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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자동차보험 (USAA) 에서 따로 돈을 달라고 할 것 같아요

2년마다여행가기, 2022-07-18 1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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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19월에 우회전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제 앞에 케디락SUV가 우회전을 위해 기다렸고, 제가 확인해보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차가 없어서 가도 될 것 같아 앞차를 확인해보니 움직이기 시작했고 다시 왼쪽을 확인해보니 오는 차가 없어서 우회전하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앞차가 서 있는 것을 못 보고 차를 받아버려서 캐디락 뒷 범퍼는 살짝 흠집이 났고, 제 차는 1999년 토요타 코롤라여서 앞 범퍼가 깨지고 본넷이 찌그러지고, 라지에터가 뒤로 밀려 결국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앞차 여성분이 차 밖으로 나와서 웃으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좀 움직였다라고 경찰에게 말했지만 모든 것이 제 부주의로 되고 사고가 마무리 됐습니다. 이 여성분이 사고 한달 전에 목 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올해 20225월까지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이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이라고 자동차보험회사(USAA)에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제 자동차 커버가 $30,000불인데 (제 보험사인) 가이코에서는 이 돈을 다 지불해줬고, 상대방에서는 그것이 모자라기에 자기 자동차보험에서 얼마를 받는 것으로 하고, 그 받은 액수만큼 저희에게 신청을 할테니 개인 변호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를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이코보험에 연락해보고, 아는 차사고 담당 사무장님한테 물어보니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카이코보험 담당자와 사무장님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고 하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또 뭘 준비를 해야지 막막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 댓글

우리동네ml대장

2022-07-18 17:24:34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앞차 운전자는 "이번 기회에 목 아프던거 싹 다 고치고 몽땅 청구하자" 라고 마음 먹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평판좋고 능력있는 변호사 선임이 최선의 방어일 듯 합니다. "우리 책임도 없는건 아니지만 너 원래 아팠잖아" 방향으로 소송을 통해서 데미지를 줄여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년마다여행가기

2022-07-19 00:11:01

감사합니다. 참어렵네 ㅠㅠ 

만년초보

2022-07-18 17:26:46

안타까운 상황인데 변호사 선임하세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엄블렐라 커버리지가 필요한데요.

Personal Excess Liability (PEL)or Umbrella Coverage 찾아 보세요.

 

마일모아 게시판 - 엄브렐라 (umbrella) 보험 꼭 필요한가요? 가지고 있는데 취소할까해서요. (milemoa.com)

2년마다여행가기

2022-07-19 00:13:18

그냥 지나치던 커버리지였는데... 변호사와 함께 보험도 높여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사벌찬

2022-07-19 03:08:48

아이고 엄브렐라까지 가기 전에 자동차보험에서 liability 커버리지 좀만 높히셨으면 좋겠어요...

대추아빠

2022-07-19 07:14:19

+1

2년마다여행가기

2022-07-19 16:44:57

차는 폐차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는 커버리지를 높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드리

2022-07-18 18:52:30

하실수 있는게 별로 없네요. 변호사를 일단 찾아서 선임준비하시고요. 상대방 변호사가 재산사태 따라서 받을게 없다고 판단하면 심하게 않오는데요. 님재산상태따라 쯤 대처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벌써 님 재산조사는 다했을꺼에요. 법정가봐여 돈 나올꺼 없는 상태면 그냥 배째라고 하시는게 딜이 쉽습니다...가령 한달에 백불씩 10년동안 줄께. 이런식이죠..집이나 그런거 있으심 쯤 복잡해집니다..보험회사쁜아니라 상대방에서 보상비로 민사도 올수 있는 상황이네요..기다리시다가 몬가 구체적으로 날라오면 .변호사 상담부터 하시는게 낫겠다고 봅니다

 

30k는 아마 보험 미니넘만 하신걸텐데요. 이건 수해봐야 난 줄거 없어..배째 이럴때만 쓸수 있는거라  그래서 요즘은 300k들 많이하고 보험료도 많이 차이 않남니다...쯤 늦기는 했지만. 생각해두시가를...

2년마다여행가기

2022-07-19 00:11:59

유능한 변호사를 잘 선택해야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가고포!!

2022-07-18 19:49:36

안타까운 사연이네요..저도 "2년마다여행하기님"과 같은 처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이네요 제 P2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였는데요..제 차도 폐차시켰습니다. 사고 후 몇달 후에 상대방에 대한 매물 보상은 제 보험 커버리지에서 보상이 되었다는 편지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 보상은 제 보험 커버리지를 초과하게 되었다는 편지와 나중에 그 초과 금액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는 편지를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보험회사(가이코)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한테 자산(asset)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없다고 대답하니,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이코 보험회사에 자사 변호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 P2는 법원에 나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난후에 합의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합의 편지를 받기 전에 30년이상 사신 이민자 분들께 물어보니 자산이 없으면 교통사고 소송이 들어와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교통사고(대인피해)는 거의 다 민사소송(음주나 약물 운전은 제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대인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거의 다 민사소송이기에 형사적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틀렸으면 수정바랍니다).

 

"2년마다여행하기"님께서 자산이 없으시면 그냥 기다려보세요 그 보험회사에 있는 변호사들이 상대방 변호사들과 합의를 가져올 것입니다. 만약 자산이 있으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서문의하시는 것이 낫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년마다여행가기

2022-07-19 00:17:56

그렇셨군요. 제가 같은 경우에 처하다보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자산이라고 해봐야 은행에 융자 받아서 산 집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죠?      

Treasure

2022-07-19 08:14:57

참 답답한 상황이실텐데요.. 우선 기다리세요. 지금 은 상대방과 선생님보험회사가 싸우는 중이고요 선생님 보험의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3만불미만으로 합의를 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커버가 안될 경우에 선생님한테 넘어올 수 있는데 얼마를 요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선생님한테까지 소송이 넘어오는지. 그리고 넘어온다면 얼마나 넘어오는지를 알게되시면 그 후에 어떻게 대처해야하실지 더 확실해 지실거에요. 액수가 생각보다 미미할 수 있고, 혹은 아예 넘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액수가 크다면 그 때 변호사를 찾아보셔야하는데 이건 우리가 보는 보통 교통사고변호사가 아니라 민사변호사를 찾으셔야해요. 시간당 몇백불씩 받는 변호사요. 근데 그 액수에 따라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변호사없이 보험과 네고해서 합의하는 쪽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튼 답답하시겠지만 가이코가 해결을 하게 기다리시고 (나름 가이코도 최선을 다할겁니다) 그 후 결과에 따라 움직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소송을 당한 것도 아니셔서 변호사가 케이스를 맡을 수가 없어요. 

2년마다여행가기

2022-07-19 16:46:08

이렇게 말씀해주시 힘이되네요. 감사드립니다.   

만년초보

2022-07-19 18:37:05

제 생각에는 3만불 리밋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싸우지 않고 그냥 팔리시 리밋 페이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30만불이면 이야기는 달라지니만, 회사 변호사야 회사의 입장을 보호하는 것이지 팔리시 홀더의 입장은 그 다음이겠죠.

사벌찬

2022-07-20 00:31:47

제가 이론만 알고 현실은 잘 몰라서 궁금한데 보통 사고나고 보험사 involve되면 몇달안으로 치료 완전히 다 끝나기 전에도 대충 치료비등 예상해서 네고하고 settle하지 않나요??? 이렇게 1년동안 병원 마음대로 아무대나 자유롭게 골라 다니고 그때가서 이만큼 썼으니 그때가서 후불식으로 청구하면 가이코 입장에서 불리할텐데 왜 빨리 settle안하고 버텼는지 모르겠네요. 상대방이 아무 연락 없다가 이제와서 연락을 한건지..

Treasure

2022-07-20 01:56:37

보통 중간에 nego해서 settle하지않고 치료가 다 끝난 후에 settle하죠. 중간에 settle해버리면 나중에 치료비가 더 나오면 어쩌려고요. 또한, 나중에 settle한다고 가이코가 굳이 불리하진 않죠.. 제가 자세하게 이 case를 알지는 못하지만, 상대는 약간의 찌그러짐인데 많이 다쳤다고 하니 어디까지가 차사고로 인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확실히 눈에 보이는 얼만큼 너가 잘못했어하고 선을 그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가이코는 내 탓아이라며 안준다 버텄을 것이고 상대는 다 받아도 모자르다고 요구했겠죠. 상대가 치료도 5월까지 받았던데다가 보험사가 날마다 서로 합의관련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nego하다 멈추고 시간지나서 또 nego하다 멈추고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다보니 이렇게 clear하지 않은 case는 질질 끌게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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