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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인데 국적상실신고 안하고 한국방문

디발라, 2022-03-29 0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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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 32살 군미필인데 이번에 한국에 나가게됬습니다. 국적상실을 그전에 하려고했는데 제가 있는 지역에 순회영사가 늦춰지면서 못하고 떠나게될거같고 한국가서 하려고합니다.
 

미국여권으로 방문하려는데 문제가있을까요? 혹시 군대끌려갈까봐 걱정이되네요

23 댓글

마일모아

2022-03-29 01:32:00

2019년 기사이긴 합니다만 우려하신 경우가 현실이 된 사례가 있네요.

 

https://news.koreadaily.com/2019/02/08/society/generalsociety/6958440.html

 

전 잘 모릅니다만 국정상실 신고 하고 가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로하와이

2022-03-29 01:47:20

출국시 복불복 이긴한데..

 

리스크를 안고 갈 정도로 급하지 않으시면 서류 정리 끝나고 가시는게 좋지않을까요.

 

만약 출국시 문제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SD눈팅

2022-03-29 01:49:41

디발라님 저 같은경우는 영주권 때 38세까지 연기 신청한 후, 시민권 취득, 그리고 국적 상실 신고를 안했습니다. 결과 부터 말씀 드리자면 2017년에 한국 방문 했습니다. 단지 전 한국 주민번호도 이미 없어진 상태였구요. 한국국민이 미국 시민권을 따는순간 이중국적을 허용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국적을 상실 하게 되는데 이걸 한국정부가 알아야 하니까 알려주는 차원에 신고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마모님이 링크 주신 뉴스 기사 당사자랑 저랑 다른점은, 제가 38세 까지 병역 연기가 됬다는 점인거 같아 보여요

디발라

2022-03-29 07:04:15

저도 영주권딴후에 37인가 38인가까지 연장신청해논상태입니다. 그럼 저도 괜찮을꺼같간하네요. 감사합니다

허리케인박

2022-03-29 03:27:00

저는 10년전쯤 시민권 취득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2016-2019년 동안 매년 3-4번씩 왔다갔다 했는데 다행이? 아무일 없었습니다.

양반김가루

2022-03-29 04:20:58

그럼 미국여권으로 한국 드나드시는거죠?

허리케인박

2022-03-29 22:00:32

네, 미국 여권만 사용합니다.

손님만석

2022-03-29 03:27:09

외국 영구거주로 인한 국적상실의 경우는 한국 영토안에서는 국적상실 신고가 안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 부터 계획 수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정혜원

2022-03-29 03:35:22

저는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손님만석

2022-03-29 03:41:33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 2개의 범주로 나누는데

국외거주자는 해외공관에서만 국적상실 신고를 받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글자들처럼 해외거주로 인해 병역의무 유예의 경우 국내거주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병역이 해결되었거나 여자의 경우는 국적이탈하고 20세에도 한국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거주 하면서 국적이탈 가능합니다만 원글자의 경우는 아닙니다.

정혜원

2022-03-29 03:47:09

아 이해했습니다. 결국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국내에서 국적 상실이 안되는 것이네요.

손님만석

2022-03-29 03:49:08

법에서 그런식으로 막아 놨다고 봐야 겠지요. 국적상실신고 하고 한국에 주저 앉아 살고 있어도 법적으로 처리가 힘들어 지니까요.

행정편의주의라고 봐도 될것 같고요.  이미 외국인이 되어 버렸고 출국을 막을 권한도 없으니까요.  배우자는 한국인, 본인은 미국인 이런 식으로 되면 훨씬 더 복잡해지고요.

일단 한국인(혹은 이중국적) 상태에서 입국해서 국적상실을 막아 놨기 때문에 외국인이 되는 길도 막았다고 생각해도 될듯 합니다.

외국으로 보낸다음 출입국관리소에서 관리하겠다는 식입니다.

 

디발라

2022-03-29 07:05:26

감사합니다. 공항에서 하라는 말이있던데 공항은 가능한가봐요

율버스터

2022-03-29 03:40:35

제가 복무당시 같은 케이스로 저희 소대로 끌려 왔던

후임이 있었습니다. 한국말도 전혀 못했구요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결국 만기 제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다림

2022-03-29 03:47:22

참 이엏게까지 해야하나 생각도 들지만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도피한 사람들과 구분이 어려우니 이렇게까지 엄하게 하나보내요. 병역필 하신분들은 맘편하게 다니시고 아직 정리를 못하신분들은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맘편히 여행다니시면 좋겠네요. 

항상고점매수

2022-03-29 07:05:01

그 후임의 군생활은 어떠 했나요? 잘 적응했을지 궁금하네요

대박크리

2022-03-29 04:53:08

믿기 힘들겠지만 국외여행허가서도 신청 안하셨으면 미국 여권으로 입국 할시에 복불복으로 정말 끌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국적 포기 안했더라도 국외여행허가서 신청하셨으면 만37세까지 한국 왔다갔다 하셔도 아무 문제 없지만..아무것도 신고 안한 상태에서 지금 한국 들어가면 복불복이라서 한국 방문은 본인의 선택에 딸렸네요 ㅜㅜ

디발라

2022-03-29 07:06:39

국외여행허가서가 영주권자가 37세까지 병역 연장하는거 맞지요? 그럼 그건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크리

2022-03-29 07:10:24

네 맞아요 국외여행 됬으면 안심하고 다녀오셔도 됩니다 

poooh

2022-03-29 05:37:56

저는 정확히 원글분이  어떤상황인지 몰라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적상실인지 국적이탈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말씀하신 국적상실이  병역을  마치기 이전에 가족이민등의 사유로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취득해서 국적상실을 한 경우에는

국적상실 유무와 상관 없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 미국으로 비이민 비자로 와서 ->영주권->시민권(국적상실) 인 경우에는  조금 많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안하셨다면, 병역기피자로 분류되어서 아마 예전에 한국여권도 연장이 안되었을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입국과 동시에 바로 입건이 될 수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여권으로 입국하는데, 어떻게 한국정부에서 알고?)

 

국적이탈의 경우에는 미국에서출생한 사람이 18세 이전에 한쪽의 국적을 버려야 햐는데,  그걸 이행 안했을 경우에  군대에 끌려 갈 수는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미국여권으로 입국하는것도 사실은 안되지요. 나중에 국적 이탈시에 문제 생길수 있다는...)

 

국적상실이라 하신걸로 보아  첫번째 아니면 두번째 경우인데, 두번째 경우라면 잘 알아보셔야 겠고,  첫번째 경우라면  아무 상관 없고, 한국에서도 간단하게 국적상실 신고 바로 하실수 있습니다.

디발라

2022-03-29 07:03:09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제가 14살때 (부모님 학생비자) 미국에와서 부모님 통해서 영주권받고 시민권취득했으니 첫번째 케이스같네요. 감사합니다. 

edta450

2022-03-29 22:14:19

비이민 비자로 최초입국하더라도 1)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전에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했거나, 2) 징집대상이 된 후에라도 유학등으로 받은 국외여행허가기간내에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해서 해외이주자로 분류되면(=징집제한연령까지 병역연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병역의무자가 해외이주자 신분에서 타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상실이 되나요? 병역의무때문에 국적상실/이탈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현재로써 대한민국 국적은 살아있고 여권도 유효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원글님같은 경우 대한민국 여권과 미리 받아놓은 해외여행허가로 입국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요.

고구마엔사이다

2022-03-29 05:38:31

안전하게 예약이 풀려있는 총영사관 있는 다른 도시로 여행 간다치고 가셔서 먼저 처리하시고 한국 가는게 좋을거 같아요. 일이 잘못되면 해결할때까지 진짜 한국에서 얼마간 못 돌아오실수도 있고 진짜 운 나쁘면 군대 가셔야 하니까요

사실 저도 사는 도시 영사관이 예약이 꽉 차서 뉴욕총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 하려고 예약해놨어요. 억지로 호텔도 잡아놓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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