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61
- 후기-카드 1816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55
- 질문-기타 20674
- 질문-카드 11680
- 질문-항공 10178
- 질문-호텔 5190
- 질문-여행 4033
- 질문-DIY 17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2
- 정보 24198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4
- 정보-기타 8005
- 정보-항공 3825
- 정보-호텔 3231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5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19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68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지갑이 접히질 않습니다@.@ (미국판 당근마켓, 중고나라 OfferUp)
이 글의 연장선입니다.
저 글을 올리고 난 후에도 매주 몇 건씩은 offerup과 facebook marketplace를 통해 집안물건들을 디리 팔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집안 공간이 안넓어진다는건 비밀, @.@
지난 3년여간 대략 만불이상의 캐쉬는 만든 것 같습니다.
팔면서 생긴 캐쉬는 500불~1000불이 될때마다 ATM을 통해 deposit을 해오고 있는데, 캐쉬 디파짓을 빈번하게 하다보니 제목과 같은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1. 이미 income tax를 낸 돈으로 물건을 샀다가 팔았으니 no tax다.
2. 어찌되었건 income이니 tax를 내야한다!
정답은 뭘까요? 아직도 집안에 팔 것이 많다보니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군요.
※ facebook marketplace는 한 반년전부터 offerup처럼 공략하고 있기는한데 scammer들 정말 많더군요. 특히 전화번호 요구 스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facebook marketplace에서도 꽤 팔았어요~ 오히려 거래가 깔끔하게 진행되는 사람들은 facebook에 더 많았습니다.)
- 전체
- 후기 6761
- 후기-카드 1816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55
- 질문-기타 20674
- 질문-카드 11680
- 질문-항공 10178
- 질문-호텔 5190
- 질문-여행 4033
- 질문-DIY 17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2
- 정보 24198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4
- 정보-기타 8005
- 정보-항공 3825
- 정보-호텔 3231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5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19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68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14 댓글
summit
2022-09-07 01:13:18
모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거래 (페이먼트도 이용) 1년 600달러 넘으면 tax document를 보내는것을 봐서 법은 세금보고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우찌모을겨
2022-09-07 01:43:47
아마도 중고거래를 업으로 하는 경우때문 아닐까요?
중고라도 이문을 남기고 파는거니까요
키모
2022-09-07 01:16:00
전문으로 중고상을 하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중고거래 캐쉬는 인컴이 아닐꺼에요. 왜냐면 원래 산 가격보다 더 싸게 팔았기 때문이죠. 인컴이 될려면 Real Properties 처럼 판가격이 원가보다 더 높을 경우 Capital Gain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가정용품이나 차량등의 Personal Property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기때문에 신경안쓰셔도 될꺼에요. 혹시나 모르니 Sales Document 잘 챙겨 놓으시면 될것 같네요.
배추
2022-09-07 01:25:07
어쨌든 구매가격보다 낮게 내는게 대부분인데 인컴으로 잡히면 이중과세아닐까요?ㅋㅋ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듯
랑펠로
2022-09-07 01:25:59
키모님 말씀대로, 중고거래는 왠만해서는 profit이 없고 오히려 적자인데 어떻게 income이 될까요.
사업자라면 심지어 income에서 deduct도 가능할 거 같은데, 아닌가요?
강풍호
2022-09-07 01:28:30
제가 나중에 IRS로부터 income으로 걸리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된 부분이 바로 은행에 입금하면서부터였습니다. 평생 캐쉬 디파짓이라고는 안하고 살다가 최근에 저렇게 500~1000불을 입금하다보니 깨름칙하더라구요?
우찌모을겨
2022-09-07 01:40:09
제가 잘 맡아드리겠습니다.라이트닝
2022-09-07 01:41:54
파신 가격은 revenue가 되고, 사신 가격이 expense가 되지 않을까요?
처음 구입하신 가격을 잘 기록해두시면 혹시 모를 audit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Passion
2022-09-07 01:44:14
산 가격이 판 가격보다 높을테니 profit걱정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걱정이 되신다면 관련 기록들을 잘 캡쳐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의자를 파셨다면
의자를 산 Receipt과 의자를 FBM이든 Offerup에서 팔았을 때의 과정을 캡쳐해 놓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강풍호
2022-09-07 01:52:19
아,,,구입영수증은 이메일이나 온라인계정뒤지면 나올텐데, 수많은 거래채팅은 다 지워버렸지 말입니다, ㅎㅎ 500~1000불입금할때도 어떤 걸 팔았는지에 대한 것도 가물가물하고 말이죠...앞으로는 어디에 좀 기록을 해둬야하나 싶군요...@.@
열공맘
2022-09-07 11:37:11
사정상 일을 안해서 택스 보고를 안한 해가 있었는데 3년후 IRS 에서 그 해에 어떻게 모게이지와 재산세 그리고 생활비를 조달했는지 해명할 것과 은행스테이트먼트 일년치 보내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해명한 글 중에는 약 $9,000 정도의 중고 물품을 판 설명의 글(영수증 없이)이 있었어요. 몇달에 한번씩 잊을만하면 IRS 에서 또 다른 것을 묻는 식으로 요구를 해와 매번 해명하는 편지를 써 보냈더니 케이스가 클로즈되었다고 대답이 왔었습니다. 일을 해서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컴으로 보지 않는 듯합니다.
연기
2022-09-07 18:26:29
중고물건은 인컴으로 잡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는 중고물품이라고 해도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번돈에 대해 인컴으로 잡아야 합니다.
UltraNav
2022-09-07 18:57:34
결국 년간으로 봐야하므로 중고거래 10회중 5회는 이득 나머지 5회는 손해였다면 득실로 계산해야한다고 봅니다. 최근 eBay, PayPal, Venmo의 경우 거래액이 년간 $600을 초과하면 1099 발행합니다. 세금보고시 년간 거래한 물건의 구매가격과 판매가격 계산해서 득실로 계산해서 보고해야 할겁니다.
썬칩
2022-09-07 19:11:08
요즘 같은 때 중고차 거래시 산가격보다 높게 파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이 때도 capital gain으로 신고해야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