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여권 만들때 부모 한 명이 참석을 못하면 DS 3053 notarization을 받아야하는데
지금 저와 아이는 뉴욕에 남편은 한국에 있는 상황이예요.
온라인 공증을 알아봤는데 뉴욕주는 6/24/21 이후로는 remote notarization이 허용되지 않고 있고
미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알아보니 몇주 후에나 약속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남편이 뉴욕에 올때까지는 아이 여권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인건가요?
혹시 타주 온라인 노터리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법적으로 거주하는곳이 아닌 타주 노터리도 받아줍니다.
미국여권 만드는 거죠?
미대사관 공증이 몇주면 된다면 문제가 있나요?
여권 신청 다해도 받는데 최장 5개월 (급행3개월)걸린다는데요.. 물론 더 빨리는 오겠지만요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