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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귀국시 미국회사에서 나오는 급여에 대한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이아빠 | 2021.01.07 22:52:2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곧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는데요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24일 한국으로 귀국하여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Remote work 으로 진행하고, 급여는 Payoneer 를 통해 받기로 정해졌습니다. (영주권 입니다)

몇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확실치 않습니다... ㅎㅎ)

 

1. 미국에 1099으로 세금보고하고, 한국세금은 조세협정에 관련된 세금법안을 활용해 미국에서 진행된 세금보고로 공제 받는다.

 

2. 한국에 해외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고, 미국세금은 조세협정법을 통해 1099으로 보고하고 공제 받는다.

   (Foreign Tax Credit or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3.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해외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진행하고 사업자로서 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 절세한다.

   미국세금은 조세협정법을 통해 1099으로 보고하고 공제 받는다.

 

 

맞는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이나 관련해서 정보가 있으신 분들께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인지 틀린것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도움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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