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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F-2 미국 입국 후기 (입국일 9/19, H-1B 시작일 10/1, no cap-gap)

Opus, 2021-09-25 03: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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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F-2 로 최근에 미국 입국 성공한 케이스 공유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정도 큰 일이 있었네요..

 

- Visa status: F-1 OPT, H-1B approved (start date: 10/1), no cap-gap (F-1 OPT expires after 10/1)

- Timeline:

1. 6월 초 F-2 한국 출국

2. 9월 초 F-1 한국 출국

3. H-1B/H-4 비자 스탬핑 인터뷰 신청 (9/10)

4. 회사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음: H-1B 로 9/19 에 미국 입국시 F-1 이 소멸되어 9/19 -- 30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5. 다음 한국 방문 때 인터뷰 보기로 결정하고 9/10 인터뷰 취소

6. 9/16: F-1/F-2 travel signature update 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OPT 의 경우 6개월간 유효) 급히 ISO 에 이메일 보냄

7. 9/17: ISO 에서 signed I-20 PDF 로 보내줌 (ISO says: USCIS has now authorized electronically sent I-20s as long as the student prints and physically signs the electronically sent I-20).

8. 9/19: 미국 입국 (Immigration simply said "welcome back!")

 

- Remarks:

a. 위험성을 거의 인지하지 못한 채로 단순히 "이번 한국 방문에 H-1B/H-4 visa stamps"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인터뷰 신청했다가 4에서와 같이 H-1B 로 입국하게 되어 F-1 OPT 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도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거 사실인가요? 저는 H-1B visa stamp 를 받아도 F-1 비자가 살아있고 (without the "cancelled" stamp) 입국시 F-1 을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회사 변호사 말로는 Consulate 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다며 결국 AYOR. 결국 H-1B/H-4 영수증 두 장을 못 쓰게 되었는데 이걸 양도하거나 어떻게든 1년 내에 써야하는 귀찮음이 생겼습니다..

 

b. 9/19 입국 3일 전에 i-20 travel signature 가 없음을 깨달았는데 펜데믹 덕분에(?) USCIS 에서 printed form 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운좋게 다음 날에 바로 PDF 받고 사인해서 입국 심사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후기 쓰고 돌아보니 정말 충분한 대비 없이 한국 갔다 왔네요 허허..

7 댓글

bn

2021-09-25 03:28:05

리스크가 있어요 h1b 비자 발급하면서 여권의 기존 f 비자 캔슬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자가 살아있어도 f1으로 입국 시켜 줘야 하는 건데 h1b로 바꿀 의사가 명확한 상황에서 f1입국시 트집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Opus

2021-09-25 03:39:28

bn 님 답변 감사합니다! 비자 관련하여 알려주시고 답변해주신 정보 정말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이 "리스크"라는게 측정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F-1 캔슬 여부도 변수에 입국시 트집까지.. "난 9/30까지 F-1 OPT 로 일을 하고 싶다"는 (제가 보기에) 정당한 요청이 입국 심사라는 틀 안에서는 전혀 정당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bn

2021-09-25 05:03:17

그렇게 10/1부터 자동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 신분변경을 하시던지 출국후 h1b비자로 재입국 하셔아 h1b 신분이 되는 겁니다 (한명이 동시에 두가지의 신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명목상 h1b로 신분을 변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다른 신분으로 입국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Opus

2021-09-25 06:53:21

아 이제 이해가 갑니다. 진작에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았을텐데.. 감사합니다!

Sharondaddy

2023-05-09 22:29:11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제 상황과 관련해서도 궁금하여 질문 드려도 될까요? 우선 부연을 먼저 덧붙이자면, 현재 대학교수로 첫 1년을 보냈고요, 첫 1년은 F1 OPT로 해서 올 8월 만료입니다. 현 학교를 통해 최근 H1B Petition을 approve받았고요, I797A, C모두 받았는데요, 문제는 H1B 시작하는 날짜가 8월 (OPT만료일 다음날)이라는 것입니다. 올봄에 아내(F2)와 6월 한달 한국방문을 계획했는데요, 이때 원래 한국가서 H1B visa stamp를 받아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F1 OPT를 줬던 학교에서는 bn님 말씀대로, 이번에 6월에 한국에서 H1B / H4 visa stamp를 받고 6월말에 미국으로 돌아올때, (1) H1B비자 스탬프는 H1b start date 10일전으로부터만 입국가능할것이고, (2) 현 F1 비자는 H1B 스탬프 받는 시점과 동시에 invalidate될 것 이므로, 6월말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할것이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방법이 아래와 같이 두가지 인것 같은데 이 두 방법이 대안이 될수 있을까요?

대안1)현재 6월에 한국가는 일정을 6월에 갔다가 7월말에 H1B비자 받고 8월초 (H1B start date으로부터10일전)에 H비자로 미국에 들어오기
대안2)원래 계획대로 6월 한달만 한국에 있고, 이떄 다만 H비자 스탬프 인터뷰를 신청하지 않고, 6월말 미국 입국시 기존 F1비자로 미국에 들어오기 (그리고 향후 올겨울이나 다음 한국 여행때 h1B 비자 스탬프 신청/수령하여 미국에 돌아오기)

 

 

깜빠뉴식빵

2023-05-10 07:07:47

1번 추천드려요. I-797A만 있으면 아예 나가지 말고 8월 H-1B로 Change of Status 된 후에 나가고, 나간 김에 비자 받는 걸 추천드렸을텐데요, I-797C가 있으시니까 비자 받고 시작일 맞춰 들어올 수 있고, 신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은 대안이라서요. 원글님은 어떻게 I-797A만 있는 상태에서 나갔다가 F-1으로 들어오시고 H-1B로 change of status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I-94 번호도 바뀌고, COS 있는 상태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아예 취소되거나 입국 시에 비이민비자에서 이민비자로 바꿀 목적인 게 꼬투리 잡힐 수도 있어서요. 일정 변경이 가능하시다면 1번이 나을 것 같습니다.

KeepWarm

2021-09-25 09:34:57

어느정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h-1b을 받으시고 h-1b로 입국을 하시는 순간 일단 i-94에 입국 신분이 h-1b가 뜰테니 당연히 f-1에 딸린 기능들은 사용하지 못하겠죠.

반대로 입국시 f-1을 사용한다면 h-1b가 이민 성향을 포함하고 있는데 f-1으로 100% 비이민의도를 의도적으로 띈거니까, 다시 h-1b를 쓰지 않겠다라고 표출한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될 수 있고, 이미 거기서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 수 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취득한게 h-1b니까). 그래서 저는 변호사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소는 잘하신것 같고, 저라면 1년 이내에 스탬프 다시 받으러 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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