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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 및 한국의 기관에서 세미나를 요청받아서, 연사료 관련해서 서류를 처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항상 신분문제가 있다보니 영 조심하게 되네요.
먼저 미국 혹은 제 3국에서 세미나를 하고, 강연료를 미국 계좌로 받는건 international student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한국의 기관에서 세미나를 하고, 한국 계좌로 강연료를 받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이전 글을 검색해보니 H1B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F1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가도, 해외 계좌의 작은 금액까지 미국에서 문제삼을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있으면, 후에 영주권 등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그냥 연사료를 받지 않는 쪽으로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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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bn
2021-03-12 03:51:30
네 불법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리모트가 아니라 한국에 입국하셔서 하는건 문제가 안되고요.
HY
2021-03-12 04:08:19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학생츈이
2021-03-12 06:26:20
미국에서 리모트로 강연해서 한국 계좌로 강연료 받는거는 안 되고 한국에 입국해서 강연하고 한국 계좌로 받는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bn
2021-03-12 07:46:34
네 미국 이민법은 미국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Oneshot
2021-03-12 09:36:51
미국학교에 근무중 한국 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는건 되나요? 미국학교에서 알리는 없겠지만, 매년 밖에서 영리활동 하는게 없는지 체크하는거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