두 $0 환급 받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sprintax  프로그램을 썼더니 이건 non-resident용이라 1098T는 입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통채로 해외에 있으면 tax residency 자격이 박탈되나요?

State tax 보고를 안해도 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가 없어서 시원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네요..;;

yuksam

2021-05-24 03:51:26

Maru님의 경우 F-1신분으로 5년 이상 계셨으므로 tax residency 판별을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하게 됩니다. 2020년에 미국체류가 0일이시면 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십니다. Sprintax나 TaxAct 같은 것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1098-T도 입력할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주세도 주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non-resident 로 되실 거고 주에 따라 세금신고 자체가 필요없으실 겁니다. OPT신청에 주 택스보고가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Maru

2021-05-24 04:14:03

아! 그렇군요! 그런데 1098t 외에는 세금 관련 서류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sprintax 같은 걸로 세금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마모 어떤 글에 보니깐 f-1 tax residency 5년 계산하는데 중간에 비었어도 횟수로 5년을 채우면 resident alien이 되던데요.

빈 년도 텍스보고 때는 non-resident alien이 되었다가 그 다음해에 미국에 채류하고 income이 발생하면 다시 resident alien이 되는 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bn

2021-05-24 04:39:01

횟수 채우고 substantial presence test 통과하셔야 resident입니다 그게 안되면 연방 세금상 non resident고요. 

 

그리고 일부 주의 경우 연방 non residency와 무관하게 resident로 판단하는 주도 있으니 주 세법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aru

2021-05-24 04:43:04

아 제가 댓글과 같은 질문 게시물을 남겨 여기서도 답변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bn님.

뉴욕주 세법을 살펴봐야 하겠네요.

bn

2021-12-22 23:34:18

어느덧 연말이 되어 택스 보고를 준비할 시기가 온 것 같아 끌올 합니다.

 

 보통 터보택스는 크리스마스 직후에 아마존에서 세일을 하는 것 같던데 올해도 그럴지 지켜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bn

2023-02-25 20:30:56

세금보고 시즌 끌올 합니다

음악축제

2023-02-25 22:26:14

정말 필요한 정보입니다 :) 끌올 감사합니다.

bn

2024-02-07 15:07:21

올해도 끌올 합니다

하아리

2024-03-22 10:08:23

1040NR 인데 W2랑 1099MISC 있어요 (아멕스 리퍼럴) Sprintax 에서는 other income 안 된다고 오프라인 회계사로 하라고 해서 작성하다가 멈췄는데 tax act는 될까요? ㅜㅜ

111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목록

Page 1 / 3816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4075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8156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9074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6199
updated 114469

바이오 Faculty offer를 받아야할지 고민입니다.

| 질문-기타 30
Cherrier 2024-05-12 2074
new 114468

AA 비행기 오늘 밤 출발일정인데 travel credit offer to switch flight

| 질문-항공 6
  • file
Opensky 2024-05-12 831
updated 114467

United Club 라운지 패스 나눔 -- 댓글로 나눔 계속 이어지는 중 (11/10 현재 나눔 완료)

| 나눔 1080
  • file
TheBostonian 2021-01-07 32797
updated 114466

x기호가 플레이 스페이션가 긍정인데 서양인들은 다 긍정을 x로 생각하나요?

| 질문-기타 8
  • file
atidams 2024-04-03 1412
new 114465

참기름 어느 브랜드 선호하세요?(카도야,시라키쿠,오뚜기...)

| 잡담 8
내마음의호수는 2024-05-12 278
new 114464

6월 JAL 일등석 풀릴까요?

| 질문-항공 7
미치마우스 2024-05-12 456
updated 114463

[5/11 하루 한정 $10 GC 추가증정, 총 $80worth] Mother's Day 기념 Applebee's 탈탈 털기($50 spending, up to $96 worth)

| 정보 28
  • file
음악축제 2024-05-08 2580
updated 114462

집에서 오로라가 보여요!

| 잡담 38
  • file
Alcaraz 2024-05-10 5898
updated 114461

얼마 전 IHG Premier 카드 열었는데요. 보너스 정보 어디서 확인하나요.

| 질문-카드 8
엘루맘 2024-05-11 998
new 114460

카보타지 룰 질문: 델타 마일로 발권한 대한항공 운항 ICN-GUM 노선은 카보타지에 적용되나요?

| 질문-항공 3
shilph 2024-05-12 223
updated 114459

엔진오일 갈아달랬더니 미션오일을 뺐다구요...?

| 질문-기타 11
mkbaby 2024-05-11 2051
updated 114458

(2024 카드 리텐션 DP 모음) 카드사 상관없이 남겨주세요

| 정보-카드 4175
24시간 2019-01-24 199948
updated 114457

해외 여행으로 인한 영주권 입국심사 잠재적 문제

| 질문-기타 16
GodisGood 2024-05-12 1675
updated 114456

memories @ Beaver Creek, CO 생애 첫 미국 스키여행 마지막 4-6일차 (스압)

| 여행기 31
  • file
memories 2022-12-29 1719
new 114455

해결: 알라스카 파트너 항공사 온라인 체크인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항공 1
타임 2024-05-12 265
updated 114454

UR포인트로 칸쿤 올 인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도움말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여행 39
atidams 2024-04-14 2760
new 114453

나리타 NRT 공항 힐튼 Hilton 셔틀버스 스케줄 (05/01/24)

| 정보-호텔
  • file
MED 2024-05-12 193
updated 114452

하얏 Guest of Honor 쿠폰 절약하기 (?)

| 정보-기타 14
memories 2024-05-11 1091
updated 114451

(업데이트 2)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났어요. 무얼 해야 할까요? (토탈 예상)

| 질문-기타 71
달콤한인생 2024-05-01 4679
updated 114450

칸쿤 Hilton Mar Caribe - Enclave upgrade 위주 간단 후기입니다.

| 후기 14
doubleunr 2024-04-25 1422
updated 114449

일본 교토의 하얏트 플레이스가 마성비가 좋네요

| 정보-호텔 3
  • file
스타 2024-05-12 1045
updated 114448

5월 12일

| 잡담 178
마일모아 2014-05-12 26024
new 114447

US Mobile Unlimited Starter plan (feat. 한국 데이터 esim 5기가 공짜)

| 정보-기타 11
  • file
소서노 2024-05-12 796
updated 114446

한국가는길, 인생케밥먹으러 뮌헨 당일치기 (feat. United 마일35K) (뮌헨 PP 라운지소개)

| 정보-여행 25
  • file
오리소녀 2019-04-11 1873
updated 114445

카보타지 룰이 했갈립니다.. LAX-HND-GMP

| 질문-항공 10
백만가즈아 2019-08-28 1670
updated 114444

한국에서 토들러 두명과 지낼만한 에어비엔비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 질문-여행 13
미꼬 2024-05-10 1475
new 114443

[CITI STRATA] 시티 스트라타 프리미어 카드 - 온라인 퍼블릭 오퍼 (75,000 bonus points after spending $4,000)

| 정보-카드 2
  • file
그린앤스카이 2024-05-12 589
updated 114442

미동부 - 파리 - 인천 항공권 예약 질문

| 질문-항공 1
COOLJR 2024-05-11 471
updated 114441

캔쿤 3월 (늦은) 후기- Dreams Playa Mujeres Golf and Spa Resort

| 여행기 12
  • file
시카고댁 2024-05-08 1213
updated 114440

힐튼 숙박권 취소후 재예약—-update

| 질문-카드 15
세계일주가즈야 2024-05-10 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