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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 에서 보내는 청문회 경고, 어떻게 반응해야하는지요

다비드, 2021-03-02 00:36:32

조회 수
3172
추천 수
0

2020년, 그러니까 작년 가을 즈음입니다.

현관문 페인트가 많이 바래서 새로운 색깔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HOA 에서 경고편지가 왔었습니다.

Window shutter 하고 색깔이 매치가 안되니 다시 칠하라는 거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Dear 내이름, 

 

I am writing to you on behalf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HAWTHORNE COMMUNITY ASSOCIATION INC regarding the

above-referenced subject. The property is inspected on a regular basi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Association's guidelines and

to advise owners of violations of which they may or may not be aware. Regular inspections are performed as a service to the

community and are intended to preserve and enhance home values. Consistent, uniform and thorough application of the guidelines

will help achieve this goal. In accordance with this practice, it has been not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 continues to exist on

your property:

Violation: The door on your property has not been approved by the architectural committee. Please submit an architectural

application for consideration.

Reference: Hawthorne Community Association Handbook, Exterior Architectural Modification, which states, "As

owners/residents consider exterior architectural modifications, or improvements, and BEFORE any changes are made to the

home, town home or lot, an architectural modification request (AMR) form must be completed, along with the required

attachments. Exterior modifications include any changes, additions or modifications to the exterior front, rear or side of homes

and town hom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aint, stain, storm doors, satellite dishes, siding, doors, shutters, lighting, trim,

roofing, fences and other accessories."

You are again requested to comply with the governing documents and remedy this situation within 7 days of receipt of this letter.

Please respond in writing to confirm correction of the violation; email is acceptable. Failure to comply may result in

notification to you of a Hearing before the Board of Directors. The Board of Directors may have the power to impose monetary

charges equal to a one-time assessment of $50 for a single offense or $10 per day up to ninety (90) days for a possible total of

$900 for any offense of a continuing nature and, in addition, suspend community privileges. Thank you for understanding that all

Association members are subject to the same rules and regulations as defined in the governing document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require additional information,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directly at (703) 565-5006 or by email

at t.padgett@cardinalmanagementgroup.com.

Sincerely,

HAWTHORNE COMMUNITY ASSOCIATION INC

 

------------------------------------------------------------------------------------------------------------------------------------------------------

 

 

그래서 다른 집들은 어떤가하고 살펴보았는데,  여러집들이,  저희 커무니티 약 150 가구 중 아마도 10 집 이상이 칼라 매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벌써 수년 전 부터요.  

다른 집들은 괜찮고 저만  칼라 매치를 해야하는지요 ?   이 곳은 백인들 가구가 대다수입니다.

아시안이라서 차별을 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벌써 certified letter 를 같은 내용으로 두번이나 받았습니다.

3월 23일에 청문회를 한답니다. 저하고요.

 

--------------------------------------------------------------------------------------------------------------------------------------------------------

Dear 제 이름,

 

In accordance with the Property Owners Association Act of Virginia and the governing documents of the Association, you are hereby notified that a Hearing will be conducted before the Board of Directors of HAWTHORNE COMMUNITY ASSOCIATION INC at Zoom, http://bit.ly/3bloWfV on 03/23/2021 06:30 pm, in reference to the violation of the governing documents listed below: Violation: Front door and shutters must match the same color.

 

-------------------------------------------------------------------------------------------------------------------------------------------------------------

 

이미 페인트를 두 번이나 아주 두껍게 칠을 해놓아서 문을 떼내어서 샌딩을 하고 예전 색으로 , shutter 하고 같은 색, 칠해여할 것 같습니다.

 

청문회 이전에 다시 페인트칠하면 청문회는 없겠지요 ?   지금은 날이 추워서 문을 떼어 내어 작업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선일런지요 ? 도움이 될만한 댓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 저희집 이고요

 

DSC_0143.jpg

 

 

 

 

아래는 다른 집들 mismatch 사례입니다.

 

 

DSC_0140 - 복사본.jpg

 

 

 

DSC_0147.jpg

 

 

 

DSC_0152 - 복사본.jpg

 

감사합니다.

 

11 댓글

bn

2021-03-02 00:39:44

HOA document 보셔야 하겠지만 보통은 일단은 명목상으로라도 허가는 받아야지 칠할 수 있을껄요? 일단 HOA에 지금이라도 허가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해보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만.

꽈광

2021-03-02 00:43:29

Violation: The door on your property has not been approved by the architectural committee. Please submit an architectural

application for consideration. 색상 mismatch가 문제가 아니라, 허가되지 않은 작접을 한게 문제라는거 아닌가요?

jhkim

2021-03-02 00:57:21

+1

노네임

2021-03-02 03:44:54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Architectural Modification Request form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셨나요? 제출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penalty를 정하는 절차로 hearing이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hearing을 취소해줄 수 있는지 HOA board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일주거북이

2021-03-02 00:43:57

예전에 제가 살던 단지에서는 칠할 수 있는 페인트의 정확한 칼라 코드가 정해져 있었어요. 예를 흰색 계열이라고 해서 수십 종류의 흰색 계열 중 아무거나 칠할 수 있는게 아니고 HOA에서 인정하는 정확한 칼라만 칠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HOA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HOA에 문의해서 정확한 색 이름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dokkitan

2021-03-02 00:48:18

저희 HOA 도 regulation 상 허가 받아야하는 품목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반상회해서 허가해줘야 페인트 / 나무 등 작업들이 가능하더라구요. 

CaptainCook

2021-03-02 00:54:10

동네에 나 말고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다비드님한테만 딴지거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approved되지 않은 색상을 페인트하셨는데 그 이전에 그 색상을 approve안 받으셨다면 다른 사람의 경우를 묻기 전에 violation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색상의 집이 벌금내고 버티는 건지 아니면 따로 허가를 받았는지는 그 다음 문제라고 보여지구요.

제가 아는 이웃은 3천불 들여서 텃밭에 인조잔디 깔았는데 벌금 맞고 싸우고 결국 인조잔디 들어내고 3천불 또 들여서 허가된 자갈 깔았습니다. 사실 절차를 위반 하셨으면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는 항변은 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히어링을 하게 되면 언급은 해볼 수 있겠죠. 동네에 다른 집들이 보여서 괜찮을 줄 알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enforce되고 있는지요.

일단 당장 작업이 어려우니 HOA 사정을 설명하고 다시 칠할 기간을 더 달다고 하는게 어떨까요? 가만히 있다가 벌금 맞으면 벌금 없애는 문제로 싸우거나 벌금 내야하는 상황+문 새로 칠하는 비용까지 감당하셔야 할 수 있어요.

단거중독

2021-03-02 01:29:33

다른 집도 문제가 있으면 violation 편지 받았을 거예요..  저 살던 동네는 violation 기간안에 안 고치면 하루에 25불씩 추가 되더라구요..  이거 안 내면 집도 못 팔아요..  Hearing 가셔서 잘 설명하시면 벌금 면제 받을 수도 있어요..  저 살던곳도 페인트 회사에 color code 까지 정해져 있었는데.. 모르고 비슷한 걸로 색 만들어서 칠했다가 나중에 HOA 에서 증거를 대라 해서.. 결국 페이트 다시 칠했어요..

백투더퓨처

2021-03-02 05:00:45

결론은 같은 색깔로 페인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렌탈 홈이 타운홈인데 거라지 위에 있는 셔터가 빛이 바래서 경고장 몇번 받았는데 무시하고 있다가 결국은 벌금 $200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HOA board member가 주기적으로 주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되고, 그 governing body에 따라서 enforce강도 다르더라구요. 벌금내고 HOA에서 정해준 칼라코드 (대략 5가지 정도)를 정해서 페인트칠한다고 application은 제출했고 허가는 이주일뒤에 받았습니다. 허가날부터 6개월 동안 고치는 유예기간이 있고 이 이후에 다시 인스펙션한다고 하네요. 지금은 추워서 못하고 4월쯤 페인트 할 예정입니다. 인종차별은 아닌것같구요. 저희 HOA에서도 백인들이 많은데 백인들도 허가없이 덱을 설치하거나 꽃밭을 만들거나 해서 벌금 맞고 이사간뒤에도 sue까지 해서 지금 진행중인 케이스도 몇개있습니다. 

다른 집들 셔터와 도어 색이 다른 건 1. 그들도 경고장을 받았거나 2. regulation 성립이전에 이미 칠해진 색깔이기때문에 예외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community도 그런것 같습니다. 열받지 마시고 application 작성하셔서 허가 받으시고 특정 기간동안(보통 3-6개월정도) 코드 맞는 색깔로 페인트하시면 되요. 

mattk88

2021-03-02 09:05:56

저도 HOA 가 있는 동네에 살고, 이사하고 HOA 에서 편지 몇번 받아서 그 편지 받을때 느낌을 약간이나마 공감할 수 있네요.  위에분들이 쓰셨듯이, architecture application 없이 문 색을 바꾼것이 첫번째 문제였고, 또 notice 를 받았는데 문맥상, application 을 제출 안하신것/communication 을 HOA management과 안 하신것이 두번째 문제 같네요.  제가 다비드님 상황이라면,  우선 

 

1. Architecture application 을 작성해서 위에 HOA management 회사 이메일로 바로 보내고, 늦게 보냈지만 Architecture Committee 에 재출해 달라고 요청, 

 

2. 위에 이메일 보낸 후 HOA management 에 전화해서, application 을 늦었지만 보냈고, 잘 해결하고 싶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게 최선의 방법인지 상의해 보시고 (색이 다른 집들은 어떻게 허가를 받았나도 알아 보시고요),

 

3. Hearing 에 참가해야 한다면, 참가해서 정중하게 늦었지만 application 을 냈고 허가를 받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듯 해요.  무조건 바꿔야 한다면, 날씨 관계로 시간을 더 달라 얘기를 하실 수 도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집들이 application 을 내서 허가를 받고 색을 바꾼것인지, 그냥 맘대로 바꿨는데 rule 을 enforce 를 안 한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종차별로 몰고 나가기는 힘들 듯 하네요.      

다비드

2021-03-03 01:25:59

답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감이 좀 잡혔습니다.

잘 처리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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