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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시 자가격리면제 절차를 슬픈일을 당하여 경황없는 중에 많이들 찾아 보는걸 봐오면서 남일이 아니라서 정리를 잘 해놔야 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찾아보니 자주 바뀌고 집단면역에 들어가기 전에는 격리를 풀어줄것 같지 않아서 오늘자(3/28)로 정리 했습니다.

 

제가 알던 상식과는 달리 더 이상 형제자매의 장례에는 인도적격리 면제가 더이상 적용되지 않고 사업적 목적으로도 미리 준비를 하면 격리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틀린부분이 있으면 좋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3/28 수정 @어기영차님과 @항상고점매수 님의 feedback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인도적목적 격리면제의 경우 외국여권소지자는 72시간내 PCR 테스트 결과가 필요하고 사업적 목적의 경우 내외국인 상관없이 PCR결과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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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개정 자가격리 면제자들도 4/27/2021 부로 KTX (광명출발경우만), 해외입국자 전용버스의 이용이 가능해 져서 교통편 결정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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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개정,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장례의 경우도 인도적 격리면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여지껏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이 어떻게 인도적 격리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 그리고 최근 1개월이내 해외사망자의 유해운구의 경우에도 운구자의 친척관계에 상관없이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 한해 인도적 격리면제에 포함되게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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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개정 사항, 자가격리면제자 대중교통 이용 가능(6월3일 신청자 부터), 6~7일차 PCR 검사 비용 자비에서 국가지원으로 변경 (6월3일 격리면제 신청자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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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개정 - 월드컵 축구 예선의 진행 (한국의 벤투, 베트남의 박항서, 인도네시아의 신태용감독 화이팅) 과 도쿄, 북경올림픽의 시작을 맞아 공익적 격리면제가 추가 되었습니다. 올림픽, 월드컵관련 입국의 경우 격리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 환자이송이나 직접의료인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참석 국가간 행사의 부수인력도 공익적 격리면제에 해당되네요. (관련분들이 특정적이여서 순서도에 공익적을 따로 추가하진 않겠습니다. 공무원 출장도 마찬가지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마모에 오시는 분들중에 그런 분들은 없겠죠?. )

 

 

KoreaEmergency5-31.jpg

 

 

 

 

 

 

 

 

참조 : https://www.milemoa.com/bbs/board/8386923 대추아빠

            https://www.milemoa.com/bbs/board/8287850 팥빙수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7/view.do?seq=1345446

           https://www.mofa.go.kr/www/pgm/m_4277/uss/org/orgcht.do?seq=112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전화 02-2100-7699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7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격리면제자의 해외 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허용 안내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80 공익적, 공무출장 관련 면제 추가

 

 

23 댓글

뜨로이

2021-03-28 18:37:31

오 정리 감사합니다. 갑자기 한국에 가야할때 좋은 정보가 될것같네요.

어기영차

2021-03-28 18:44:18

정리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를 직접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게, 텍스트로 남겨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필요하신 분들께서 보 실 수 있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항상고점매수

2021-03-28 18:53:50

미국 시민권자는 출발지 PCR TEST 가 아직도 필요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EY

2021-03-28 19:07:00

 o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의 내국인 격리면제자는 PCR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외국인은 인도적 목적이라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27일자 공지사항입니다

격리면제에 대한 모든 것 FAQ

sunrise

2021-03-28 23:52:51

제가 3/11알아본 바로는 (뉴욕 영사관) 미국시민권자는 PCR검사결과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Y

2021-03-29 00:37:47

인도적 목적 (가족 장례식 방문) 일때 말씀하시는 것 맞죠? 

sunrise

2021-03-29 01:37:20

네.  

 

부모님 장례참여시에 7일 자가격리 면제는 맞고요. 대신 비행기 탈때 PCR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항상고점매수

2021-03-29 00:55:12

내국인은 면제인데, 시민권자는 인도적 목적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거 같아요 

inspire

2021-03-29 09:54:58

혹시 기업인 자가격리면제 제도를 이용하시려는 분이 계실 지 몰라, (별 내용은 없습니다만) 얼마 전 참고했던 정보를 공유합니다. 제도 설명 등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https://www.kita.net/mberJobSport/immigrationsupport/immigrationSupportSite.do )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래 정보 대부분 역시 그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유첨한 파일은 2021년 3월 26일자 최신 자가격리면제서 발급기준입니다.

 

자가격리면제서 발급대상은 현재 미국을 비롯한 변이바이러스 발생국의 경우, '중요한 사업목적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중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으로, 그리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 계약 및 약정 체결(외국인에 한함, 체류기간 7일 이내, 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 제출 필수)

2) 신규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의 작업이 불가피한 업무 (증빙서류 필수)

3) 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 하여 심사부처가 격리면제를 통한 업무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증빙서류 필수) 

 

1), 2)는 뭔가 명확해서 심사할 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1)~3) 모두 심사부처에서 입국 필요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부처의 심사가 중요한데, 여기서 심사부처는 '초청하는 국내 기업이나 단체를 관할하는 부처'입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제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보건복지부(보건의료 등) 같은 부처들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자가격리면제 신청을 하려면 '초청하는 국내 기업이나 단체'가 있어야 하는데(개인은 안됨), 초청자 측은 필수인력확인서라는 양식을 통해 대표가 보증 비슷하게도 해야 합니다. 필수인력확인서 같은 신청양식이나 세부 절차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경험상, 한국 공무원들의 일처리가 워낙 빨라서 협의가 잘 되면 며칠만으로도 심사 통과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사전에 절차를 확인하고 서류 준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가격리면제제도를 이용하여 입국가능한 비자 타입은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E-7(특정활동)이며, 비자가 없는 분은 자가격리면제서 발급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기껏 자가격리면제 신청 잘해놓고, 비자가 문제될 수도 있어요. 며칠 전까지는 대상 비자 타입에서 F비자가 빠져 있었는데 지난 주에 추가로 포함 되었더군요.

 

마지막으로, PCR 검사는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여부에 상관없이 3회 받아야 하는데, 5~7일차에 이뤄지는 마지막 검사의 결과지는 심사부처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도 주의하시길요.

손님만석

2021-03-29 21:09:00

부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제도를 상당히 까다롭게 운영하는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변에 한국의 기업 법인장이신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입국이 불가했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감염자 한명 한명에 공무원들의 명운이 걸린것과 비슷한 한국의 국민감정이다 보니 상당히 까다롭게 운영되는것은 이해되기는 합니다. 

혹시 inspire님은 이 제도를 통한 격리 면제를 받으셨는지요?

inspire

2021-03-30 00:37:32

손님만석님 말씀처럼 까다롭게 운영하는 제도가 맞습니다. 또 그래야 할테고요. 특히 중앙차원에서 이뤄지는 다른 방역조치와 달리, 이 제도는 방역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심사부처가 책임을 지는 모양새라서, 해당 부처에서는 부담스러워 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심지어 같은 부처 안에서도 부서별로, 또 담당자별로도 처리 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격리 면제를 받아 입국한 것은 아니고, 격리 면제를 받는 분을 도와드렸던 경험에 비춰 말씀 드렸는데, 제가 도왔던 케이스에서는 긴급성, 대면 필요성을 설명 드렸고, 이에 해당 심사부처에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줬었습니다. 관련부처가 많은 것 같지만, 심사부처만 이해 시키면, 나머지 부처들(외교부, 법무부 등)은 일사천리로 처리 가능했었습니다.

 

제가 달았던 위의 댓글에 일부 내용을 덧대어 새 글로 팠는데, 거기에도 반영해 놓겠습니다~

오하이오

2021-03-29 21:18:45

이렇게 급한(?)일이 생겨 한국에 들어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만 세상일이 바람처럼 순간 순간 걱정이 앞서곤 했는데요, 이렇게 정리된 절차를 보니 뭔가 안도가 되기도 하네요. 걱정만 하고 딱히 고민하지 않았던 제가 반성이 되기도 하네요. 잘 챙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인생

2021-03-30 00:39:28

이게 여름정도에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백신 맞고 한국도 대부분 (가을?) 맞으면 백신 맞은 사람들은 격리 해제 필요 없이 예전처럼 정상화되지 않을까요 ?

마타

2021-04-13 23:59:15

이중 국적자는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 없는거죠? 미국 시민권 2살 아이도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손님만석

2021-04-14 04:37:41

2살 이중국적아이가 한국여권으로 입국하고 인도적 격리면제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되겠지만 

2살 아이의 직계계존속의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부모중 한분이 따로 한국에서 거주하시다 돌아가신경우만 해당이 되어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것 같습니다만..

므틉러버

2021-04-17 05:57:27

감사합니다! 정리 해주신 글 덕분에 급하게 한국가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손님만석

2021-04-17 19:43:00

무거운 걸음으로 한국 가셨을텐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실때 도움이 되었군요.

절교예찬

2021-05-24 06:44:14

손님만석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특히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 잊지못할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덧붙여, 제가 혼동이 되는 부분 하나 질문드립니다. 중간에 '한국여권소지자'의 경우 PCR test 불필요 라는 게, 격리 면제에 해당되는 것일 뿐,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누구나(인도적 격리 대상이든, 비즈니스, 관광 목적 방문이든)  PCR test 결과가 필요한 거겠죠? 이부분이 좀 명확해야할 것 같아서 질문드리지만, 혹시 저만 모르는 쉬운 문제인지도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티메

2021-05-24 07:33:22

PCR 테스트 한국인이면 없이 탈수있는데, 시설격리에 동의하셔야하고 혹여 없이탔다가 양성이면 과태료 300만원 이라네요.

절교예찬

2021-05-24 21:59:56

알고싶었던 정확한 부분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손님만석

2021-05-24 22:44:41

인도적 격리면제에 해당해서 입국하신 경우 양성이 되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티메님이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14세 미만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인도적·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제출 불요 대상은 변동 가능)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7/view.do?seq=134693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하지만 양성의 경우 아래에 적은 바와 같이 격리되어야 해서 입국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손님만석

2021-05-24 09:07:53

인도적 격리면제를 목적으로 입국을 할 경우 PCR test결과 없이 입국가능한 예외조항이 "내국인"에 한해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편하게 하기위해 한국여권일 경우 "그리고" 인도적 격리면제를 원하는 경우 PCR test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순서도에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경우 인천공항 도착후 공항내나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지는 않으므로 모든 음성반응의 경우는 장례를 위한 활동의 경우에는 7일간 허용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 쓴 글에 도착후 절차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7879852

절교예찬

2021-05-24 22:00:39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례 활동에 7일 허용 역시 중요한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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