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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https://news.v.daum.net/v/20210907232401282
결론은 법정 상속분( 상속 + 증여 )의 50% 초과 부분은 피상속인의 의지( 증여, 유언 )와는 상관 없이
무조건 자식들이 1/N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상속을 하는 피상속인의 권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쉬운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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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댓글
후륵
2021-09-07 22:40:44
네, 집나간 자식도 향 냄새 + 돈 냄새 맡고 돌아오게 한다는 유류분이란 이상 한 법 때문에 무조건 1/N입니다. (유효기간 1년). 몇 십년전에 만들었던 취지는 좋았지만, 이상하게 악용되는 법 입니다. 최근에 개정 논의가 있다고는 하는데,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콘
2021-09-07 23:24:01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 이상한 법이 몇 십년전에 만들어졌군요!... 피상속자가 자기돈을 맘대로 못 준다는 게 자본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랄까....참....
우리동네ml대장
2021-09-08 00:36:46
아주 옛날에 유산을 장남에게 몰아주는게 일반적이었고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생긴 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자식 숫자가 N일 때 1/N 이 아니고 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1/(N+2) 가 되는 등 좀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들 아닙니다. 그냥 뇌피셜입니다 ㅎㅎ)
리모콘
2021-09-08 01:08:25
대장님께서는 증여나 유언 없는 상속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문제는 피상속자에 의한 증여나 유언이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50%가 넘는 부분에 대해 1/N 한다는게 문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와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1-09-08 01:58:05
아니요. 유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라는 경우를 말씀드린겁니다. 그게 부당하니 나머지 자식들도 엔빵의 절반까지는 가져가라 이게 법의 취지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50%에 대해서 엔빵이 아니고 그냥 전부에 대해서 엔빵이죠.
최소 상속분을 법으로 정해놓은게 자본주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유재산이 인정 안되면 죽었을 때 모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겠죠?
킵샤프
2021-09-08 03:18:40
자본주의와의 관련성은 잘 모르겠으나 최소상속분을 법제화한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있어왔지요. 예를 들어 패륜짓을 하고 다니는 망나니 자식에게 한 푼도 주기 싫은데 일부라도 상속이 가능하게끔 한 법제 아닌가요? 예외조항이 있는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관련 판례같은것도 찾아보면 재미있을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되면...
우리동네ml대장
2021-09-08 04:50:05
정말 재산을 주기 싫은 자식이 있는 경우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면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류분은 사망 후 상속시에만 해당이 되니깐요. 다만 죽기 "직전" 에 증여한 경우 이것을 상속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망 직전에 증여한건 상속으로 보는거에는 동의합니다만, 한국 법이 "직전" 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는게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망 10년 내에 증여한건 모두 상속이라고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너무 길죠.
Blackstar
2021-09-08 05:17:21
사전 증여해도 소용없습니다. 다 소급해서 엔빵입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1-09-08 05:48:59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사망 10년 내에 있었던 증여가 상속으로 바뀌는건 세금문제 때문이지 유류분 소송은 10년 이상 경과한 증여도 대상인가보네요!
Blackstar
2021-09-08 07:18:03
얼마나 다툼이 많았으면 이런 법이 생겼겠어요. 법원도 지긋지긋하니까 그냥 무조건 n빵으로 가는거죠. 물론 저는 공부한지 하도 오래되어서 요즘 경향은 전혀 모르지만요.
옹군
2021-09-08 06:18:47
제가 요즘 이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좀 아는데요....
자녀는 1, 배우자는 1.5의 숫자를 갖게 되어요.
예를 들어 세 자녀면 1 + 1 + 1 + 1.5 = 4.5
4.5*2=9
상속 재산은 1/4.5 유류분은 그의 50%인 1/9 입니다.
자녀가 5명일 경우는 1 + 1 + 1 + 1 + 1 +1.5 = 6.5
상속분은 1/6.5.
유류분은 6.5*2=13 이므로 1/13 입니다.
유언이 있던 없던 상속분의 ½가 유류분으로 보호 받는 부분이고, 이를 유류분 반환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헷갈렸던 부분 수정 하였습니다)
꾸꾸오빠
2021-09-08 08:56:03
자녀가 3명인 경우 1/4.5가 상속분이고 여기의 1/2이 유류분입니다. 1/9의 50%가 아니라 1/9이 유류분이죠
자녀가 5명인 경우는 1/6.5가 상속분, 1/13이 유류분입니다.
루이지
2021-09-08 08:28:42
증여시 다른 자녀들이 인지하고 동의하였으면 유효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부분 효력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만약 두 자녀중 한명에게만 100%재산을 몰아주는 유언장을 작성했을시 다른 한명이 유류분 소송을 걸어도 1/2가 아닌 1/4만 받을수 있습니다.
남같은 자식있으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게 좋습니다.
꾸꾸오빠
2021-09-08 08:43:05
상속 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증여시 동의한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개시 후(돌아가신 후)에 동의해야 유효합니다.
옹군
2021-09-08 15:14:30
http://www.thebls.kr/inhe/
여기 가서 숫자를 넣으니 계산 되어서 나오네요 ^^;
리모콘
2021-09-08 17:03:23
와! 심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