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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와 와이프는 영주권자들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와이프가 임신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한국이 여러가지가 편리하고 조리원도 있어서 와이프만 한국에 가서 출산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출산을 하면 애기는 국적이 한국인으로 되는건가요?
출산후 몇개월후 미국으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데 그럼 애기는 영주권을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혹시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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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댓글
살려는드릴께
2022-03-12 17:22:34
bn님께서 답변해주실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국인이고 차후 영주권자의 자녀로 가족이민을 신청하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 속인주의이고 미국은 속지주의니까요.
우리끼리
2022-03-12 17:58:54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KeepWarm
2022-03-12 17:54:27
어느 한 쪽이 미국 국적을 획득한 이후에 출산을 한다면 상황이 조금 다를수도 있겠지만, 두 분 다 영주권자인 상태로 한국에서 출산을 하시면, 차후 이민을 하시는것이 아니고서야 아이는 한국국적만 취득한 상태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차후에 부모 기반으로 영주권을 신청 못하는건 아니겠지만요.
우리끼리
2022-03-12 18:00:05
그럼 한국출산은 좋은 방법은 아닌거 같네요..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미니멀라이프
2022-03-12 18:01:15
두 분 모두 영주권자이시니,
미국에서 출산할 경우 미국국적 + 한국국적 (자동취득),
한국에서 출산할 경우 한국국적만 취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ceBerg
2022-03-12 18:07:40
국적은 한국국적이고 영주권은 취득 가능합니다.
차 후에 시민권 신청하면 되구요.
찾아보니 이런게 있네요.
Class of Admission: NA3
·Section of Law: 8 CFR, Sec.211.1 and OI, Sec.211
·Child born during the temporary visit abroad of a mother who i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alien or national of the United States.
bn
2022-03-12 18:50:38
https://jp.usembassy.gov/visas/immigrant-visas/green-card/lpr-child-abroad/
주일본 미국 대사관 공지를 링크합니다. 출산후 2년이내에영주권자 엄마가 첫 미국 돌아올때 같이 돌아오면 별도조치 필요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KeepWarm
2022-03-12 19:11:36
약간 이해를 잘못했을수도 있을것 같아서 추가 질문을 남깁니다. 일단 링크의 조건 자체는 제 생각에는 미국 입국시 비자 면제 요건인것 같고, 들어와서 영주권을 가족 영주권자에 기반한 영주권을 신청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면 이 경우는 일단 영주권 발급 후 시민권 획득을 원할시 획득하게 되는 순서, 즉 출산 시점에는 미국 국적이 없었으므로 후천적 이중국적자로 고려가 되는게 맞을까요?
이돈네요
2022-03-12 19:25:14
한국은 후천적 이중국적은 65세이상만 허용하지 않나요? 아마 국적포기해야 될것같은데요(뇌피셜입니다)
이돈네요
2022-03-12 19:27:50
자문자답 하네요
https://m.cafe.daum.net/becanadian/OOZL/674?q=%EF%BF%BD%CE%B8%EF%BF%BD%20%EF%BF%BD%C3%B9%CE%B1%EF%BF%BD%20%EF%BF%BD%EF%BF%BD%EF%BF%BD%20%EF%BF%BD%CC%BC%EF%BF%BD%EF%BF%BD%EF%BF%BD%20%EF%BF%BD%DA%B3%EF%BF%BD%EF%BF%BD%20%EF%BF%BD%EF%BF%BD%C3%B5%EF%BF%BD%EF%BF%BD%20%EF%BF%BD%EF%BF%BD%EF%BF%BD%EF%BF%BD%EF%BF%BD%EF%BF%BD%EF%BF%BD%EF%BF%BD%EF%BF%BD%EF%BF%BD%20%EF%BF%BD%EF%BF%BD%EF%BF%BD%EF%BF%BD&
미성년자들은 유지가능한 방법도 있군요
bn
2022-03-12 22:59:20
이민비자가 면제되는 거라 도착하면서부터 영주권자로 입국이고 공항에서 카드 오더가 들어가서 4-8주 이내에 카드가 날라옵니다. @사나이유디티 님이 실제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국적은 후천적이지만 비자발적으로 시민권을 받는 케이스에도 적용되므로 만약 아이가 18세미만일때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아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면 이중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1/view.do?seq=80255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KeepWarm
2022-03-13 01:57:40
아하... 이중국적이 선천적인경우만 되는지 알았는데, 비자발적인 후천적 취득 옵션이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면... 선천적인거랑 둘 간의 차이가 존재하나요..? (그냥 같은데 케이스 1/2로 봐야하는지 조심해야하는지 싶어서요. 예를 들어 NR->R 이라고 모든 사람이 한미 조세협약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듯..)
욱호
2022-03-13 05:50:07
선천적 미국인이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 없죠.
얼라이쿵
2022-03-13 03:53:44
오... 좋은거 알아갑니다 .i140승인 되어서 둘째 낳니 마니 하고 있었는데 ㅎㅎ
우리끼리
2022-03-13 18:28:31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 와이프한테 한국에서 출산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보자고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