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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비자 세금 보고..

Oneshot, 2021-02-15 0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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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 비자로 포닥하고 있는 지인의 세금보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J비자는 2년 지나면 텍스 레지던스로 세금 보고 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지인은 2018년 12월에 미국에 포닥으로 왔으나 일은 2019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온건 12월이라 세금은 작년 12월 부터 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J비자는 2년간 연방세금은 안내고 주세만 냈다고 합니다. 2년지난 시점 부터 연방세금을 내기시작해서 작년 12월부터 연방 세금도내기 시작 했데요. 

궁금한건 그럼 올해에 2020년 세금 보고할때 세법상 레지던스로 간주해서 세금보고를 할수 있을까요? 바이든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레지던스로 세금보고해야할거같은데 작년 12월부터 세금냈으니 레지던스로 보고해야할지 NR로 보고 해야할지..

그리고, 만약 1040-R로 보고 할수있다면, SSN이없는 와이프와 아이는 ITIN을 받아서 같이 보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싱글로 해야할까요?

 

혹시나 J비자로 세금 내보신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0 댓글

bn

2021-02-15 05:09:28

제 생각엔. 6년중 2년 (2018/2019) 체류 하셨으므로 2020년에 183일 이상 체류 하셨을 경우 tax resident가 맞습니다.

 

결혼하셨는데 싱글로 하시면 세법 위반입니다. Married filing separately와 single은 세목이나 크레딧이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하시면 안됩니다. ITIN을 같이 신청하시면서파일링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중간에 포닥 계약이 2년 미만이다가 연장하신 걸로 보이는 데요 그렇게 될 경우 한미조세협약 20조에서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라는 조항에 위배 되므로 연방세를 면제 못 받으시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2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아니라 연장이 확정된 순간부터 연방 소득세를 계산해서 내셔야 할 것 같고 터보택스 같은 곳에서는 조세협약을 제대로 카운트 못하므로 2020년 소득 전액에 대해서 연방세금을 계산해 버릴 것 같아요. 수동으로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Oneshot

2021-02-15 05:14:00

말씀하신대로 2년 계약으로 왔다가 1년 연장된 케이스입니다. 연방세는 작년 12월 부터 내기 시작했다는데.. 원래는 연장이 확정된 시점 (10월경) 에서 부터 연방세를 냈어야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데 터보텍스로 하면 작년 연방세금을 다 계산해서 요구 할테니, 그걸 10월부터 수동으로 고쳐야 한다는 말씀같은데.. IRS에서 10월 부터 인지 11월부터인지 알수가 있나요?  

bn

2021-02-15 05:34:24

아마 irs에 리포팅은 안되는 부분일꺼고 직접 설명을 추가해서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딧 나오면 연장 계약서를 근거로 제출해야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거 해보신 다른 포닥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CPA같은 분들도 이건 극히 예외적인 캐이스라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Oneshot

2021-02-15 05:45:27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J비자 경험이 없어서 올렸는데 bn님 답글보니 좀 알겠네요.. 연방세 부분만 아니면 터보텍스 레지던트로 그냥 하라고 할텐데.. 연방세를 조정해야 하니 쉽지 않을거 같네요.. 터보텍스로 결과만 받아보고, 종이에 수동 기입으로 수정해서 ITIN 신청하면서 접수하라고 해야 겠어요.. 

바닷가살자

2021-02-15 08:19:18

bn님께서 항상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나 제 지인분들 경험 혹은 당시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을 때, 많은 경우, 만 2년까지는 조세협약에 따라 연방세를 내지 않고 신고를 하였구요. 24개월 1일자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는 연방세를 낸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차 혹은 4년차가 되는 시점에 듀얼 status로 1040NR (만 24개월이 되기까지)과 1040 두장(만 24개월이 된 이후 12월 31일까지)을 작성해서 보냈고, 소프트웨어로 할 수가 없어서 수기로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bn님 말씀처럼 엄밀하게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색영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적은 샘플이지만 (대략 5-10명), 대부분 이렇게 신고했고, 오딧당한 경험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W2가 만 2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발급이 되었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당연히 첫 24개월과 그 이후과 구분된다고 인식했었습니다.

역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썬칩

2021-02-15 08:37:49

- bn님이 말씀하신대로 resident for tax purpose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올해 딱 이케이스입니다. 터보택스로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면세 서류 때문에 mail로 보내야하는 것 같습니다.

- 제가 있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Glacier 소프트웨어로는 만 2년을 그대로 면세 적용시키고, 실제로 급여도 그렇게 지급 받았었습니다. 

저의 경우 1+2 라 마찬가지로 애매한데, 원래 미국에 올 때는 1년을 기한으로 초청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만 2년을 면세받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식으로 신고하는 것 같은데.. audit이 나오면 그 때가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이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바오밥

2021-02-15 05:12:00

제 경험으로 알려드리면 J비자를 받으실때 DS2019상 starting date가 2018/12로 되어있으면 원칙적으로는 3년차인 2020년도부터 tax 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하면됩니다. 적어 주신 바로는 12월부터 federal을 내신 것으로 보아 시작일이 2018년으로 되어있는 것 같네요. 와이프와 아이 보고는... 경험이 없어서 다른 전문가 분께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금보고할 때 참고하는 사이트 알려드릴께요. 

https://www.kseane.org/resources/visa_tax/sorine_tax_faq

 

마모에 관련 글들도 있네요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j+%EB%B9%84%EC%9E%90+%EC%84%B8%EA%B8%88+%EB%B3%B4%EA%B3%A0&document_srl=7645857&mid=board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j+%EB%B9%84%EC%9E%90+%EC%84%B8%EA%B8%88+%EB%B3%B4%EA%B3%A0&document_srl=3795743&mid=board

Oneshot

2021-02-15 05:23:53

일은 2019년 1월부터 했는데 (급여를 1월부터 받아서), 미국에 도착을 12월에해서 도착 시점으로 카운트해서 12월 부터 2년이 되서 연방세를 내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정확한 시작일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만약 1월 부터인데 12월에 냈다면.. 학교시스템에 연장이 12월에 잡혀서, 위에 BN님 글에서처럼 연장시점부터 세금을 낸게 아닌가 싶네요.. 

바닷가살자

2021-02-15 08:03:54

제가 비슷한 케이스였는데요. 12월 15일부터 J1비자를 시작했는데, 첫 월급이 다음해 1월 2일에 지급되어서 처음 도착한 연도는 세금신고를 못했습니다. 해야 한다는 주변분 조언도 있었는데, 12월에 지급받은 급여가 없어서 신고할 아무 근거 서류가 없어서 첫해는 그렇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만 1년이 지나고 3년차가 되는 순간부터 일부 세금이 잡히기 시작했구요. 정확히 만 2년이 되는 시점부터 모든 세금이 제 급여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당시에 자세히 알아보지않아 정확치 않은데, 바뀌는 시점마다 급여로 찍혀나오는 금액이 달라져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계약이 항상 6-7월경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연장시점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포닥으로 근무하는 학교시스템이 이렇게 운영한 것이니, 다른 학교나 다른 주에서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썬칩

2021-02-15 08:41:43

'입국일'로부터 만 2년이기 때문에, 실제 급여를 받으신 기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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