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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offer - pay rate 질문입니다

Slidj, 2021-02-11 06:38:24

조회 수
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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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입하고 첫 작성글이 질문이라 참.. 죄송하네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년전 사무직으로 어떤 분을 고용했어요. (A 라고 칭할께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고용을 담당했던 매니저 분이 시간당 20불로 오퍼를 했대요. 저는 시간당 17불이라고 얘기 했거든요. 그리고는 메니저분은 일을 그만 두셨구요. 무튼 A씨는 20불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 했고 당시에는 오퍼레터 없이 전화상으로 오퍼를 승락했고 나머지 고용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A씨가 일 시작하고 처음으로 얼마전에 pay stub을 확인했나봐요. 그러면서 본인이 처음 인터뷰 봤을때 20불이라고 했고 그래서 오퍼를 수락했는데 왜 17불이냐고 그러네요..

 

정말 당황되더라고요. 

 

오퍼레터만 작성이 되었어도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하필이면 오퍼레터가 없어요..

 

제가 지난 2년동안 그분이 말하는 미지급 수당을 드려야 하나요?

제가 왜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러시냐 했더니.. 한번도 pay stub을 확인 안했대요. 

 

이전 매니저 분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급하게 구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시간당 20불 오퍼를 한 것 같기도.. 라고 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33 댓글

랑펠로

2021-02-11 06:58:43

20불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네요. 그리고 당사자도 2년간 모르고 지내왔던걸 이의 제기하는 것이구요. 차액이 1만불이 넘는거 같은데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것 같네요. 그래도 제가 사장님이고 20불에라도 킵하고 싶은 직원이라면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차액을 나눠서 지불할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직원이 그만두는 상황을 염두에는 둬야 할 것 같네요.

Slidj

2021-02-11 07:05:30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이 분이 (A씨) 20불 준다고 해놓고서는 17불을 페이한거는 illegal 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분도 저도 pay stub 외에는 document가 없어요.. 

랑펠로

2021-02-11 07:08:14

20불준다고 해놓고 17불 페이하면 불법이겠죠. 근데 20불 준다고 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게다가 계약당사자는 사장님과 직원인데, 사장님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직원분도 2년간 아무런 말이 없다가 2년치를 달라고 하면 법원에 간들 20불로 인정해줄까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보이는데요. 근데 법적으로야 어떻든 직원입장에서는 자기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다면 해결 안해주면 아마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지는 않을것 같아요. 갈데가 없어서 다니더라도 성실하게 일하지는 않을 것같네요.

지지복숭아

2021-02-11 07:12:42

저야 직원(사원) 입장에가깝지만..전 정말 이해안가는게 어떻게 이년동안 자기 페이스텁도 확인안해보나여? 그리고 그걸 이년지나서 말하는것도넘웃기고..ㅜ 오퍼레터야 안받고 구두로 계약한다치지만 그럼 직원입장에선 신경쓰스여서 페이스텁 계산기로 엄청돌려볼텐데...그런것도안하고 지금 이년지난상황에서 저러는게 좀 비상식적인거같아요 ㅠ

랑펠로

2021-02-11 07:19:01

그래도 제가 사장님이라면 킵하고 싶은 직원이라면 주긴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돈때문에 빈정 상하면 같이 일 못할테니까요.

저라면 일단 지금부터는 20불로 주더라도 기존의 월급 차액은 보너스 형식으로 일정기간 나눠서 줄것 같습니다. (2년간 6개월마다 지급 이런식으로)

더블린

2021-02-11 07:56:27

아니 전 2주에 한번씩 꼭 확인하는데... 2년동안은 안한건 좀 심했네요;;;

사장님 입장에선 사장님 입장대로 엄청당황스러울거 같네요. 전문적인 조언은 못 드리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Slidj

2021-02-11 07:25:11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A씨가 원하는 back pay는 힘들 것 같다하지만 여름쯤이나 그 후에 pay increase 를 얘기해보자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back pay를 안해주면 illegal이라고 하네요... 일을 그만 두신다거나.. 성실하게 일을 안하신다고 해도 어느정도는 감수(?)해야겠죠... 그런데 illegal 이라고 계속 그러니 신경이 쓰이고 답답하네요.

 

휴... 

 

케어

2021-02-11 07:32:01

말씀 조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다른 증거가 있거나, 지금 증거를 수집하는중일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Slidj

2021-02-11 07:39:02

네.. 제가 모르는 오퍼레터가 혹시라도 있을까요? 당시 고용 담당한 메니저도 그리고 A씨도 오퍼레터를 작성하지 않았고 오퍼레터를 받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케어

2021-02-11 07:50:52

꼭 오퍼레터 아니어도 문자, email, voice mail, 채용광고등등이 있을가능성도 있으니까요.

simpsonull

2021-02-11 07:28:48

기분나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스팩

2021-02-11 08:07:04

작은회사는 그냥 구두로 오퍼를 주고 받기도 하지요. 

무지렁이

2021-02-11 08:29:12

게시판에서 서로 예의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일모아

2021-02-12 10:08:15

댓글 수정해 주시죠. 

simpsonull

2021-02-13 19:47:23

수정했습니다

마일모아

2021-02-13 22:01:23

감사합니다.

삼유리

2021-02-11 07:53:23

저라면 일단 어떻게든 그 채용 담당자분과 연락을 해 보려고 노력할 것 같구요, 만약 20불이 거짓이 아니라면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라면 저라면 당연히 지급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태껏 17불인지 20불인지 확인을 안했다는게 각종 택스가 공제된 명세서를 그동안 받았다면 그냥 아 원래 이런 것이구나 하다가 우연히 회계사와 상담을 하거나 계산기를 두드려서 알게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Slidj

2021-02-11 07:57:21

네 그럴수도 있겠네요. 2년후에 알았다는게 황당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케어

2021-02-11 08:11:30

혹시 지급하시더라도, 새로 계약서 작성하시고, 그동안 미지급분은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었으며 합의하에 일시불로 지불한다는 내용에 합의서를 꼭 작성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스팩

2021-02-11 08:02:12

2년간 pay stub 를 못봤다는건 말도안되고, 법정을 가도 판사도 똑같은 질문을할겁니다. 뭔가 사장님을 우습게 보고 뜯어내겠다는 나쁜 심보같아보이는데요.. 첫 상담은 무료인경우도 있으니 상법 변호사찾아 상담하실필요가있을거같습니다. 저도 비지니스하는 입장으로 소송은 항상 심각하게 여기셔야합니나. 위에분들 의견데로 보너스형식로 주는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인정하는거고 밀린 이자도 지불해야하니 쉽게 달라는데로 주실일은 아니라생각됩니다. 

jeje

2021-02-11 08:06:39

222

Slidj

2021-02-11 08:07:04

조언 감사합니다. A씨가 나쁜 심보를 가져서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러네요. 저희도 당장 금전적으로 해결을 못해주는 입장이라 답답하네요.소송까지는 정말 가고 싶지않네요..

 

physi

2021-02-11 08:45:54

"당시에는 오퍼레터 없이 전화상으로 오퍼를 승락했고 나머지 고용 서류를 작성했어요."

여기에서 나머지 고용 서류에는 wage와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나요? 

Slidj

2021-02-11 17:01:12

없어요. 고용 서류는 I-9하고 tax form이에요 

솔깃

2021-02-11 09:41:40

.

강돌

2021-02-11 17:32:57

그건 직원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구두 오퍼이긴 하지만 자기는 분명히 20불 준다고 해서 일을 시작한건데. 나중에 와서 갑자기 증거도 없이 17불이었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증거가 없으니 그래 그냥 일도 맘에 들고 하니 좋은게 좋은거라고 17불에 일하겠다 했다 쳐요. 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잘 생각해보니 그때 사실은 15불 준다고 했었다. 17불이 아니라" 그러면 15불에 일해야 되나요? 증거없음을 알고 있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거죠.

대나무숲

2021-02-11 15:34:56

그 당시에 20불이라고 이야기가 오고 갔던 이메일이라던지 문서라던지 그런게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서가 있다면 그만두신 매니저분이 약속한 부분이라 페이를 해주어야할꺼 같고, 그런 문서가 없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이 나쁘시지 않으면 임금 인상을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엣셋트라

2021-02-11 17:00:39

매니저에게 17불을 줄거라고 이야기한 증거는 없나요? 그게 있으면 매니저가 자의로 한거니까 매니저에게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강돌

2021-02-11 17:30:26

증거는 서로 없는 상황이긴한데, 직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20불로 듣고 오퍼 수락한건데 2년간 17불만 받았으면 많이 화날 것 같은데요? 2년 동안 pay stub을 확인 안 한것도 이상하긴 하네요. 계속 일하고 싶은 직원이면 맞춰주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직원의 대응 방식으로 봐서는 안 맞춰주면 나가던지, 일을 해도 태업 비스무리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시러버

2021-02-11 18:09:46

참으로 갑갑한 상황이네요. 일단 illegal 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찜찜하네요... 변호사랑 상담하시고 일을 진행하셔야 뒷탈이 없겠네요... 

미니빗방울

2021-02-11 18:44:16

제 생각엔, 2년간 A씨를 지켜본, 원글님의 A씨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듯 싶어요. 

두분 다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해야할 것 같네요.

slowhand

2021-02-11 22:49:03

행여나 노동청이 끼어들어 더 큰 문제가 되기전에, 노동법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 과정이 정리가 되면 고용관계도 정리하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Gasboy

2021-02-12 09:45:20

마모회원님들이 전문직도 많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저소득 미국사람들이 paystub 볼 줄 모릅니다.  저도 직원들중에 페이첵나가면 그 자리에서 paystub은 보지도 않고 찢어버리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냥 퀵북같은 프로그램에서 양식에 맞춰 컴퓨터로 프린터되고 한거면 당연히 맞게 주려니 합니다.  그러다 어느날 주변에 비슷한 시급받는 누군가와 얘기하다 본인이 받는 금액이 좀 적다 싶어 따져보고 잘못된걸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화해놓은게 없긴하지만 hiring manager가 다른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20불 주기로 했었다고 증언할 수 있다면 문제가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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