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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H-1B 미국내 신분변경 후 H-4만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

Mr.S | 2022.06.21 09:30:4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미국에 J1, J2로 지내다가 얼마전 H-1B 승인을 받았습니다(미국 내 신분변경).

가족들 H-4는 신분변경 서류는 같이 접수했지만 프리미엄이 아니라 기약없는 기다림으로 넘어갔습니다. 

방학도 되었고 해서 직장 변호사와 상담 후 가족들만도 여행이 가능하다 하여 현재 한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출국과 동시에 H-4 신분변경 신청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안내는 받았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 H-4 인터뷰 접수 신청하면서 서류면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드랍 날짜는 잡아둔 상태입니다.

대사관에 다른 문의 사항이 있었는데 답변해주시는 분이 동반 가족은 H1과 같이 인터뷰 신청을 하거나 H1인터뷰 이후에 따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안내해주셔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H-1B 미국내 신분변경 후 주 신청자가 새로운 비자스탬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 H-4가 먼저 비자 스탬핑이 가능할까요?

- 인터뷰 면제 대상으로 분류되어서 서류 드랍시에 H-1B 승인된 i-797 사본, 오퍼레터 사본, H-1의 여권 사본, H-1B pay stub,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같이 첨부하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보내면 더 좋을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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