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한국: 상속 + 증여 (신문기사 + 질문)

리모콘, 2021-09-07 22:13:33

조회 수
2610
추천 수
0

기사

https://news.v.daum.net/v/20210907232401282


결론은 법정 상속분( 상속 + 증여 )의 50% 초과 부분은 피상속인의 의지( 증여, 유언 )와는 상관 없이
무조건 자식들이 1/N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상속을 하는 피상속인의 권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쉬운 설명 부탁 드립니다.

16 댓글

후륵

2021-09-07 22:40:44

네, 집나간 자식도 향 냄새 + 돈 냄새 맡고 돌아오게 한다는 유류분이란 이상 한 법 때문에 무조건 1/N입니다. (유효기간 1년). 몇 십년전에 만들었던 취지는 좋았지만, 이상하게 악용되는 법 입니다. 최근에 개정 논의가 있다고는 하는데,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콘

2021-09-07 23:24:01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 이상한 법이 몇 십년전에 만들어졌군요!... 피상속자가 자기돈을 맘대로 못 준다는 게 자본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랄까....참....

우리동네ml대장

2021-09-08 00:36:46

아주 옛날에 유산을 장남에게 몰아주는게 일반적이었고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생긴 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자식 숫자가 N일 때 1/N 이 아니고 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1/(N+2) 가 되는 등 좀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들 아닙니다. 그냥 뇌피셜입니다 ㅎㅎ)

리모콘

2021-09-08 01:08:25

대장님께서는 증여나 유언 없는 상속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문제는 피상속자에 의한 증여나 유언이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50%가 넘는 부분에 대해 1/N 한다는게 문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와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1-09-08 01:58:05

아니요. 유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라는 경우를 말씀드린겁니다. 그게 부당하니 나머지 자식들도 엔빵의 절반까지는 가져가라 이게 법의 취지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50%에 대해서 엔빵이 아니고 그냥 전부에 대해서 엔빵이죠.

 

최소 상속분을 법으로 정해놓은게 자본주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유재산이 인정 안되면 죽었을 때 모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겠죠?

킵샤프

2021-09-08 03:18:40

자본주의와의 관련성은 잘 모르겠으나 최소상속분을 법제화한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있어왔지요. 예를 들어 패륜짓을 하고 다니는 망나니 자식에게 한 푼도 주기 싫은데 일부라도 상속이 가능하게끔 한 법제 아닌가요? 예외조항이 있는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관련 판례같은것도 찾아보면 재미있을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되면...

우리동네ml대장

2021-09-08 04:50:05

정말 재산을 주기 싫은 자식이 있는 경우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면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류분은 사망 후 상속시에만 해당이 되니깐요. 다만 죽기 "직전" 에 증여한 경우 이것을 상속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망 직전에 증여한건 상속으로 보는거에는 동의합니다만, 한국 법이 "직전" 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는게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망 10년 내에 증여한건 모두 상속이라고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너무 길죠.

Blackstar

2021-09-08 05:17:21

사전 증여해도 소용없습니다. 다 소급해서 엔빵입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1-09-08 05:48:59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사망 10년 내에 있었던 증여가 상속으로 바뀌는건 세금문제 때문이지 유류분 소송은 10년 이상 경과한 증여도 대상인가보네요!

Blackstar

2021-09-08 07:18:03

얼마나 다툼이 많았으면 이런 법이 생겼겠어요. 법원도 지긋지긋하니까 그냥 무조건 n빵으로 가는거죠. 물론 저는 공부한지 하도 오래되어서 요즘 경향은 전혀 모르지만요. 

옹군

2021-09-08 06:18:47

제가 요즘 이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좀 아는데요....

자녀는 1, 배우자는 1.5의 숫자를 갖게 되어요.
예를 들어 세 자녀면 1 + 1 + 1 + 1.5 = 4.5
4.5*2=9  

상속 재산은 1/4.5  유류분은 그의 50%인 1/9 입니다. 

자녀가 5명일 경우는 1 + 1 + 1 + 1 + 1 +1.5 = 6.5
상속분은 1/6.5.
유류분은 6.5*2=13 이므로 1/13 입니다.

유언이 있던 없던 상속분의 ½가 유류분으로 보호 받는 부분이고, 이를 유류분 반환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헷갈렸던 부분 수정 하였습니다)

꾸꾸오빠

2021-09-08 08:56:03

자녀가 3명인 경우 1/4.5가 상속분이고 여기의 1/2이 유류분입니다. 1/9의 50%가 아니라 1/9이 유류분이죠

자녀가 5명인 경우는 1/6.5가 상속분, 1/13이 유류분입니다.

루이지

2021-09-08 08:28:42

증여시 다른 자녀들이 인지하고 동의하였으면 유효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부분 효력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만약 두 자녀중 한명에게만 100%재산을 몰아주는 유언장을 작성했을시 다른 한명이 유류분 소송을 걸어도 1/2가 아닌 1/4만 받을수 있습니다.

남같은 자식있으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게 좋습니다.

꾸꾸오빠

2021-09-08 08:43:05

상속 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증여시 동의한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개시 후(돌아가신 후)에 동의해야 유효합니다.

옹군

2021-09-08 15:14:30

http://www.thebls.kr/inhe/


여기 가서 숫자를 넣으니 계산 되어서 나오네요 ^^;

리모콘

2021-09-08 17:03:23

와! 심플합니다. 

목록

Page 1 / 3818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4376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8375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9226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7527
new 114537

401K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질문-은퇴 5
  • file
리베카 2024-05-15 342
updated 114536

Last call: IHG 비지니스 카드 최대 175,000 포인트 오퍼 (5/16/2024, 7AM EST)

| 정보-카드 10
마일모아 2024-05-14 1203
updated 114535

새차 수리 중 딜러에서 충돌사고 낸 후 처리

| 질문-기타 32
  • file
영원한노메드 2024-05-13 2606
new 114534

집에 도둑이 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나요?

| 질문-기타
ylaf 2024-05-15 89
updated 114533

런던/에딘버러 여행 후기 (팁 추가)

| 여행기 12
  • file
파노 2024-05-07 1016
updated 114532

뉴욕 파크 하얏트 포인트 방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질문-호텔 15
찡찡 2024-05-14 1685
new 114531

자녀 대학교입학을 위한 College Prep Consulting

| 질문-기타 12
가데스 2024-05-15 983
updated 114530

렌트집의 HVAC 교체시기 + 포틀랜드 오레곤 근처에 믿을만한 HVAC 회사 추천 부탁드려요

| 질문-기타 4
moooo 2024-05-12 506
updated 114529

조기은퇴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질문-은퇴 77
조기은퇴FIRE 2024-05-13 7160
new 114528

JetBlue 를 5번 이상 이용하신 분들, 아무 문제 없으셨습니까?

| 질문-항공 13
us모아 2024-05-15 500
updated 114527

멍청비용이라고 아시나요? ㅠㅠ

| 잡담 32
세계일주가즈야 2024-05-13 5576
new 114526

회사 지원금을 통한 HSA HDHP 보험 선택시 제 경우도 괜찮을 까요?

| 질문-기타 1
솜다리 2024-05-15 145
new 114525

[5/15/24] 발빠른 늬우스 - Bilt/빌트, 알라스카 마일 전환 시작

| 정보-카드 5
shilph 2024-05-15 488
new 114524

대학선택(편입) 조언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16
일체유심조 2024-05-15 513
updated 114523

IKEA 기프트카드 50불에 10불 보너스 딱 오늘만!

| 정보-기타 17
영원한노메드 2023-11-27 1737
updated 114522

아멕스 팝업 탈출 후기 입니다 (업데이트 : 저만 그런게 아닌 것 같습니다!!!)

| 후기-카드 114
캡틴샘 2024-05-04 8522
new 114521

다들 스펜딩 어떻게 채우시나요?

| 질문-카드 57
딸램들1313 2024-05-15 1238
updated 114520

아플 (Amex Platinum) 175k offer 역대최고 오퍼 ($8,000 스펜딩)

| 정보-카드 65
신발수집가1 2024-04-04 9327
updated 114519

[2023RTW] 6. 태국 (Bangkok)

| 여행기 18
  • file
blu 2024-03-04 1549
updated 114518

딸의 졸업

| 잡담 87
  • file
달라스초이 2024-05-13 4605
updated 114517

지붕을 교체해야 할것 같은데 메릴렌드쪽에 믿을만한 회사 추천 부탁드려요.

| 질문-기타 6
그리스 2024-05-14 644
updated 114516

스위스 3일 일정 질문입니다.

| 질문-여행 8
씨유 2024-05-14 580
updated 114515

[BA 마일로 AA 발권] MR 어디에 쓰지? 고민하신다면 보세요 (ft. DFW <-> EGE)

| 정보-카드 38
  • file
제이유 2023-12-27 3936
updated 114514

새로운 비지니스를 만들면 비지니스 뱅크보너스/ 크레딧카드 사인업

| 질문-기타 2
퍼플러버 2024-05-13 457
updated 114513

Global Entry 갱신 시 리뷰가 오래 걸리신 분 계신가요?

| 질문-기타 29
루쓰퀸덤 2024-05-12 912
updated 114512

소소한 태블릿 꿀?딜... 갤럭시 탭 a9+ 5g

| 정보-기타 36
resoluteprodo 2024-05-03 3654
updated 114511

Rebatesme 릴레이 & 커피머신 Breville BES870XL $476

| 정보-기타 129
가을로 2020-10-02 81752
updated 114510

시카고 공항: 오헤어 (ORD) VS 미드웨이 (MDW) ?

| 질문-여행 23
만쥬 2024-05-14 938
updated 114509

[DIY] LVP 설치 후기 Carpet and Dust Free Project!

| 정보-DIY 35
  • file
륌피니티 2024-05-03 2189
new 114508

[마감] Delta in-flight Drink Voucher (4장) 나눔

| 나눔 16
simon518 2024-05-15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