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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of attorney를 이용 loan document closing?

Tamer, 2021-03-03 02:53:07

조회 수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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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여기저기 찾아보다 마일모아라면 알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기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한국에서 작년 7월부터 머물고 있는데, 그 와중에 미국 집 refinance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국에 나와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막상 렌더가 정해지고 클로징까지 오게 되니 렌더 쪽에서 wet ink로만 사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렌더 쪽에서는 미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으면 된다고 해서 알아보니 3,4월은 가능한 날짜가 전혀 없네요. 

 

그래서 여러가지 고민끝에 생각해낸 것이 이웃에 사는 제 절친에게 Power of Attorney를 줘서 사인을 하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렌더에게 물어보니, POA를 봐서 결정하겠다고 하네요.

 

혹시 이런 경우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4 댓글

마일모아

2021-03-03 03:08:38

제목 수정했습니다. 론닥이 뭔가 했네요. 

Tamer

2021-03-03 03:49:01

감사합니다.

스미쑤

2021-03-03 05:50:01

한 5년전 다른주 이동하느라 저혼자 먼저가서 클로징 (VA 론) 하고 남편과 아이들은 키받고 다음날 오기로함 으로 일정 짜고 제가스페셜 파워오브 어터니 받아서 갔는데 남편이 꼭 싸인 해야한대서 결국 다음 날 클로징 한 경험이 있습니다.

모기지싸인은 돈 갚는거 싸인하는 거라 일반 부동산거래 달리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아요.  그래서 타이틀컴퍼니 직원과 꼭 같이 싸인하는거구요

Tamer

2021-03-03 09:05:22

타이틀 컴퍼니와 꼭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험담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imvalley

2021-03-03 06:23:48

저도 리파이낸스가 너무너무 늦어져서(거의 6개월 넘게..)  저는 혼자 한국을 가면서 POA를 남편에게 넘겨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 POA 서류랑 아이디를 들고 있어서 제 대신 사인을 하고 리파이 클로징했습니다. 그런데 클로징하는 날 렌더가 클로징하는 사람에게 POA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안해서 원래 클로징하는 날에 못하고 다시 날짜 잡고 그 날 클로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마도 준비하는 서류가 다른가봐요. 렌더에게 마지막까지 클로징하는 사람에게 POA 케이스라고 말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그걸 놓치더라구요. 계속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참고로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Tamer

2021-03-03 09:06:44

저도 캘리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oosiers

2021-03-03 06:34:32

POA로 하시면,  은행서 POA 에 이웃과 Tamer님 싸인 하시는거에 대한 공증이 필요 하다 할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계시는 관계로, 공증 하시는 분이  공증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공증 하는 분 앞에서 싸인 한게 아니라서. 요즘 화상으로도 공증가능 할지는 모르겠네요

Tamer

2021-03-03 09:04:42

한국에서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까지 해서 보낼까 생각 중입니다. 타이틀컴퍼니가 캘리포니아는 e-notary는 안받아준다고 합니다. 법률 사무소에 문의를 해보니 위임장에 제 정보와 위임받는 분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제가 한국어/영어로 동시에 만들어 가져가면, 변호사 앞에서 사인을 하고 사실공증이라는 것을 해준다고 합니다. 렌더도 타이틀컴퍼니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서 확답을 주질 안네요... 이것도 케바케인 것 같은데, 많은 비용을 들여 다 했는데 안될 것 같아서 불안하네요..

그러던어느날

2021-03-03 17:34:08

타이틀 컴퍼니가 한국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인정해주는지 먼저 확인받아 보세요. 아니라면 대사관 공증이외에는  답이 없을지 모릅니다. 

Tamer

2021-03-04 01:34:38

안그래도 그게 가장 걸리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렌더가 자신의 법무팀이 받아들일 만한 문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real estate specific POA와 LOX (Letter of Explanation)을 요구했고, 거기에다 apostille를 하라고 합니다. 대사관 공증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구요. 일단, draft를 써서 제출해서 그쪽에서 괜찮다고 하면 공증하고 apostille를 받아서 보낼려구요. 괜한 비용만 낭비하고 일은 진행이 안되면 안되니까요.

시선차이

2021-03-04 10:16:30

저도 이렇게 해야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POA를 줄 때, 주는 사람만 대사관 가서 공증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POA를 받는 사람도 같이 대사관에 가야하나요? 받는 사람도 대사관에 가야하면 뭣하러 POA를 주나 싶기도 하지만...

그러던어느날

2021-03-04 19:07:32

POA가 2 파트로 되어있을 겁니다. 주는사람이 주겠다는 파트, 받는사람이 성실히 주어진 임무를 하겠다는 파트. 당연히 주는 사람은 대사관에서 공증, 받는 사람은 미국 은행에서 공증한 후에 둘을 합쳐서 타이틀 컴퍼니에 보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틀 컴퍼니의 자세한 인스트럭션을 받고 그대로 해야한다는 것일 겁니다. 

시선차이

2021-03-04 10:18:19

Tamer님 지금 열렸어요! 얼렁 대사관 홈피에 접속해보세요! https://evisaforms.state.gov/acs/default.asp?postcode=SEO&appcode=1

 

Screen Shot 2021-03-04 at 16.21.32.png

 

Tamer

2021-03-05 01:28:06

제가 한국에 있어서 시차 때문에 늦게 확인을 했네요... 지금 들어가보니 이미 차버렸네요. 신경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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