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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토지를 정리할까하는데요.  한국에 양도소득세 내는건 당연한건데요. 

미국내에도 신고는 해야 할텐데요.  한국에서 세금 납부 증명이 있으면 연방세금은 인정해준다고 듣긴 했는데요.

주(캘리)에서 부가하는 택스는 불인정이라 하더군요.

 

이게 미국오기 한참전 부모님께 상속 받은 토지인데 이경우도 위의 기준에 해당되는걸까요?

상식적으론 미국오기전에 생성된 자산에 세금 부과하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이런 세금문제는  어떤 전문가에게 상당해야 하는건가요?

 

 

18 댓글

우미

2022-03-05 03:18:39

상속받은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를 판매하면서 생기는 소득이기 때문에 주 정부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돈줘~ 할꺼에요. 세무사와 얘기 해 보셔야겠지만, 아마도 내라고 할것 같습니다. 

bn

2022-03-05 04:56:22

한국사정을 잘 아는 미국 회계사한테 가셔야 합니다 . 연방세금 인정해준다고해도 경우에 따라 연방세도 조금은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Platinum

2022-03-05 08:31:48

일단 한국 양도금액에 대한 미국 세금 중에서 연방세는 한국에 낸 양도세만큼은 미국에 다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요즘 한국 양도세가 상당히 높아져서 어지간하면 미국에는 거의 안내도 되는 거 같더군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 내야 하는 세금은 양도세와 관계없이 판매로 얻은 소득이 주 소득세 계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을 현재 소득에 더해서 주소득세를 계산하셔야 하는데 이미 소득이 높으면 그것도 꽤 될 수 있겠더군요. 

최상위 구간이면 거의 13%정도 내지 않나 싶던데요, 요즘 한국 부동산이 꽤 올라서 계산을 좀 해보셔야 할지도...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에서 마련한 부동산 팔아서 얻은 소득을 왜 캘리포니아 소득세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다른 나라에 소득이 있는 것을 미국에 신고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회계사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캘리에 사시면서 양도를 하는한 주 소득세가 느는 것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되네요. 

유일한 방법은 캘리 주민이 아니면 되는데 캘리가 이런 면에 상당히 지독한 주라고 하더군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사한 거 아닌지 상당히 까다롭게 본다고...

혹시 금액이 아주 크다면, 그리고 구입자가 동의해 준다면 매년 일정 금액을 분할해서 판매 (installment sales) 해서 높은 세금 부과 구간을 피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찐돌

2022-03-05 08:42:59

California는 sticky state라고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이사나가도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올수도 있고, 캘리포니아 주민이 아니란걸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 나가고 첫해는 보통 non resident로 의도를 밝혀서 세금 신고를 하고, 그게 accept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금 면제가 되는거죠. 근데 캘리포니아에 부동산이 남아 있다던지 하면, 캘리포니아 주민이 아니라고 선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군요. 그래서 일론처럼 아예 부동산을 다 팔아버리게 되는거죠. 

Platinum

2022-03-05 10:10:21

평소에 궁금했던 점인데, 캘리에 살다가 살던 집을 렌트를 주면서 세금이 없는 주, 예를 들어 텍사스에 이사해서 살거나 아예 한국에 귀국해서 살면 캘리 렌트 인컴은 non-resident로 신고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다가 텍사스나 한국에 살던 집을 판다고 해도 그 금액이 캘리 주세에 포함 되지는 않겠지요? 그것이 상식이지 싶은데, 캘리가 워낙 독한 주라는 악명이 높아서요. 

bn

2022-03-05 11:27:03

제가 알기로 다른주로 이사해서 생활하는 건 Cali non resident일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주가 아니라 한국으로 귀국해서 살면 안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명이 높은거에요. 자세한건 FTB publication 1031을 보시는 게 좋은데요. 한국으로 간다고 해도 나중에 미국에 돌아왔을 때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 주법상 허용된 예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거주민으로서 발생되는 전세계 소득 (한국집을 판다던가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던지)에 대해서 주 세금이 과세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https://www.ftb.ca.gov/forms/2020/2020-1031-publication.pdf

 

https://onlinetaxman.com/do-expats-pay-state-taxes/

https://www.greenbacktaxservices.com/blog/expat-tax-ca-state-taxes/

Platinum

2022-03-05 21:13:18

답변과 자료 감사합니다. 천천히 읽어봐야 겠습니다. 역시 독한 캘리네요. 

찐돌

2022-03-05 19:45:42

https://realize.cpa/news/breaking-california-residency-2/#:~:text=You%20will%20need%20to%20have,intention%20of%20returning%20to%20California.

 

캘리포니아 레지던스 상태를 벗어나려면 캘리포니아에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다는 여러 정황증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 집이 있고 렌트를 주고 있는데, 다른 이사간 주에는 집이 없다면, 언젠가는 캘리포니아에 돌아갈수 있다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의 주 인컴이 캘리포니아에서 나오고 다른 주에는 그냥 직장도 없고 집도 없다면, 캘리포니아를 벗어난 것이, 고세율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레지던스 상태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나오고, 집 주소, 차 등록 주소, 집 까지 새로 구매해서, 누가 보더라도 캘리포니아에 더 이상 돌아갈 상태가 아닌것 같다, 라고 우길수 있을때까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이 의심이 사라질때까지 계속 레지던스로 세금을 내라고 명령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나갈땐 마지막 레지던스 스테이트가 따라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으로 이주를 하면 캘리포니아에 주세를 신고하셔야 해요. 외국으로 갔다고 해서 주세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자본 이득세라던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연방세가지 합치면 전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집을 여러군대 구매해서, 캘리포니아 주민이 아니라고 우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멍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빡빡하게 조건을 따져요. IT기업들 CEO, 워싱턴주나, 델라웨어에 집 하나 구입해서 거기주민으로 우기는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캘리포니아 법은 그런것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입이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지, 주된 직업이 캘리포니아에 있는지, 여러가지를 따집니다. 

Platinum

2022-03-05 21:15:09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가 따라간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군요. 

hack

2022-03-06 00:57:32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캘리에서 해외로 나가시는 건 정말 전문가와 같이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도 개인이 놓치기 쉬운게 많아요. 운전면허 꼭 DMV 가서 surrender 하셔야하고 안쓰는 기억도 안 나는 계좌같은거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는지 다 확인하셔하고 미국 전화번호 유지하고 싶으시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게 좋고요. 중간에 혹시 CA 잠깐 방문하시더라도 기록에 남을 만한 것 피하셔야하고요. 등등등..

물론 해외에서 직장때문에 546일(1년6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nonresident로 처리될 수 있는 safe harbor가 있기는 한데 이것도 함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1년짜리 contract를 하고 일하시다 또 연장하고 하면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한국 회사여도 정규 페이 레인지로는 미국 보수 못 맞춰준다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요. 그러면 저 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하셨어도 1년 계약이라는 것때문에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이주후 바로 FTB에서 연락이 오면 사실 준비가 크게 어렵지 않고 돈을 내더라도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nonfiling에 대해선 statue of limitation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nonresident라고 생각하고 filing을 안 했다가 수년 후에 오딧들어오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 기억도 잘 안 나고 자료 모으기도 쉽지 않고요. 모든 증명의 의무는 나한테 있는거라 FTB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시키지 못 하면 끝입니다. 무덤까지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는 IRS지만 정말 CA FTB 상대하는 거에 비하면 선녀라고 예전에 저희 도와주시던 분이 말씀하신게 생각네요....

Platinum

2022-03-06 09:12:03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휴.. CA FTB 는 상상 이상이군요. 도와주시던 분은 회계사 였을까요? 혹시 도와줄 전문가를 어떻게 찾는지 여쭤봐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산사나이

2022-03-05 08:35:37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원화 기준으로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매입시 환율과 매도시 환율을 비교해서 세금을 물립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셀프메이드

2022-03-05 16:40:44

이게 보통 한국에서 낸 양도세 만큼 연방 양도세는 인정이 되지만 또 다른 관문인 Net Investment Income Tax 3.8% 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세금을 더 낸다고 하더라구요. 

bn

2022-03-05 21:45:04

그것 말고도 실제로 미국 세금이 늘어나는 건 marginal tax bracket으로 올라가지만 foreign tax credit은 effective tax rate (총 택스 / 총 소득) 만큼 주더라고요. 거기서도 차액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Asset

2022-03-07 03:10:58

또 한가지 고려하셔야 할 점이, 만약에 물려받으신 부동산을 상속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것) 으로 받으셨으면 그나마 괜찮은데요, 증여 (부모님 생전에 받은것) 로 받은 것이면, 미국 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원가 (Cost Basis)가 부모님께서 예전에 사셨던 가격으로 계산이 되어서, Capital Gain 이 엄청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상속으로 물려받은 부동산은 Step-up basis 가 적용되어서, 상속받은 시점의 Fair Market Value 가 취득원가 (Cost Basis) 가 되는데요, 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은 증여한 사람이 처음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원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이 계속 가치가 오른 부동산이었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매각했을때 Capital Gain 이 왕창 나올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기 때문인지, 증여받은 자산을 매각했을때에도 증여개시일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해서 양도세가 계산 되는데요, 미국 세법은 그렇지 않으니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매우 억울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SAN

2024-02-27 23:44:53

막연하게 미국에서 증여세는 증여자가 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서 수여자는 증여세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닌가봅니다.

 

사실 저도 원글님과 같은 상황이라 (거의 30년전에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받은 유산) 토지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한국 세금과 미국 세금이 염려되어 공부중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조언해 주실 분 계실까요?

Asset

2024-02-28 09:00:06

미국에서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Gift Tax)를 안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증여 받은 자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 가 많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상속 (Estate) 으로 받은 것과 달리, 증여로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 계산시 취득원가 (Cost Basis) 가 증여해준 사람이 취득한 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속으로 받는 것 (물려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유산으로 받는것) 이 연방세법상 Capital Gain Tax 계산에 있어서는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주정부 세금의 경우, 증여세는 무제한으로 없고, 상속세 (유산세)는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한 부동산을 증여/상속 할 경우에는 여러가지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30년 전에 유산으로 받으신 토지를 정리하시면 양도소득세가 아무래도 꽤 나오실텐데요, 미국에 살고 계시면 원칙적으로 하면 연방소득세 (NIIT 포함 Foreign Tax Credit 으로 cover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주정부 소득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처분했더라도 어차피 그만큼의 연방/주정부 세금은 납부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자산을 처분했다고 세금을 추가로 더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덜 억울하실수도 있을듯 합니다. 
주정부 세금이라고 피하고 싶으시면, 주정부 세금이 없는 주로 이사를 가서 그 주에 거주자가 된 다음에 토지를 처분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듯 합니다. 

 

SAN

2024-03-12 17:10:13

조언 감사합니다. 진짜 택스의 세계는 끝이 없군요. 상속받은 지분은 상속세만 내는 줄 알았던 제가 무지했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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