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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property tax payment: 2021년 세금 신고에 해당이 될려면 올 해 중에 지불해야 하나요?
, 2021-11-29 22:31:53
- 조회 수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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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property tax payment를 올해말까지 해야지만, 2022년4월에 tax filing 시 2021 택스 페이먼트 인포를 넣을 수 있는건가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대부분 property tax payement due 가 2022년 1월말까지로 되어 있는걸 보면, 그 전까지만 페이먼트를 하면 2022년 택스 화일링시 문제가 없는듯 보이기도 하구요. 혹시 알고 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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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땅부자
2021-11-30 00:50:16
제 CPA 가 돈 안냈어도 그해에 나온 프러퍼티 텍스 포함시키라고 하던대요. 다음해에 포함만 안시키면 된다고요.
Hori
2021-11-30 23:34:49
개인세금보고는 거의 Cash Basis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부동산세 납부한 날짜가 12/31일까지만 포함시켜야 합니다.
땅부자
2021-12-01 09:20:17
그렇군요. 다른 CPA 알아봐야하겠네요. 감사합니다
후리스딸
2021-11-30 19:54:33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 더 찾아보니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The timing of your property tax payments can be extremely important when taking a deduction on your federal tax return. To claim a property tax deduction,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requires that you actually make the payment during the same year you report the deduction. When filing your 2021 tax return in 2022, for example, you can only deduct the property taxes you paid on or between January 1, 2021 and December 31, 2021.
신세계77
2021-12-01 01:26:51
원래 2번 나누어낼수있는데 (두번째 installment는 2022년 4월전까지) 12월 31일전까지 두번째 installment도 다 내어야 2022년에 2021년 세금보고할때 혹시모를 크레딧을 받을수있겠네요.
오대리햇반
2021-12-01 01:27:56
정확한 정보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