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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여행후 미국으로 못들어갈수도 있나요?

뉴욕갱냉이, 2022-05-31 2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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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친구이야기인데요, 혹시 비슷한 상황/경험 있으신 분 있으신가해서 여쭙니다.

일단 친구는 미국태생이고 시민권자인데요(남자).  부모님이 본인이 태어날때 불법체류자? 뭐 그런거였어가지고, 만약 자기가 지금 한국에 들어갔다가 미국에 들어오면 미국에서 추방을 당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요.. 

미국 출생증명서, 시민권도 다 있고, 미국 여권도 있는데요. 그리고 부모님도 지금은 두분다 현재 시민권자이시구요. 

근데 뭐 40이 넘어야 한국에 갔다 와도 안전하게 미국들어올수 있다고 들었대요. 

이제 뭐 한국 국방의 의무 이런거랑 연관이 되는 문제인가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인건 알지만, 이건 좀 너무 이상하네요. ㅋㅋ

 

입양된 분들중에 양부모님이 출생신고서를 잊어버려서 혹은, 시민권 신청을 안해줘서 추방당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경우는 좀 ;; 이상해서요. 

 

뭐 변호사랑 이야기하는게 빠르겠지만... 혹시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셨거나 경험있으신 분 댓글 궁금하네요. 

 

43 댓글

항상고점매수

2022-05-31 23:14:56

군대 때문에 한국에서 출국을 못하고 군대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거 같운데요...

 

아마 글로만 추측해보면 지금 한국국적 포기가 안된 상태인거 같은데, 지금 한국에 가면 출입국에서 바로 군대로 갈수도 있겠는데요...

뉴욕갱냉이

2022-05-31 23:16:52

네? 바로 군대루 송환되는 경우도 있나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라 이런 부분에 좀 무관심 했었어가지구요. 그럼 미리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기다림

2022-05-31 23:35:14

국적포기 하시면 되는데 병역을 필하지 않으면 몇살까지 포기가 않될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두분다 시민권자 되셨으니 일단 부모님부터 대사관에 알아보셔서 국정상실신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드님이 국적포기 내지 상실(이게 둘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구요)....

아무튼 무댓글 방지 위해서 한번 다시 띠워봅니다. 좀 관련글 찾아보시면 알수 있을거에요.

뉴욕갱냉이

2022-06-01 01:05:24

답변감사합니다!! 어디서부터 찾아봐야할지 감이 안와서 올렸는데 대사관에 연락해봐야겠네요~

항상고점매수

2022-05-31 23:37:53

말 한마디 못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고, 저번에 마모 화원분중에 어떤분은 이렇게 군대오신분하고 군생활을 하셨다고 댓글에서 봤네요.

 

만18세때 국적포기를 안하셨으면 지금 한국국적도 있고, 병역을 해결 안 하셨을테고, 그럼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한국에 가시면 미국으로 출국을 못하실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입국하시는중 바로 군대로....

 

그리고 이미 만 18세가 지나갔으면  지금은 국적포기 안될거에요 

우찌모을겨

2022-05-31 23:45:05

지인 아들들은 한국 잘 다니던데요..

아마 단기는 가능할지도요..

지인 아들들도 국적 포기 머 그런거 안했다고..(미국 출생인데)

단기 방문은 가능한데..길게 있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항상고점매수

2022-05-31 23:51:18

국적포기를 안 했는데도요? 

우찌모을겨

2022-05-31 23:59:01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심지어 그 가족이 저랑 같이 나갔다 온적도..

bn

2022-06-01 00:01:17

이중국적이면 특정조건 아래에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연기)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았으면 단기적으로는 체류 가능합니다. 단 장기 체류 하면 취소당해서 군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https://mma.go.kr/contents.do?mc=mma0001993 국외여행 취소 조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 체재하는 경우
허가기간 내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https://mma.go.kr/contents.do?mc=usr0000193 복수국적자 국외여행 허가 조건: 

 

  •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뉴욕갱냉이

2022-06-01 01:11:09

엇!!!! 역시 마모는 엄청나군요 이런 정보를 찾아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도 찾다가 포기했거든요 ㅠㅠ 잘 읽어볼께요!

카페골목

2022-06-01 02:44:07

그건 "미리" 서류 처리를 해놨을 때 이야깁니다. 저 사람처럼 본인이 한국 국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 시기를 놓치면 국적 포기는 불가하고, 한국 정부에서 병역 기피로 기소가 돼있을 수도 있어요. 골치아파집니다

뉴욕갱냉이

2022-06-01 01:05:53

헉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네요 ...... ㅠㅠㅠ 

bn

2022-05-31 23:55:23

한국내에서는 미국 국적보유 관계없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니 내국인 대우하고요. 한국국적 이탈 (후천적으로 국적취득한게 아니라서 상실신고는 불가능합니다)은 만 18세 지나면 군대 갔다오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니스텔

2022-05-31 23:32:22

DACA 관련된거 일지도 모르겠네요

우찌모을겨

2022-05-31 23:43:35

미국 태생은 DACA대상이 아닙니다.

특정 기간에 어릴때 (16세이하던가?) 미국에 온 친구들이에요..부모님 손잡고

니스텔

2022-06-01 00:10:35

아 그렇겠네요 !

bn

2022-05-31 23:51:56

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면 미국에서는 추방 못 당하고요. 미국 국경에서 세컨더리에서 뭐라고 할 수는 있을 지언정 입국을 거절 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 40세 얘기하는 거 보니 한국 국적해소가 안되서 병역문제로 한국입국시 출국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근데 그게 법이 여러번 바뀌긴 했는데 자세한 규정을 알아보시긴 해야 할겁니다. 

뉴욕갱냉이

2022-06-01 01:06:51

네네 병역 문제 관련된거 같아요 ㅠㅠ 하 막막하네요;; 

정혜원

2022-06-01 00:31:23

한국에서 출국 금지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미국 태생이면 미국에서 시민권 박탈 추방등은 불가하겠지요

 

저는 여기저기 떠도는 괴담들이 사실 잘 안믿기고 뭔가 정보가 빠졌다고 보는데 수긍이가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황당한 것은

본인이 한국에서 병역의무가 있는 것 모르고 미군입대

유럽 복무

휴가때 한국 입국

출국 금지

주한 미군 부대로 가서 신고

미군하고 한국정부가 상의해서

오산 미군 비행장 가서 군용기로 한국출국  입니다

미군 복무중이 아니었으면 한국군대 갔겠지요

뉴욕갱냉이

2022-06-01 01:08:14

정말 이런 일이 있군요. 다시금 한국이 휴전국임을 뼈져리게 느끼게 하는 대목이네요 ㅠㅠ 

RD워리어

2022-06-01 03:28:38

같은 사건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한국에서 미군으로 근무할 때 두번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십년도 더 된 사례입니다.  하나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휴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휴가 온 경우로 두한국계 병사 이야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미군은 한국으로 휴가를 오든 한국에서 외국으로 휴가를 나가든 휴가증 (DA31)과 미군 신분증으로 입출국 합니다.  이 두 한국계 병사가 당시 미영주권자였고 입국할 때 무슨 생각에서인 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 여권으로 입국했고 휴가 후 출국할 때 인천 공항에서 출국 금지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국계 사병은 정확히 어떻게 해결 된 지는 알 수 없으나 독일에서 휴가 온 한국계 사병은 몇개월 용산에서 대기하다가 해결 돼서 출국 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쓸데 없는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macgom

2022-06-01 00:31:26

미국태생이면 미국에 못들어올일 전혀 없다고 봅니다. 

군대 문제에관해선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온경우 국적포기가 안되어 병역문제가 제기될수 있지만 미국태생이면 전혀 상관 없지 않나요? 포기할 한국 국적이 없는데..

bn

2022-06-01 00:44:40

부모가 한국국적이면 한국국적은 자동부여입니다. 물론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되어있다면 당국이 이걸 알아차릴 수 있냐는 다른 문제인데 만약 누군가가 알아낸다면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이 불가능 해 질 수도 있지요. 

뉴욕갱냉이

2022-06-01 01:09:42

"만약 누군가 알아낸다면" ... 요 부분 왠지 섬뜩하네요 ㅠㅠ 답변감사합니다

macgom

2022-06-01 01:35:33

헉.. 그렇게 되나요? 미국에있는 한국 국적부모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시민권이 주어지고 거기다 또 자동적으로 한국국적도 부여가 된다는말씀이시죠?  
그것도 병역문제 논란이 될수있는 남자아이를 한국에 일부러 출생신고를 할 일은 없겠지만, 누가 알아낸다해도 병역문제가 될수 있는지는 정말 몰랐네요. 

Lalala

2022-06-01 01:55:49

한국은 속인주의이라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 중 한명이한국인이면 신고를 안했어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게 됩니다. 남아는 특히 병역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일부러 출생 신고를 해서 국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걸다가진사람

2022-06-01 01:58:22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적부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이 신고누락이 문제될 경우는 아마 거의 없겠지만, 나중에 그 아이가 미국 정부쪽, 특히 clearance가 필요한 직업을 갖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약간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로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서류상으로는 이중국적임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신분조사를 해서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분이 한국 국적일 경우 법적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중국적이 되는 것인거죠.

이렇게 늦게 알게되면 일단 출생신고부터 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 한다고 해요.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요.

만약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부모님이 미국 국적 취득을 통해 국적 이탈을 이미 했을 경우는 더 복잡해진다고도 들었구요.

 

이러한 것들이 알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알게된다한들 문제가 될 경우는 더 적을 것이기에 귀찮아서 안한다는 것은 자유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뉴욕갱냉이

2022-06-01 06:10:37

부모가 한국 국적을 이탈했을때는 더 복잡해진다구요? 근데 그럼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37세까지만 해당되고 38세부터는 다 풀리는 건가요? 사실 제 남자친구고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건 좀 제가 생각한 부분보다 심각한거 같다는 생각이......;;

bn

2022-06-01 06:41:47

왠지 그런 것 같았어요...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한국국적 이탈을 제때 안하셨으면 군대 갔다오지 않는 한 한국에서 영리활동 및 장기체류는 만 37세까지는 안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단기 방문은 서류가 귀찮아질 뿐이지 정리만 되면 일단은 가능은 한 영역일꺼에요. 출생신고 하고 이중국적자일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될꺼에요. 물론 부모님 두분 중에 한분이 사실은 한국에 사신다던가 그러면 불가능 해질 수도 있어서 영사관이랑 병무청에 확인은 받으셔야 겠지만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나이 기준이 갈 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고요.사실 병역미필자에 대한 건 규제가 점차 심해지고 있어서요. 나중에 나이지나더라도 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도 위험요인 이죠. E.g., 법 개정이 병역기피자는 한국 비자 발급 안됨 뭐이래버리면... 

모든걸다가진사람

2022-06-01 09:54:22

복잡해진다는 것은 서류 정리가 복잡해진다는 말이에요. 국적이탈을 하셨으면 부모님 관련 서류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 그런거에요. 영 못할 짓은 아니겠지만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은 생각하셔야 될거에요.

카페골목

2022-06-01 02:47:43

한국 국적 자동으로 부여되죠. 90년대까지는 "아빠"가 한국 국적이어야 자식도 한국 국적을 받았는데 법이 개정되어 부모중에 한명만 한국 국적이어도 자동입니다

강돌

2022-06-01 06:16:47

오히려 병역문제 논란이 없으려면 일부러 출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죠. 그게 논란이 없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이재한형사

2022-06-01 09:31:06

부모가 후천적으로 한국국적 이탈하고 아이를 한국국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미국태생 미국시민권자이고 한국여권을 만든적도 없다면 자녀의 한국국적여부는 현실적으로 알아내는것은 거의 0% 수렴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정말 알수있가 있고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이거 사실 FBI or CIA 정도가 아닌 이상에야... 

bn

2022-06-01 09:44:11

원래 신분문제는 risk over benefit으로 판단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확률이 낮다고 해도 잘못걸리면 원하지 않게 군대에 가게 되니까요.

 

뉴욕갱냉이 님의 경우에는 한국 거주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장기체류비자 받을 때는 영사관측에서 한국 국적 부여된게 아닌지 심도있게 질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국심사관들도 경우에 따라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같고요. 

ori9

2022-06-01 00:37:29

미국으로 못들어간다기보다는 한국에서 못 나가는 경우겠네요.

뉴욕갱냉이

2022-06-01 01:09:55

네네 그런거 같아요 보니까 ㅠ

jaime

2022-06-01 02:30:41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 가지고 있었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 부여됩니다. 원정출산 막으려고 생긴 법이죠. 18살 되는 3/30 이전에 국적 포기해야 병역에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hack2003

2022-06-01 04:20:03

근데 미국 여권으로 단기 방문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입출국시 모를꺼 같은데요.. 

tr

2022-06-01 05:37:45

지문 이라는 좋은 수단이 있죠. 

그리고 한국은 전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지문을 통한 개인 식별 기술이 고도화된 국가입니다. 

 

한번이라도 한국 여권을 사용 안했다면 모를까, 높은 가능성으로 잡힙니다. 

zombiepower

2022-06-01 09:31:39

미성년자일때 부모와 같이 한국에 온적이 있을 경우 부모와 같이 입국수속을 한 기록을 토대로 파악한다고 들었습니다. 부모가 영주권자여서 한국여권을 썼으면 이미 그 순간에 DB에 올라가는듯 합니다.

justwatching

2022-06-01 05:04:55

해외출생자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국외체류자와 동일하게 37세까지 국외체류가 허가됩니다. 국내에서 영리활동이나 장기체류 할 계획 없으면 다른 국외체류자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출입국 가능하다고 보면 될듯 싶네요. 병역에 대해 모르고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한 사람들은 25세 되는 해에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처리되는데 시스템에 해외출생자로 입력이 안되어 있으면 입증되기 전까지는 행정상 제제를 받을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뉴욕갱냉이

2022-06-01 06:12:15

25세에 자동으로 연장된다면, 미리 해외출생자 신고를 하고 혹시 모르니까 국외체류허가 신청도 하면 좀 더 안전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게 37세까지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38부터는 제제가 풀리는건가요?

justwatching

2022-06-01 09:22:26

원칙적으로 국외여행허가신청은 의무이기 때문에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24세가 되는 해에만 신청을 받아주기 때문에 시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요건만 충족시키면 자동연장된걸로 처리되지만 별도의 승인절차가 없었다면 시스템상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해결될때까지 일시적이지만 행정적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건 아니므로 제제라고 하긴 그렇고 병역관련의무가 3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해소되는거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의무가 없으니 관련 제약들도 없어지게 됩니다. 외국인은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면 교포비자 발급이 40세까지 제한되지만 이 경우 한국국민인 만큼 해당사항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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