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J 비자 세금 보고..

Oneshot, 2021-02-15 04:40:38

조회 수
1493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J 비자로 포닥하고 있는 지인의 세금보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J비자는 2년 지나면 텍스 레지던스로 세금 보고 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지인은 2018년 12월에 미국에 포닥으로 왔으나 일은 2019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온건 12월이라 세금은 작년 12월 부터 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J비자는 2년간 연방세금은 안내고 주세만 냈다고 합니다. 2년지난 시점 부터 연방세금을 내기시작해서 작년 12월부터 연방 세금도내기 시작 했데요. 

궁금한건 그럼 올해에 2020년 세금 보고할때 세법상 레지던스로 간주해서 세금보고를 할수 있을까요? 바이든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레지던스로 세금보고해야할거같은데 작년 12월부터 세금냈으니 레지던스로 보고해야할지 NR로 보고 해야할지..

그리고, 만약 1040-R로 보고 할수있다면, SSN이없는 와이프와 아이는 ITIN을 받아서 같이 보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싱글로 해야할까요?

 

혹시나 J비자로 세금 내보신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0 댓글

bn

2021-02-15 05:09:28

제 생각엔. 6년중 2년 (2018/2019) 체류 하셨으므로 2020년에 183일 이상 체류 하셨을 경우 tax resident가 맞습니다.

 

결혼하셨는데 싱글로 하시면 세법 위반입니다. Married filing separately와 single은 세목이나 크레딧이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하시면 안됩니다. ITIN을 같이 신청하시면서파일링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중간에 포닥 계약이 2년 미만이다가 연장하신 걸로 보이는 데요 그렇게 될 경우 한미조세협약 20조에서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라는 조항에 위배 되므로 연방세를 면제 못 받으시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2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아니라 연장이 확정된 순간부터 연방 소득세를 계산해서 내셔야 할 것 같고 터보택스 같은 곳에서는 조세협약을 제대로 카운트 못하므로 2020년 소득 전액에 대해서 연방세금을 계산해 버릴 것 같아요. 수동으로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Oneshot

2021-02-15 05:14:00

말씀하신대로 2년 계약으로 왔다가 1년 연장된 케이스입니다. 연방세는 작년 12월 부터 내기 시작했다는데.. 원래는 연장이 확정된 시점 (10월경) 에서 부터 연방세를 냈어야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데 터보텍스로 하면 작년 연방세금을 다 계산해서 요구 할테니, 그걸 10월부터 수동으로 고쳐야 한다는 말씀같은데.. IRS에서 10월 부터 인지 11월부터인지 알수가 있나요?  

bn

2021-02-15 05:34:24

아마 irs에 리포팅은 안되는 부분일꺼고 직접 설명을 추가해서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딧 나오면 연장 계약서를 근거로 제출해야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거 해보신 다른 포닥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CPA같은 분들도 이건 극히 예외적인 캐이스라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Oneshot

2021-02-15 05:45:27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J비자 경험이 없어서 올렸는데 bn님 답글보니 좀 알겠네요.. 연방세 부분만 아니면 터보텍스 레지던트로 그냥 하라고 할텐데.. 연방세를 조정해야 하니 쉽지 않을거 같네요.. 터보텍스로 결과만 받아보고, 종이에 수동 기입으로 수정해서 ITIN 신청하면서 접수하라고 해야 겠어요.. 

바닷가살자

2021-02-15 08:19:18

bn님께서 항상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나 제 지인분들 경험 혹은 당시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을 때, 많은 경우, 만 2년까지는 조세협약에 따라 연방세를 내지 않고 신고를 하였구요. 24개월 1일자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는 연방세를 낸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차 혹은 4년차가 되는 시점에 듀얼 status로 1040NR (만 24개월이 되기까지)과 1040 두장(만 24개월이 된 이후 12월 31일까지)을 작성해서 보냈고, 소프트웨어로 할 수가 없어서 수기로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bn님 말씀처럼 엄밀하게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색영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적은 샘플이지만 (대략 5-10명), 대부분 이렇게 신고했고, 오딧당한 경험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W2가 만 2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발급이 되었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당연히 첫 24개월과 그 이후과 구분된다고 인식했었습니다.

역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썬칩

2021-02-15 08:37:49

- bn님이 말씀하신대로 resident for tax purpose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올해 딱 이케이스입니다. 터보택스로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면세 서류 때문에 mail로 보내야하는 것 같습니다.

- 제가 있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Glacier 소프트웨어로는 만 2년을 그대로 면세 적용시키고, 실제로 급여도 그렇게 지급 받았었습니다. 

저의 경우 1+2 라 마찬가지로 애매한데, 원래 미국에 올 때는 1년을 기한으로 초청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만 2년을 면세받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식으로 신고하는 것 같은데.. audit이 나오면 그 때가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이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바오밥

2021-02-15 05:12:00

제 경험으로 알려드리면 J비자를 받으실때 DS2019상 starting date가 2018/12로 되어있으면 원칙적으로는 3년차인 2020년도부터 tax 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하면됩니다. 적어 주신 바로는 12월부터 federal을 내신 것으로 보아 시작일이 2018년으로 되어있는 것 같네요. 와이프와 아이 보고는... 경험이 없어서 다른 전문가 분께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금보고할 때 참고하는 사이트 알려드릴께요. 

https://www.kseane.org/resources/visa_tax/sorine_tax_faq

 

마모에 관련 글들도 있네요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j+%EB%B9%84%EC%9E%90+%EC%84%B8%EA%B8%88+%EB%B3%B4%EA%B3%A0&document_srl=7645857&mid=board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j+%EB%B9%84%EC%9E%90+%EC%84%B8%EA%B8%88+%EB%B3%B4%EA%B3%A0&document_srl=3795743&mid=board

Oneshot

2021-02-15 05:23:53

일은 2019년 1월부터 했는데 (급여를 1월부터 받아서), 미국에 도착을 12월에해서 도착 시점으로 카운트해서 12월 부터 2년이 되서 연방세를 내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정확한 시작일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만약 1월 부터인데 12월에 냈다면.. 학교시스템에 연장이 12월에 잡혀서, 위에 BN님 글에서처럼 연장시점부터 세금을 낸게 아닌가 싶네요.. 

바닷가살자

2021-02-15 08:03:54

제가 비슷한 케이스였는데요. 12월 15일부터 J1비자를 시작했는데, 첫 월급이 다음해 1월 2일에 지급되어서 처음 도착한 연도는 세금신고를 못했습니다. 해야 한다는 주변분 조언도 있었는데, 12월에 지급받은 급여가 없어서 신고할 아무 근거 서류가 없어서 첫해는 그렇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만 1년이 지나고 3년차가 되는 순간부터 일부 세금이 잡히기 시작했구요. 정확히 만 2년이 되는 시점부터 모든 세금이 제 급여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당시에 자세히 알아보지않아 정확치 않은데, 바뀌는 시점마다 급여로 찍혀나오는 금액이 달라져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계약이 항상 6-7월경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연장시점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포닥으로 근무하는 학교시스템이 이렇게 운영한 것이니, 다른 학교나 다른 주에서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썬칩

2021-02-15 08:41:43

'입국일'로부터 만 2년이기 때문에, 실제 급여를 받으신 기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록

Page 1 / 3806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2500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7081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8239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0528
updated 114175

MR > 버진 30% 프로모 관련해서 소소한 질문: 제 경우에는 마일 넘겨두는 것도 좋을까요?

| 질문-항공 17
플라타너스 2024-04-24 1316
new 114174

아맥스 FHR 호탤들을 좀더 쉽게 찾아주는 서치툴 MAXFHR

| 정보 5
가고일 2024-04-27 239
updated 114173

30대 중반 부부 역이민 고민 입니다ㅠㅠ (이민 10년차 향수병)

| 잡담 113
푸른바다하늘 2024-04-24 8990
updated 114172

미국 여권에 띄어쓰기가 있구요 아시아나 계정에는 없는데 탑승 문제가 될까요?

| 질문-항공 14
  • file
atidams 2024-04-25 2870
updated 114171

은행들의 성격

| 잡담 29
Monica 2024-02-09 3121
updated 114170

HHKB 해피해킹키보드 화이트 무각 리뷰

| 후기 57
  • file
커피자국 2024-04-20 2648
updated 114169

캐피탈 원 마일 버진항공 말고도 잘 쓰시는 분 있으신가요?

| 질문-카드 23
  • file
스타 2024-04-25 2468
new 114168

다음 비즈 카드 고민중입니다.

| 질문-카드
프리지아 2024-04-27 102
updated 114167

Chase $900 뱅보

| 정보-기타 44
sepin 2024-01-23 10748
new 114166

Eat Around Town 을 통한 메리엇 포인트 연장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 질문-호텔 1
  • file
도전CNS 2024-04-27 105
updated 114165

2023-24 nba playoffs가 시작되었습니다 (뒤늦은 글)

| 잡담 10
롱앤와인딩로드 2024-04-25 688
updated 114164

Virgin Atlantic 으로 9월 JFK-ICN 발권 (74,000p+$90)

| 후기-발권-예약 13
후니오니 2024-04-26 2006
updated 114163

Mazda CX-5 소유주분께 차에대해 (Reliability) 여쭐수 있을까요?

| 질문-기타 23
BBS 2024-04-26 1396
updated 114162

Wealthfront 리퍼럴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에 점을 찍어주세요

| 정보-기타 26
마일모아 2022-12-04 2103
new 114161

5월 초 워싱턴 DC 여행. 매리엇 계열 호텔 추천부탁 드려요.

| 질문-호텔 2
지구여행 2024-04-27 197
updated 114160

Amex Personal Checking만 있는 경우 트랜스퍼 가능한 파트너 수 제한 & transfer 이벤트 적용 안됨

| 정보-카드 5
  • file
미미쌀 2024-04-26 317
updated 114159

[In Branch Starting 4/28] 체이스 사파이어 프리퍼드 85k / 사파이어 리저브 75k Offer

| 정보-카드 25
Alcaraz 2024-04-25 3518
updated 114158

23-24 첫시즌 스키 후기 (32 days) - 마일리지 리포트와 초보의 사견 (콜로라도 위주)

| 후기 12
kaidou 2024-04-26 586
updated 114157

에든버러 / 런던 여행 계획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질문-여행 56
골드마인 2024-03-06 2277
updated 114156

하얏트 (Hyatt) 프리나잇 어워드 사용시 GOH를 같이 사용 못하는걸까요?

| 질문-호텔 8
borabora 2024-04-26 605
new 114155

범죄도시 4 5/2부터 달라스 텍사스 상영!

| 정보-기타 1
  • file
샌안준 2024-04-27 403
updated 114154

신부전/투석중인 80대 아버지와 마지막? 해외온천여행 어떨까요

| 질문-여행 27
비니비니 2024-04-25 2563
updated 114153

차량 50mph 이상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관한 질문 (휠 밸런싱 or 다른 문제의 가능성?)

| 질문 32
음악축제 2024-04-25 929
updated 114152

AA 마일 3천 마일이 부족합니다. 추가하는 방법 문의

| 질문-항공 7
새벽 2024-04-26 884
updated 114151

United 카드 두 장 보유 시 혜택?

| 질문-카드 10
단돌 2024-03-17 1505
updated 114150

뉴저지 자동차 리스 괜찮은 딜이 있을까요?

| 질문-기타 6
wowgreat 2024-04-25 648
updated 114149

비지니스 클래스 후기 - Delta A330-300 vs AF A359 vs Virgin A351 & A359

| 후기 7
  • file
sonnig 2023-12-16 3129
updated 114148

승인 후 바로 사용가능한 카드

| 질문-카드 20
bibisyc1106 2024-03-08 3207
updated 114147

한국에서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질문-기타 9
먼홀베 2022-05-02 3911
new 114146

Japan ETF에 관심이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 계신가요?

| 질문-은퇴 4
빨간구름 2024-04-27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