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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년 전 TN 비자로 미국으로 이주한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아내와 아이 둘은 TD 비자로 저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19, 2020년 택스 리턴을 할 때에 아내는 ITIN을 받아서 크레딧을 받았었지만, 아이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여권 스탬프 외에 문서화 된 TD비자가 없다는 이유) ITIN이 발급되지 않아 매 해 $4,000에 달하는 크레딧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얼마 전 저와 가족 모두 영주권이 나와서 SSN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 가족이 저와 함께 미국에 머물렀었다는 증빙과 함께, 작년/재작년 택스리턴에 대한 amend를 신청하면, 이전에 못 받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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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Livehigh77
2021-10-30 18:04:10
제가 알기로는 소셜 넘버가 택스보고 기간 이전(연장신청 했으면 연장기간 포함)발급이 된 경우만 amend할 때 소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ITIN으로는 아이가 child tax credit이 아니라 other dependent로 잡혀서 훨씬 적은 금액($500) 받았었어요.
매일매일
2021-10-31 06:00:08
경험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