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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파기 Mutual Release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please, 2021-06-14 21: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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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집 구매과정에서 인스펙션등에 문제가 많아 수정 요구 리스트를 보냈는데 셀러와 의견이 조율되지않아 계약이 깨질 상황입니다.

리얼터가 Mutual Release Agreement를 보내자고 하면서 전자서명 서류를 보냈는데 그 서류내용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처음에 받은 전자서명서류는, 한장짜리 일반적인 Mutual Release Agreement(계약을 깨자는 내용의) 서류 1장이었는데 ,

곧이어 첫번째서류는 캔슬되고 다시 2번째 전자서명서류를 받았는데 첫번째 받은 Mutual Release Agreement첫장에 이어 아래의 내용이 한장 더 추가되어있었는데 이 서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추가된 내용은 아래 사진의 내용인데요,

첫번째 문장은 이 집이 첫번째 바이어와 계약이 깨져서 다시 마켓에 나온 집이였고,

저희가 이전 바이어가 진행한 인스펙션 서류를 이용해서 수정리스트를 보낸거였기 때문에 이전 바이어의 인스펙션 리포트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기때문에 문제없는 사항인데.

4째줄부터가 전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제가(buyer) 이 인스펙션 보고서에 relied 하지 않았다는 서류에 왜 사인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 인스펙션 보고서를 바탕으로 결정한게 맞는데..

그리고 마지막도 buyer가 리얼터, 셀러에게 harmless하지 않을것을 동의한다라는 말도 너무 이상하구요. 

 

 

전부터 거래중에 리얼터가 제 편이기 보다 셀러 편인거 같아서 리얼터에 대한 신뢰도 없어서 작은거 하나에도 예민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라 어떤 조언이든 도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KakaoTalk_Photo_2021-06-14-12-26-05.jpeg

 

 

9 댓글

Respond

2021-06-14 22:01:31

저기 이름이 나와있는 리얼터가 셀러 분이 쓰시는 분인가요 아님 please 님이 쓰시는 분인가요? 셀러 리얼터는 100% 셀러의 편입니다. 바이어 리얼터인데 쓰신 것 처럼 느끼신다면 무언가 좀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요.

 

인스펙션 관련해서는, 절대 팩트나 정확한 조언은 아니며 그저 제 사견 입니다, "buyers have not relied on such inspection report" 는 말씀하신 대로 좀 갸우뚱하고 "Reece Nichols ~ the accuracy of this report" 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보통의 문구입니다. 보신 인스펙션 리포트는 직접 인스펙션을 요청하신 것이 아니기에 인스펙션 회사의 보장을 받으실 수 없고, 리얼터는 인스펙터가 아니기 때문에 인스펙션 리포트의 내용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번 챌린지 해보시고 말이 잘 안통하면, 돈이 조금 들겠지만 부동산 관련 변호사에게 질의해보시는 것 추천 드립니다.

please

2021-06-14 22:05:49

저기 써있는 Reece Nichols가 저희 리얼터(의 회사)맞아요......

그럼 뒤에 덧붙인 no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as to the accuracy of this report. 하는 부분은 통상적인 부분이니 신경안써도 되는 부분이군요.

근데 아무래도 not relied부분이 이상하니 함부로 사인하지말고 좀더 확인해봐야겠네요.

Respond

2021-06-14 22:10:30

아 그렇군요. 그런데도 그렇게 느끼셨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더더욱 리얼터에게 자세히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쪽이 쓰는 변호사도 있을거고 왜 이렇게 해야되는지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제가 짐작하는 것은, Prior Inspection은 Technically please 님이 요청하신 것이 아니기에 법적으로는 "relied" 할 수 없다는 조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법이나 이런 계약 관련 좀 상식적이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소위 말하는 관행적인 표현을 넣으려고 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케어

2021-06-14 22:32:42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이부분을 읽어본 바로는:

제공받은 Inspection report 자체가 mis-representation 문제가 있었던것인지 아닌지를 따지는것 같은데...

리포트가 잘못되서 (누락된 항목이 있었다던가 등등) 으로 계약이 깨지는거면 동의가 안되는거고.

리포트는 잘되었있지만 수정 리스트를 조율하지 못해서 깨시는거면 동의해도 별상관없지않나 생각됩니다.

 

따로 소송을 걸거나 하실생각이 없으시다면, 그냥 계약 깨고 계약금 반환받는것 외에 별로 걱정하실것은 없지않을까요?

please

2021-06-14 22:48:34

네~ 저는 계약깨고 계약금만 잘 받으면 크게 문제없는데, harmless하지않다는 부분이 혹시 나중에 계약금도 못받을지 모르겠다싶어서요.

리얼터도 확답을 안하고 애매하게 얘기하는터라..

케어

2021-06-14 22:56:37

그럼 offer 가 accept 됐을때, 이미 prior inspection report 를 가지고 계셨고, inspection contengency 가 없으셨나요?

please

2021-06-14 23:05:09

오퍼가 accept된 후에 이전 바이어의 인스펙션을 요청해서 전달받았어요. 제가 리얼터한테 인스펙션 컨틴젼시를 따로 빼달라고 한적도 없고 리얼터도 그에 대한 다른 언급 없기때문에 컨틴젼시를 빼진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다시한번 계약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재마이

2021-06-14 23:14:48

관행적인 문구는 아니고 그 전 inspection report 의 유효성을 없애려는 시도인 듯 합니다. 이것때문에 딜이 깨졌으니까요.

Mutual Release Agreement 이므로 계약서 사항과는 상관없이 어니스트 피를 돌려받으시는 게 분명하고 이를 Agreement 에 명시해달라고 하세요.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엔 제가 직접 수주한 inspection report 에 하자가 있어도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하면 계약을 깨지 못하고 세부조항이 잘 조율되지 않는다고 바로 깰 수가 없더라고요... 이 복잡한 과정을 바이패스하는 대신에 그전 리포트의 정당성을 없애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인 듯 합니다.

please

2021-06-15 03:35:45

답변 감사합니다. 첫집이라 모르는게 많은데 답변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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