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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J 비자 세금 보고..

Oneshot | 2021.02.15 04:40:3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J 비자로 포닥하고 있는 지인의 세금보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J비자는 2년 지나면 텍스 레지던스로 세금 보고 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지인은 2018년 12월에 미국에 포닥으로 왔으나 일은 2019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온건 12월이라 세금은 작년 12월 부터 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J비자는 2년간 연방세금은 안내고 주세만 냈다고 합니다. 2년지난 시점 부터 연방세금을 내기시작해서 작년 12월부터 연방 세금도내기 시작 했데요. 

궁금한건 그럼 올해에 2020년 세금 보고할때 세법상 레지던스로 간주해서 세금보고를 할수 있을까요? 바이든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레지던스로 세금보고해야할거같은데 작년 12월부터 세금냈으니 레지던스로 보고해야할지 NR로 보고 해야할지..

그리고, 만약 1040-R로 보고 할수있다면, SSN이없는 와이프와 아이는 ITIN을 받아서 같이 보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싱글로 해야할까요?

 

혹시나 J비자로 세금 내보신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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