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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와 H1B 신청 동시 진행의 메리트

Maru, 2021-10-20 01: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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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이야기는 박사 졸업하자 마자 바로 입사후 한 달 만에 이직해도 괜찮냐는 질문 드리고 돈보다는 신분이 먼저라는 마적단 선배님들의 조언을 따라 이직생각은 접고 신분 문제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F1 OPT로 1년차고 STEM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영주권은 못해주지만 내년에 H1B 비자를 서포트 해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주위분들이 H비자가 안될 수도 있고, H비자가 된다해도 연장해서 6년 보장이니, 미국에서 자리잡기로 마음 먹었다면 지금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는게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NIW를 진행한다면 H비자를 진행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opt 2년이 더 있으니까요. 물론 뭔가 잘못되어 2년 이상 걸리게 되면 바로 짐싸서 돌아가야 하지만. 이 곳에서 자주 거론되는 대표 변호사 회사 5군데에서 free evaluation 해본 결과 대부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하고 100% 환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냥 취업비자는 회사에서 서포트 해주니깐 하는게 나을까요? 지인들중엔 졸업전에 영주권 딴 사람들도 많이 있더군요. 

근데 또 요즘 자꾸 지연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판단이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혹시나 H비자와 같이 신청하는게 법적으로 서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명한 마적단님들의 고견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3 댓글

마일모아

2021-10-20 01:35:18

NIW 들어가면 OPT 연장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OPT는 F-1의 연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NIW로 일단 이민의사를 표시하면 F-1의 연장은 불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이쪽으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귀찮아도 dual intent가 허용이 되는 H-1을 거쳐가는 것이구요. 

Maru

2021-10-20 20:33:18

마일모아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간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랫분들 답변을 보니 140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140/485의 신청 시점을 고민해야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과 해외 여행 일정등을 고려해서요!

KeepWarm

2021-10-20 02:27:41

일단 마모님 언급처럼 NIW에서 485를 들어가면 이민 의도를 띄었기 때문에, OPT 신청 혹은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OPT 상태에서 영주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전략을, 두번째 STEM OPT 신청을 미리 준비해서 바로 내고, 그 사이에 NIW 485 (혹은 140+485)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STEM OPT approval 나온 이후에 한 번에 냅니다.

 

여기까지가 OPT랑 NIW 이야기고, H-1B는 그 사이에 여행을 할 일이 있는지를 생각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H-1B가 없이 OPT 에서 NIW로, 넘어가면 크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1) Combo card가 나오기 전까지 미국 밖을 나갈 일이 생기면 들어올 방법이 없다 (F-1으로 들어오는 행동이 NIW 신청한 이후라서, F-1으로 들어오는 순간 비이민 의사가 다시 표출이 되어버림)  (2) combo card가 엄청나게 늦게 오면 F-1의 OPT에서 나오는 EAD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 일을 할 방법이 없다. 

 

특히 (2)를 해결하기 위한 묘책이, 첫 문단에서 설명한 방법입니다. (그보다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40만 먼저 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어느정도까지 안전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출국은 안한다 하더라도, combo card 받는데 설마 2년이나 걸리겠어? 가 되지요. 그러나 인생에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내 가족에게 문제가 있거나 해서 한국을 급히 들어가야 한다 같은 상황이 혹시라고 펼쳐지면 (1)이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서 H-1B나 O-1 등을 거치는 옵션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STEM OPT Extension을 하신 직후게 영주권을 신청해서 문제없이 수령한다고 하면, H-1B를 건너뛰는게 말이 되긴 하지만, 그 사이를 거쳐 가는 분들이 많은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입니다.

Maru

2021-10-20 20:34:44

KeepWarm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140까지는 F1 신분이 유지된다면 140과 485 process를 분리해서 적절한 시점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말씀대로 H1b비자가 있다면 더욱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것은 확실하니 주어진 옵션을 모두 활용해야겠습니다.

Maru

2021-10-21 18:32:03

KeepWarm님 그런 opt 연장 후 에 485 들어가도 opt ead로 일은 계속 할 수 있는거군요. 근데 H비자도 비인민비자 아닌가요? H비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485 신청이 들어가도 Combo card 없이 해외에 다녀 올 수 있는건가요?

KeepWarm

2021-10-21 19:12:23

485 들어간 이후에도 나갔다 들어온거 아니면 상태가 계속 F-1 opt상태이기 때문에 opt의 ead를 사용합니다. 문제가 나갔다 들어오면, 그때 내가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는지 class를 등록하게 되니까 (f-1입국 이런거), 여기서 신고한게 비이민 의자 의도로 바꿔서, 이민 의도인 485와 겹치면서 문제가 되는겁니다.

H는 dual intent라서, 일도, 출입국도 H로 하시면 되고, 영주권 최종으로 나오기 전까지, H유효기간이 만효되지 않는한, 없는 셈 치고 H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Maru

2021-10-31 21:10:28

아 그렇군요. 이제 clear 해졌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바이올렛

2021-10-20 02:55:21

살포시 추가를 하자면, 제가 다니던 학교 국제학생처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NIW (140) 진행하는 곳, 그리고 다른 한곳에서도 STEM OPT EAD를 받고, 485 진행하는걸 추천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140 지원은 OPT Extension 과 별개이지만, 485 진행시 이민국에서 deny 시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두 로펌도 마찬가지이고요. 저는 140 지원시 텍사스 센터보단 네브라스카 센터가 조금이나마 더 빨리 프로세스가 진행되어, OPT중 구직 후 네브라스카 센터에 보내서 진행중입니다. H-1B는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면 무조건 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여행도 그렇지만, 취업비자도 100% 된다는 보장도 없고, 현재 regular OPT 거의 소진하신 상태이시고, OPT extension 기간에만 영주권을 의존하신다면, 복잡한 과정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140/485 동시진행을 시키더라도 140 자체로만 10.5-29개월 걸리는 상황입니다.

물론 EB1A 카테고리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만.. 무튼 잘 결정하세요!

Maru

2021-10-20 20:36:29

그렇군요. 변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부리기 보단, 최대한 모든 주어진 옵션을 활용해야겠습니다.

바이올렛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밖에도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네브라스카나 텍사스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군요?! 어디로 보내냐는 지역에 상관없이 보낼 수 있는 건가요?

바이올렛

2021-10-20 23:07:41

관할 지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 텍사스에서 미네소타주로 최근 이주하였는데, 미네소타 건은 네브라스카 센터에서 관할 합니다.

Maru

2021-10-21 18:40:53

아 역시 그렇군요. 관할지역이 변호사 사무소 도시 기준일지, 신청자 사는 곳 기준일진 모르겠지만 일단 뉴욕은 네브라스카로 가는것 같네요. 

바이올렛

2021-10-21 21:36:14

신청자 주소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Maru

2021-10-31 21:10:48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떠카죠?

2021-10-20 03:31:23

저라면 지금 140파일링하고 stem opt신청딕후에 485 파일링 할거 같아요. H1도 같이 신청해야죠.. 주는 떡은 다 받습니다. 가끔 운나빠서 실적이 좋음에도  Niw 거절되는 사례도 있더라구요.

Maru

2021-10-20 20:38:05

어떠카죠?님 답변 감사합니다.

확실히 다른 분들도 그렇고 조언들이 일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40 먼저, stem opt신청후 485 아니면 stem opt신청후 준비된 140/485 동시접수. H신청은 무조건. 맞습니다 변수를 항상 염두해 두겠습니다.

하늘모양

2021-10-20 05:35:30

비슷한 케이스인것 같아 답글을 달아봅니다.

 

우선, 변호사들이 NIW를 어떻게 진행하자고 하던가요? 140/485 동시접수 인가요? 따로 접수 인가요? F-1 비자인 경우에 변호사들마다 전략이 다른것 같더라구요. 변호사를 선택하시게 되면 가장 적절한 플랜을 추천해 줄꺼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마일보아, 보온님등이 얘기해 주신것처럼 485를 신청하게되면, 비이민 비자 상태(F-1)에서 이민의도 (485 신청)를 보인것 이기 때문에, STEM OPT를 신청하실때 거절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485 동시접수 여부가 F-1상태에서 NIW를 신청할때에 일단 가장 큰 결정일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H1b를 받고 NIW를 들어가는것보다 훨씬 더 시간적으로 세이브 할 수 있고 심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NIW를 통한 영주권은 혼자서(혹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하는 일이고, H1b는 전적으로 회사에서 서포트(금전+서류) 해줘야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둘은 별개의 프로세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정신건강을 위해 여건이 된다면 둘다 진행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ㅎㅎ 저는 같은 상황에서 둘다 진행했었습니다 (단, H1b는 로터리 없이 받을 수 있는 직장 이었습니다). 

 

만약에 NIW 140/485를 따로 접수한다 결정하시면, 140을 OPT 1년차에 접수하시고, STEM OPT 승인 후에 485를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485를 신청하시면 combo카드(노동/여행허가증)가 STEM OPT 기간내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아니면 위에 보온님이 제안해주신 것처렁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서 STEM OPT 승인 직후에 140/485를 동시 접수하는 방법도 한가지 선택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OPT 1년차가 얼마 안남았다면).

 

승인 타임라인을 보면, 따로 140을 먼저 내는게 140/485 동시접수보다 1년 가까이 보통 더 빨리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2020-2021, 텍사스 오피스의 예). 하지만 동시접수를 하게 되면 더 일찍 combo card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것도 많이 느려졌다고 하더라구요). 

 

H1b는 F-1 비이민 비자와 비교했을때 생각보다 신분상태에서 많은 자유를 누릴 수 (?) 있습니다 - 특히 해외여행쪽 에서요 (위에 보온님 말씀처럼). 저는 - 에라 모르겠다 될때까지 미국에 있어야지 - 하는 마음가짐으로 NIW 프로세스에 들어갔습니다.

 

참고가 되시라고 제 케이스를 아래에 적어보았습니다.

일단 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2020년 5월) OPT 1년차중에 140만 우선 변호사를 통해 파일링 하였습니다 (2020년 9월). 시간이 흘러 STEM OPT를 신청하였고(2021년 3월, 1년차 OPT 만료 3개월 이전) 바로 직후 H1b를 스폰받을 기회가 생겨서 받았습니다 (2021년 6월, 프리미엄 프로세스). 140 제출 후 1년 후 (2021년 9월)에 140 승인이 났고 현재 485를 제출하기 직전입니다. 

 

영주권 진행, 건투를 빕니다-

Maru

2021-10-20 20:42:29

하늘모양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변호사들과 구체적인 일정등은 논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free evaluation만 받았고 아직 정하지도 않았거든요. 질문은 NIW와 H비자 진행을 같이 해도 되냐는 것이었지만 마적단 선배님들의 답변을 듣다보니 140/485 신청 시점과 stem opt 신청등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모르면 물어봐야 합니다 ㅎ

H는 말씀대로 무조건 해봐야겠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STEM opt 연장을 기점으로 140 제출 시점을 정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나갈 일들, 특히 계획되지 않은 여행의 가능성까지 생각해서 정해야겠습니다.

 

아마도 하늘 모양님 타임라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opt 기간중 140 파일링 한 뒤 해외 다녀오셔 보셨나요?

배불뚜기

2021-10-20 07:07:08

다른 분들이 H1B와 NIW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는 다른 옵션으로 O1을 한번 고려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H1B 3번 떨어지고 NIW 2021년에 신청한 후 아직 펜딩 중입니다. 백업 옵션을 찾던 중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O1을 파일링 하였습니다. 어차피 NIW을 하실 계획이시면 추천서를 준비하셔야 할텐데, 추천서를 NIW와O1 petition에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O1과 NIW 서류 준비가 거의 비슷해서, 한번에 두가지를 지원해 볼수 있습니다.  

O1비자의 장점은 처음에 3년 유효기간이 나오고 그 후 매년 갱신할 수 있어서 백업 옵션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Maru

2021-10-20 20:45:34

아! 배불뚜기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골고루 빈틈없이 다양한 답변을 해주시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O비자 옵션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냥 막연히 나는 절대 지원할 수 없는 비자야라고 생각하고 있있는데 말씀 듣고 알아보니, 어느정도 해달 될 수도 있겠다 싶네요.

H비자와 O비자등을 영주권 전에 체류를 가능케 하는 백업 옵션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배웠습니다. 

마적단님들께서 주신 여러 힌트 조각들을 잘 조합해서 저에게 맞는 최적의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올드보이즈

2022-05-13 22:40:22

안녕하세요 배불뚜기님. 혹시 NIW 신청 후 O1도 추가로 신청하였을 때 생기는 불이익같은건 없나요? NIW로 140을 제출한 상태에서 기업 오퍼를 받을것같은 상황이라 O1을 고려해보고있는데 이럴 경우 미리 신청한 NIW의 140은 계속 괜찮은건가 해서요.

random_circuit

2022-05-15 06:56:46

혹시 도움이 되실까 싶어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2020년 8월에 NIW, 2021년 1월에 I485 파일링 한 상태에서 회사 스폰서를 받아 2021년 10월에 O1A 받았고 그 뒤에 I140도 잘 통과되었습니다.

배불뚜기

2022-05-25 02:13:26

아 댓글을 이제야 봤습니다. 제 경험을 잠깐 공유해 드리면요. 

전 NIW 140/485로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1. 현재 회사에서는 프레고만을 통해서 o1을 프리미엄으로 파일링하고 승인 받았습니다. 

2.  몇몇 회사에서 인터뷰 후 오퍼 네고중에 485펜딩중에는 O1 파일링이 힘들다는 (프레고만, BAL) 피드백을 받아서 오퍼가 다 거절되었습니다.  

 

485만 신청하지 않았으면 O1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485 펜딩중에는 변호사마다 o1 파일링 가능성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O1은 회사간에 트랜스퍼가 되는게 아니라 회사가 바뀌면 새로 petition을 파일링 해야합니다. 

Maru

2021-10-20 20:31:37

와! 모두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의 고민이 말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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