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미시간주 (no-fault state) 교통사고 처리 후기

AnneA, 2022-08-12 12:42:06

조회 수
2465
추천 수
0

최근 미시간주 방문 중 길가에 주차한 차가 박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발견했을 땐 이미 사고가 나고 경찰이 왔다 간 후라 경찰이 남긴 케이스 넘버 외엔 다른 정보가 없어서 만 이틀 고생하며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배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경찰이나 보험사가 해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세요.

 

생각보다 그들이 잘못 알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우 경찰도 제 보험사도 모두 미시간은 노-폴트 스테이트이니 그냥 네 보험으로 처리하라고만 했습니다. 제차가 합법적으로 주차되어 있어서 백프로 상대방의 잘못이지만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디덕터블과 집으로 돌아갈 원웨이 렌터카 비용도 제가 부담해야 된다는거죠 (제 보험은 렌터카 불포함입니다). 주정부 교통사고 관련 안내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https://www.michigan.gov/-/media/Project/Websites/autoinsurance/PDFs/FIS-PUB_0202a.pdf?rev=f0fb2628817f479d92ec040006bae492

 

2. Mini-Tort

 

노-폴트 스테이트에서 교통사고는 상대방이 100프로 잘못해도 피해자는 본인이 디덕터블 내고 본인 보험으로 고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미시간은 이 mini tort 라는 제도가 있어 3000불 까지 스몰 클레임 코트에서 (50프로 이상 at fault인)가해자에게 교통사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스몰 클레임 코트라도 소송을 거는게 쉽지는 않죠. 특히나 여행중에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보험사가 대리해 주기도 하는데 보험사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성의하고 못받는 경우도 있다는 후기들이 있습니다. 

 

3. Property Damage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저는 소송을 하지 않고 상대방 보험으로 폐차된 차의 보상을 받고 렌터카 비용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제 경우는 교통사고가 아니고 프라퍼티 데미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차안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차가 실수로 남의 집 담장을 박아서 무너트린 경우 교통사고가 아닌 프라퍼티 데미지로 보는 것 처럼 제 차도 프라퍼티 데미지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 정보를 주정부 사이트에서 찾아 스크린샷 해서 가져갔기에 망정이지 안그랬으면 담당 경찰관이 계속 앵무새처럼 노-폴트 스테잇만 외치며 제 보험사에 연락해 당장 차를 견인하라 닥달했을때 그게 아니라는 제 말은 씨알도 안먹혔을겁니다. 

 

전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경찰은 5-12 영업일이 지나야 경찰 리포트가 나오니(전 그전에 집으로 가야합니다...) 그때 가서 리포트를 5불 주고 열람하면 가해자 보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입장 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차를 견인할 수 없다고 (상대방 보험사가 누군지 모르니 연락할 수 없어서) 강경하게 버티자 그제야 특별히 예외로 알려준다며 가해자 보험 정보를 줘서 해결했습니다. 

 

4. 노-폴트 스테이트라도 피해자가 타주에서 왔고 차가 타주에 등록된 차량이면 일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더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12 댓글

넓은바다

2022-08-12 15:29:02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꿈꾸는소년

2022-08-12 17:02:52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황하셨을텐데 현명하게 잘 처리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솔담

2022-08-12 17:51:37

경험하지않고서는 받을수 없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발걸음

2022-08-12 20:37:2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으리으리

2022-08-12 20:50:13

엄청 어려운걸 해결하셨네요! 사고처리를 직접 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제가 건너 듣기로, 미시간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100:0 과실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주정부쪽에서 이게 맞는지 찾을라고 해도 잘 안찾아지네요... 

버터브레첼

2022-08-13 01:11:33

앗 사실인가요..? 저도 미시간에 살고 저는 서행중에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아와서 박는 바람에 상대 과실 100로 토탈 로스 난 적이 있는데요. 제 보험으로 다 처리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고 보험사에서 차 가격을 잘 쳐줘서 사고 관련해서 제 돈 나간건 하나도 없지만 그 뒤로 보험료가 잘떨어지지 않는거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으리으리

2022-08-13 01:50:55

어디서 주워들은게 틀린건지, 아무리 찾아도 해당 내용이 안 나오네요. 주차장에 주차된 차 박은건 글쓴이님과 같이 보상받은 경우가 있는데, 서로 운전중인 상황은 안나와서 윗 댓글에 줄 그었습니다.

무지렁이

2022-08-12 21:56:04

아... 경찰이 틀린 정보를 줘도 되는건가요?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해요.

여행이좋아

2022-08-13 19:26:24

정말 고생하셨네요! 정보공유 감사합니다!

마일모아

2022-08-13 21:28:20

중요한 정보네요. 사건은 잘 처리하셨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캠비

2022-08-13 23:52:09

유용한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몇일전에 스치듯 읽었는데 어늘 제가 같은 상황에서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수 있었습니다 

가마우지

2022-08-14 01:00:59

궁금해서 찾아보니 아티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https://www.bankrate.com/insurance/car/fault-vs-no-fault-accidents/

https://wallethub.com/edu/ci/no-fault-insurance/9240#:~:text=Even%20in%20no-fault%20states,medical%20expenses%20after%20a%20wreck.

 

요약하자면 No-fault coverage only refers to injuries 이네요.

 

No Fault State에서도 Property Damage는 At-Fault Driver의 보험사가 지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목록

Page 1 / 3815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3778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7938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8927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4946
updated 114422

집 잔디에 있는 이 구멍이 도대체 뭘까요?

| 잡담 39
  • file
poooh 2024-04-22 3966
updated 114421

[맥블 출사展 - 88] 한국 그리고 일본 여행

| 여행기 30
  • file
맥주는블루문 2024-05-08 1153
updated 114420

오늘부터 양성자 치료 받게 되네요

| 잡담 84
삶은계란 2024-05-07 5497
new 114419

Data Plan Sim 카드를 일반 전화에 끼워 사용가능할까요?

| 질문-기타 7
dasomie 2024-05-09 309
new 114418

이직 관련 결정장애 - 여러 잡 오퍼들 선 수락 후 통보 vs 선 결정 후 수락.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껀가요?

| 질문-기타 13
원스어게인 2024-05-09 515
new 114417

[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스마트 북키핑 - Stessa vs Quickbook

| 정보-부동산 3
  • file
사과 2024-05-09 217
new 114416

콘도 HOA Board에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 질문-기타 1
참울타리 2024-05-09 230
updated 114415

샘소나이트 지금이 구매 적기입니다! (최저가)

| 정보-기타 43
  • file
만쥬 2024-05-03 8616
updated 114414

의료보험 없이 한국 건강검진시 금액은?

| 질문-기타 33
오번사는사람 2024-05-07 3417
new 114413

일본 오사카 여행 질문(데이타구입은 어디서 어느정도/교통패스는 앱으로 가능한지)

| 질문-기타 10
Opensky 2024-05-09 266
updated 114412

부모님께서 DEN-SFO-ICN 루트로 귀국하시는데, 영어 때문에 걱정입니다.

| 질문-항공 8
nmc811 2024-05-09 1080
updated 114411

(Update 5/9/24) GE (Global Entry) / TSA-Pre 주는 크레딧 카드 List

| 정보-카드 67
24시간 2018-06-18 12340
new 114410

Estimated Tax 와 비지니스 카드

| 질문-카드 4
이빨남 2024-05-09 214
new 114409

(아멕스오퍼) Amex Platinum 40주년 오퍼 (Delta, Hilton, JetBlue & Hertz)

| 정보-카드 15
24시간 2024-05-09 1631
updated 114408

전기차 리스 월 200불대 2024 아이오닉5

| 잡담 11
아보카도빵 2024-05-08 2437
updated 114407

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왕복 구매 후 복편 변경시 유류할증료 및 세금

| 정보-항공 6
박트로반 2023-02-13 1703
updated 114406

사용해 보고 추천하는 Airalo 데이터 전용 전세계 esim

| 정보-여행 177
블루트레인 2023-07-15 13373
new 114405

영주권 NIW 485 접수하였는데 (2024 3월 접수) 완전 무소식이네요.

| 질문-기타 3
The미라클 2024-05-09 736
updated 114404

(체이스 카드별 스펜딩오퍼) 4/1-6/30: 5x up to $1,000 - Gas, Grocery, Home Improvement

| 정보-카드 180
24시간 2022-01-12 32534
updated 114403

게시판 기능 wish list를 알려주세요

| 잡담 377
마일모아 2014-02-20 11081
updated 114402

반려견 동반 한국 입국시 항체검사 결과지 질문

| 질문-기타 7
돌아온꿈돌이 2024-05-07 340
updated 114401

마모선배님들께 드리는 안마의자 가이드-1 (2D/3D/4D)

| 정보-기타 23
  • file
위대한무역가 2023-08-28 3512
new 114400

테슬라 차량을 구입해볼까~ 관심을 갖다가 전기차 보조금이 이해가 안됩니다.

| 질문-기타 2
작은욕심쟁이 2024-05-09 577
updated 114399

칸쿤 All inclusive 호텔에서 어른 2, 아이 3(9,7,4) 한 방에서 머물 수 있나요?

| 질문-호텔 14
Terry1010 2024-04-15 1578
new 114398

노르웨지안 지중해 크루즈 다녀왔습니다. Norwegian Cruise. 긴글주의.

| 여행기 2
  • file
nysky 2024-05-09 486
new 114397

비즈니스 카드 추천 부탁 드립니다

| 질문-카드 4
초록 2024-05-09 348
updated 114396

미국 안경과 한국 안경에 차이, 다들 느끼시나요?

| 질문-기타 83
요리죠리뿅뿅 2024-05-08 3670
new 114395

Intel 13/14세대 i7/i9 CPU 이용하시는 분들 블루스크린 뜬다면 -> bios 업데이트 필요

| 잡담 10
우리동네ml대장 2024-05-09 528
updated 114394

2023-24 NBA playoffs가 시작되었습니다 (뒤늦은 글)

| 잡담 41
롱앤와인딩로드 2024-04-25 1899
updated 114393

(이번주) 포인트 사용해서 LAX > ICN 항공티켓 베스트는 어떤 방법일가요?

| 질문-항공 9
또골또골 2024-05-07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