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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경비처리 팁 공유좀 부탁드릴수 있을까요?

atidams, 2022-07-26 04: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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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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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넌데 곧 프리랜서로 전향하기로 했어요. 클라이언트는 그냥 한 회사에서 쭉 받을예정입니다.

 

프리랜서일떄 경비처리에 대해서 팁을 공유해 주실수 있나요?

1 예를 들어 pc를 살떄 최대 경비처리 제한이 있다던가..

2 일년마다 산다던가 하면 그게 또 제한이 있다던가

3. 그렇게 일년마다 샀다면 뭐 그걸 다시 되팔고 경비에서 제한다던가 해야하나요?

4.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이런건 다 되겠죠?

5. 방에 월세도 분할해서 경비 처리 된다던데 이것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그냥 프리랜서로 하는게 좋을지 사업자 등록증으로 계약 하는게 좋을지요?

6. 경비처리가 사실 세금이 너무 많아서 좀 수입을 줄여보이게 하고자 하는데..예를 들어 이런 경비처리 다 일일이 정리하는 만큼 세금 혜택이 있을지요

    예를 들어 제가 160k에서 200k 사이인데 이떄 세금이 35퍼센트나 하네요. 그렇다면 최소한 제가 몇만달러를 경비 처리해야지만 세금 브라켓이 밑으로 내려가서 32퍼센트를 적용받을만큼 써야 하나요?

예를 들어 제가 180k라면  20k만큼 써서 160k가 될만큼 써야지만 의미가 있는 활동이 되는지요.

tax copy.jpg

 

아니면 뭐 쓰는만큼 조금씩이라도 혜택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k 만큼 소비를 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게 좋은지 그냥 소비를 적게하는게 좋을지 판단 하기 어렵네요

제가 처음이라서 잘못 알고 있는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1 댓글

도코

2022-07-26 04:43:09

4. 게임은 경비처리 하지 마시고요 ; ;

(해당 게임이 하시는 그래픽 디자이너 작업에 꼭 필요한 지출이 아닌 이상요..)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일인 회사라고 생각하면 '매출' - '비용' = '소득'으로 보시면 될텐데, 여기서 '매출'은 회사에서 gross로 받는 금액이고, '비용'은 말씀하신 경비 등을 의미하고, 비용을 제외하면 net 소득 (과세 대상)이 계산되기 때문에 '경비' 지출이 많을 수록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세대상 소득은 marginal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70k 소득에서 세금을 빼더라도 160k 소득에서 세금을 뺀 금액보다는 내 포켓에 들어오는 돈이 더 크기 때문에 굳이 tax rate를 겨냥해서 경비를 부자연스럽게 늘리는 것은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꼭 필요한 경비라면 유리하지만 불필요한 경비라면 어짜피 세후에는 내 돈만 더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비 부분은 IRS감사 받을 때 까지는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지만 잘못 걸리면 심각할 수 있으니 항상 신중히 처리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atidams

2022-07-26 05:15:41

4. 게임은 제가 직업이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여서 괜찮지 않을까요?

오딧이 얼마나 자주, 디테일하게 들어올지 궁금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안해야 겠네요 말씀 듣고보니

좋은 어드바이스 감사드립니다.

ENH

2022-07-26 05:29:39

CPA와 상담하셔서 사업자 등록 하실지 등을 결정하세요.  Section 199A 가 아직 유효한걸로 아는데 소득 minus 비용등 후 20%는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 혜택을 받으시는게 쏠쏠하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 건강보험 비용이 매년 높아지는건 짜증나고요.  CPA가 어떤비용이 deductible 한지도 알려 주니까  사시는 주에서 찿아보시는게 최상일 거에요.

걸어가기

2022-07-26 05:38:36

tax bracket을 맞추기 위해 추가 경비 지출 하실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렇지만 실제 필요해서 지출한 경비 처리하면 내는 세금은 줄어듭니다. 따로 관리 소프트웨어 사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쉽게 할 수 있고 저는 엑셀에 정리해두었다가 택스 시즌에 터보 택스에서 적용합니다. 

깐군밤

2022-07-26 06:56:23

토탈 택서블 인컴은 각 브라켓에 정해진 액수대로 분할돼서 각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내가 특정 택스 브라켓에 있다고 해서 내 총 수입에 그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각 택스 브라켓에 정해진 액수만큼만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본문에 예를 드신대로 택서블 인컴이 $180K이고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라고 가정할 경우,

$180K가 32% 브라켓에 해당되니까 $180K 전체에 32%의 택스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첫 $14.1K에는 10%, 그 다음 $39.6K에는 12% ... 마지막 남은 $16.7K에는 32%.

이렇게 택스가 계산된다는 얘기에요.

 

반대로 보면, $16.7K를 경비로 써서 브라켓을 낮추든 말든 $163.3K에 대한 세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택스 브라켓을 낮춘다고 해도 총 수입에 대해 8%를 덜 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 32% 브라켓으로 넘어갔던 $16.7K에 대한 세금만 안 내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널 택스 브라켓을 낮추기 위해서 돈을 일부러 더 쓰는 건 도코님 말씀대로 오히려 손해인 것 같습니다.

atidams

2022-07-26 11:10:38

아 인컴이 늘어나는 만큼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는군요. 생각보다는 그러면 많이 안떼어가는거 같군요.

그러면 더더욱 진짜 과한 지출을 않해도 될거 같아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법칙이 적용될까요? 

우리동네ml대장

2022-07-26 15:21:13

제가 아는 한 모든 국가가 이런 방식입니다.

"문턱 효과 (조금 더 벌어서 문턱 - 택스브라켓 - 을 갓 넘었더니 크게 손해 본다)" 가 없는거죠.

즉, 일반적인 인컴 택스 상황에서는, 더 벌어서 다음 세금 구간에 들어가는 바람에 총 take home pay 가 줄어들었다 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몇몇 저소득층 혜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 벌면 혜택이 없어지므로 net 으로 손해" 인 상황이 일어나긴 합니다.

 

조아마1

2022-07-26 19:58:43

경비처리는 IRS 오딧의 단골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해당 구매물품의 주용도가 비즈니스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PC처럼 해당 연도에 완전히 소비될 수 없는 내구재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감각상각분만 디덕션이 가능하구요.

https://www.irs.gov/pub/irs-pdf/i1040sc.pdf Line 22

… You can also deduct the cost of books, professional instruments, equipment, etc., if you normally use them within a year. However, if their usefulness extends substantially beyond a year, you must generally recover their costs through depreciation.

PC는 아래에 나온 것처럼 5년의 수명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investopedia.com/terms/m/macrs.asp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개인적으로 경비처리를 해본 적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감가상각 처리방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hellobonsai.com/blog/tax-deduction-for-software

 

저희도 오딧의 악몽을 경험해봤지만 소득대비 너무 많은 경비처리 혹은 문서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는 무리한 경비처리는 가급적 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atidams

2022-08-02 06:32:59

이런팁을 원했는데...경험에서 나온 팁 감사합니다.  경비처리를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혹시 혜택이 있는걸 못찾아먹을까봐 여쭤봤는데.. 그냥 안쓰는게 역시 제일 버는거 같네요.

Beauti·FULL

2022-08-02 07:09:46

PC 는 더 이상 depreciate 하지 않아도 되요. 2018 년도 부터 property 로 분류 되지 않아서 depreciation 안하고 그냥 통째로 expense 처리하시면 되요. 비지니스용도로 50% 이상 사용하면요.

 

그리고 나머지 큰 돈 들어 가는 것도 section 179 으로 $2M 인가까지 한방에 (그 해 세금 보고 연도에)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데 원래 depreciation 기간 내에 중고로 팔면 공제된 세금 다시 뱉어 내긴해야해요. 조삼모사이긴한데 운이 없게(?) 수입이 너무 큰 해에 자동차나 기타 큰 equipment 사고 한방에 공제가 이론상 가능은 합니다. 부동산 중계업 대박나서 연말에 G class 뽑고 경비 한방에 처리하는게 가능은 한거죠. 6천파운드 이상인가이하인가 차량 무게제한이 있어요. 부동산 중계업자는 자동차를 뭐 거의 비지니스용으로 쓰니까 가능하지만 일반 프리랜서는 차량공제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게임은 디자인과 상관이 없으면 당연히 안되구요 (게임 그래픽 디자인이라면 가능은 할 것같습니다.)

 

방세는 공제가 가능은한데 공제 받으려면귀찮고 공제액도 크지 않아서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집을 업그레이드할 때 사무실 공간 비율만큼 공제는 가능해서 바닥이나 뭐 큰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 이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공제의 가장 기본은 불필요하게 경비를 더 지출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없다입니다. 스몰 비지니스의 경우 연말 다 되어서 생각보다 수입이 많아져서 (연말에 대박 장사가 잘 된 경우) 세금이 너무 많아질 경우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뿌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있어요. 세금이 줄긴 주는데 보너스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그 차이감안하고서도 직원들 기분도 좋고 비지니스의 경우 실제 net 은 줄어들어도 세금도줄이고 약간 손해보더라도 직원들 기분좋으라고 하는거죠.

인생은아름다워

2022-08-02 19:13:03

Section 179 으로 6000lb 이상 차 구매서 one time fully deductible 이 가능하다네요. 올해만 인지는 확실치 않고요.

https://www.crestcapital.com/section-179-deduction-vehicle-list-over-6000-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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