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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리턴 Tax owe 금액이 5천불 이상이네요…

루루라임, 2022-03-09 02: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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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저와 같은 경험 하고 계시는분 계신가요? MFJ하는데, 작년부터 내야할 돈만 많아지는거 같아 혹시나 이게 정상인가싶어 여쭤봅니다...

 

*소중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여러가지 변수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도움이 많이 된거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목적은 사실 재작년까지는 택스를 항상 조금씩이라도 받았엇는데, 어찌된 사건인지 작년부터 (MFJ 시작한 해) 몇천불씩 owe를 하기 시작해서 당황해서 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통장에 빵꾸가 뚫려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인지 알아보기 위함이였던거 같아요.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마모 분들 너무 좋아합니다.

22 댓글

bn

2022-03-09 02:50:31

한번 숫자들 찬찬히 보세요. W-4에 allowance얼마나 설정하셨는지도 보시고요. 

 

혹시 주식이나 보너스 받는데 tax bracket이 22프로 넘어가시나요? 보너스 인컴은 irs 기본 원천징수는 22프로만 되기 때문에 실제 브랙킷이 그것보다 높을 경우 추가로 토해내셔야 합니다. 

 

아니면 작년에 원천징수 안 된 세금이 있나요? 주식 파셨다던지...

BBB

2022-03-09 03:24:59

w4 form 말씀하셨을 것 같네요. 몇 년전 바뀐 w-4는 allowance 직접 설정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상태, 가족 구성원 숫자 같은것만 기입)

bn

2022-03-09 03:33:03

W-4맞네요. 

wipo

2022-03-09 03:21:50

제가 재작년 만불 작년 만이천불, 올해 만육천불 냈습니다.  맞벌이이고 둘다 W2 받는데, 두 사람의 tax bracket 차이가 나서 그런건지 계속 이러네요...

라이트닝

2022-03-09 03:46:08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적은 분이 W4에서 일반적인 married로 선택을 하시면 세금을 적게 내실 확률이 높습니다.
Single을 선택하시거나 추가 납부를 선택하시면 추가 납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ylaf

2022-03-09 03:33:30

이게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거라..

저는 혼자서 몇년간 쭉 받다가 작년에 약 2만불 내고

이번년도는 아직 하기 전인데.. 대강 4~5만불 내야 하는걸로 압니다.. 

저는 W2와 주식 조금 하는데 이러내요 ㅋㅋ 

(물론 작년에 이직을 4번이나 하면서 tax 망한게 한목했습니다..) 

라이트닝

2022-03-09 03:51:53

작년 총소득(AGI)를 올해 총소득과 비교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데요.
Tax bracket이 매년 조정이 어느 정도 있지만 총소득의 차액 * 최종 브라켓의 세율 정도 추가 세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매번 paycheck 들어올 때마다 소득, federal tax, state tax 납부를 얼마나 했는지 트래킹하시면 어느 정도 estimation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capital gain, 이자, 배당금 등이 많으신 분들은 withhold로 맞추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보다 투자 소득이 더 크면 paycheck이 $0이 되어도 못맞추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estimate tax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tax return한 자료를 excel에 저장해놓고, 올해 소득, 세금 납부 내역을 비교해보시면 트래킹이 비교적 용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주미스

2022-03-09 03:55:00

작년에 주식 좀 팔아서 모기지 원금 갚았는데 올해 세금 5만불가량 더 내야하네요. 작년 주식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주위에는 10만불부터 50만불까지 더 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페널티가 없나 다들 무지 걱정이 많으시네요.

라이트닝

2022-03-09 04:02:06

50만불 더 내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로 1M 이상 버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야 할 일이긴 한데, 이럴 때는 위로해드려야 할 것 같고요.

LGTM

2022-03-09 04:15:32

주식을 많이 판 경우는 그렇다고 치고요, RSU나 맞벌이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뭐가 됐던 내야하는 세금보다 덜 내서 더 내는 겁니다 .보통 RSU 같이 원천징수 비율이 고정되어있을 때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RSU는 22%만 가져가는데 소득이 높아져서 택스 브라켓이 높아지면 벌어집니다. 아니면 맞벌이 해서도 일어나고요. 그럴 때는 결혼에 부양가족이 있어도 Single/0 넣고 추가로 세금을 더 때도록 해야합니다. 아니면 1년에 4번에 걸쳐 estimated tax를 내셔야 하고요. 저도 이번에 또 못 맞춰서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수만불 단위입니다 ㅠㅠ 패널티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다행히 몇 백불 선에서 끝나네요. 결론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중간 세금 체크를 하면 좋습니다.

찐돌

2022-03-09 07:11:38

저는 매년 return보다는 owe를 하는 편인데, 패널티를 면하는 조건이, 빚진 금액이 크지 않거나, 작년보다 수입이 증가해서 세금이 증가했거나, 여러가지 조건이 있어서 벌금은 항상 안 내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인플레이션이 심할때는 아예 owe를 하는 편이 더 좋은것 같은데, 피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LGTM

2022-03-09 07:53:28

네 동의합니다. 패널티를 피할 수만 있다면, 최소한의 세금만 내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좀 멍청한 실수로 패널티를 물게 되어서 괜히 오딧 걱정도 생기고요. 그리고 많은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면 연초에 현금 흐름도 좀 꼬이고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찐돌

2022-03-09 08:04:56

답변 감사합니다. 연초에 현금 흐름이 꼬이는 것은 나쁜점 같습니다. 저는 좀 다행인게 4월 중순에 현금 보너스를 받아서, 그걸로 세금을 냅니다. 4월 15일에 딱 맞게 인쇄해서 :) 세금 보고를 하는데요, 체크는 거의 2주 안에 cash out을 하더군요. 조금이라도 더 늦게 보내고 싶은데, IRS에서 세금 정산이 완료되기 전에도 체크가 온것은 무조건 입금 하는것 같습니다. 

라이트닝

2022-03-09 08:56:51

패널티 피하기가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패널티는 Fed 이자율 + 3%로 잡으면 되고요.
요즘 같은 때는 3%이므로 싸게 빌려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패널티 피하는 룰은 1000불 이하의 owe, 올해 세금의 10% 이하 owe, 작년 세금의 100% 또는 110%를 납부했을 때인데요.
보너스 비중이 높고, 금융 소득이 많으면 withhold를 통해서 맞추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Paycheck으로 도저히 다 낼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면제의 요건은 withhold를 통해서 낸 것만 카운트가 되고요.
Estimate tax를 내서 맞춘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이 요건을 벗어났을 때는 estimate tax를 분기별로 얼마나 잘 맞춰서 냈냐에 따라서 패널티 부과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자도 각 분기부터 패널티가 붙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overpay가 되더라도 패널티는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CA의 경우는 1분기에 40%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더 부담이 크죠.
CA의 경우는 보너스에 높은 rate을 적용하므로 underpay하기는 쉽지 않긴 합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가 너무 적으면 회사 통해서 차압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회사 통해서 withhold하는 것은 표준으로 하고 보너스 세금 덜낸 부분과 금융 소득만큼 분기별로 estimate tax로 내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패널티가 붙는 경우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패널티를 줄일 수 있는데요.
FED rate + 3%가 괜찮은 대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금전적으로는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너무 큰 금액을 underpay한다면 IRS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찐돌

2022-03-09 09:50:29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대충 소득이 늘어서 세금을 많이 낸 경우 면제가 된다고 알고 있었고, 저는 대충 그 기준에 맞습니다. 항상 이전해보다는 세금을 더 내어서요. 그런데 CA는 아무리  withholding을 높여도 항상 return을 받습니다. 저는 거의 CA w4 숫자가 30정도 되는데요, 항상 되돌려 받고 있습니다. 한참 이유를 모르다가, CA는 무조건 예상 세금보다 더 withholding을 하기 때문이라는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라이트닝

2022-03-09 17:36:10

고소득이면 작년의 110%의 세금을 내면 면제가 되는데요.
해마다 10%씩 소득이 늘면 이 조건에 걸릴 확률이 커지죠.
100%만 내면 되는 소득이라면 더 만족하기가 좋고요.

CA의 경우는 보너스에 상당히 높은 세금을 떼기에 세금을 많이 내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너스 비중이 베이스 셀러리보다 많이 높은 경우는 보너스에 내는 세금만으로 패널티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A가 Federal보다는 현금을 악착같이 징수한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전에 withhold 줄이셨다가 회사 통해서 차압들어왔다는 글도 본 것 같습니다.

playoff

2022-03-09 04:21:29

이렇게 적은 정보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위에분들 너무 친절하시네요.

강돌

2022-03-09 04:32:33

자녀가 있고 작년에 차일드 크레딧 미리 받으셨나요? 작년까지는 리턴에 포함되던 차일드 크레딧이 올해는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져서 리턴 금액이 거기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전국일주거북이

2022-03-09 16:46:16

+1

애가 셋이라 작년에 4800 받아서 좋아라 했는데 올해 세금을 삼천불 넘게 냈어요. 완전 조삼모사!

포트드소토

2022-03-09 04:53:17

택스는 어차피 조삼모사.

월급쟁이에 터보택스에 숫자만 다 제대로 넣었다면 잘못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결론은 택스리턴 금액은 그냥 무의미한 숫자입니다. 어차피 다들 낼만큼만 내니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므틉러버

2022-03-09 20:14:35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extra withholding을 페이첵마다 해요 그래서 혹시 모를 택스 갭에 의한 tax owe를 피하려구요. 

밤의황제

2022-03-09 20:48:49

천불 더낸 전 그래도 양호한 편이었군요. 뱉어내는게 많다고 궁시렁 거렸는데...흑..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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