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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시민권 넘어가지 않아야 할 이유?

라임나무, 2022-10-13 09: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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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감사 답변이 늦었네요. 소중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몇몇 분들이 mention해주신것 처럼 저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한거였습니다만 (세금, 거주 등등)

많은 분들은 emotional aspect도 많이 의견을 개진해 주셨네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여도 한국도 사랑하고 미국도 사랑합니다 (장단점이 다른 두 나라) .. 미국에서 살아온 세월이 길어짐에 따라 이방인이라는 느낌에서 내나라/시민의 느낌으로 transition했네요.

 

하짐나 나중에 은퇴하고 한국에서 다시 살면 어떨까도 생각중이고요..

 

P2의 경우는 정부쪽 잡도 알아보고 있어서 시민권을 따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저희 가족은 저 포함 다 시민권인데 (미국) P2만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따려고 생각중이긴한데, 가족중 한명이 영주권을 유지하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네요

 

혹시 한국 시민권을 일부러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한국 부동산, 보험 등등의 이유로)

있으시다면 이유를 여쭈어 봐도 괜찮을까요

 

78 댓글

HawaiianRach

2022-10-13 10:26:23

전 이유가 있다면 굳이 미국 시민권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해서? 일까요 ?

꽉꽉

2022-10-13 10:31:13

투표 못하는거 빼고는 딱히 영주권이 불편한지 모르겠어서요! 

AOM

2022-10-13 10:43:46

시민권있으면 전세계 어디에 살든 평생 매년 IRS에 세금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기지 않나요?

poooh

2022-10-13 17:19:10

영주권도 그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AOM

2022-10-13 20:01:41

영주권은 쉽게 없앨 수 있지만 시민권은 평생 따라 다니니까요.

라이트닝

2022-10-13 20:30:31

시간이 지나면 영주권도 출국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질 수도 있죠.
출국세를 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영주권이 소멸되고 출국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재산이 많은 사람 이야기이긴 합니다.

bn

2022-10-13 22:07:06

세법상 영주권의 소멸은 final administrative order (이민재판에서 영주권 revoke) 또는 i-407을 제출한 시점이기 때문에 계획하지 않고 출국세가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출국세 때문에 이민법상으로는 영주권자로 간주되기 어렵지만 계속 영주권 리뉴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라이트닝

2022-10-13 22:09:43

원하지 않은 입국 금지를 통한 이후 절차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재판에 가더라도 재판에 가는 상황이 다 계획되로 될 수는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영주권을 어찌 어찌 유지해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면 결국 영주권을 유지한다는 계획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해외에 몇 년을 체류하던지 영주권이 유지될 수 있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요.

재마이

2022-10-13 12:26:16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 국적은 편의를 위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속된 나라를 바꾸려면 뭔가 새로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느껴져야 하는데 저는 그런게 (실은 전혀) 없거든요... 애시당초 건너올 때 부터 그리 미국에 대해 별 기대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2. 한국에서는 한국 시민권자가 월등히 편하죠... 반면 미국 시민권자는 방산업체에 취업하는 여부 이외에는 그리 제 삶에 장점으로 다가오는 게 없는데 그것도 시민권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라서 그냥 있습니다.

topoyleche

2022-10-13 21:41:58

저도 비슷한 이유네요. 원래 저는 뉴트럴하다가 제 지인 재일교포 보고 마음 속으로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게 되더군요.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당연한 혜택이지만 자기 어른들은 국적과 정체성을 지키려고 엄청난 투쟁과 희생을 했기에 쉽지 않다고요. 

 

물론 요즘 시대에 개인의 선택과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고 비난 거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아직 100% 동화된 여기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드네요. Englishman in New York이란 노래에서 스팅조차 자기 legal alien이라고 하는데요 뭐.

SKSJ

2022-10-14 04:57:04

저도 1번과 같은 이유를 갖고 있어요^^

나드리

2022-10-13 18:35:57

십년마다 갱신하는게 구찮았고요. 어차피 평생살기로 했는데 영주권은 객으로 사는거 같았고, 직장에서 시민권자여야하는게 가끔 있었고, 애들은 다 시민권인데 영주권일 필요가 있나 싶고(특히 공항서 여권 내밀때..), 항상 나오지만 시니어 정부헤택을 영주권자는 시민권하고 다른게 하자는둥하는 소리가 가끔 나오고, 이게 언젠가는 실제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부모님 헤택받을때 시민권 증서를 제출해야도 했고요, 혜택은 같지만 순위가 다르다고 정부사람이 그러네요. 

 

영주권일땐 한국이 언젠가 돌아가야되는 고향같았는데, 시민권을 따니 지금 사는곳이 집이구나 하는 마음이 생김니다. 공항서 입국때 welcome home 소리 첨 들었을때..감흥이 있더군요...애국심하곤 다른 문제고요. 언젠가  한국에 진짜 돌아간다면 국적회복이 어려운것도 아니고, 전 않할이유가 없었네요.(영주권 갱신보다 시민권이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싸고, 스트레스도 없고.)

여행마스터

2022-10-14 07:00:40

Welcome home.. 뭔가 크게 와닿는 말이네요

밤의황제

2022-10-14 22:01:42

저도 영주권 받고 한국 다녀왔을때 입국 심사관이 영주권 보더니 웰컴 홈 하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참 묘 하더리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즈음 해서 시민권 신청 할까 말까 고민중인 한 명입니다.

핏불보리

2022-10-16 09:52:02

글로벌엔트리써서 프리패스 하고 있을때 welcome home sir이란 소리 들었을때가 아직도 잊혀지지않아요

라임나무

2022-10-16 21:35:54

저도 그렇습니다. welcome home이 참 뭉클합니다

남쪽

2022-10-13 18:48:37

우리 애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나라라서, 전 바꿨습니다.

항상고점매수

2022-10-13 18:57:43

저도 이게 가장 큰 이유였네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장기거주 하거나 미국에 아무런 제약없이 왔다갔다... 시민권이 더 편한거 같아요

SAN

2022-10-13 21:31:33

저도 같은 이유입니다.

헐퀴

2022-10-13 18:57:06

영주권의 장점을 물어보셨으니 그것만 생각나는대로 적어봅니다.

 

1. 한국 여행을 자주 즐기신다면 영주권이 압도적으로 편리합니다. (동남아권 여행도 아마도 한국 여권이 더 편할 겁니다.)

2.  Jury duty의 귀찮음이 없습니다.

3. 은퇴 후 미국 세금 보고의 부담을 덜고 싶은 경우 영주권 포기가 시민권 포기보다 쉽습니다.

하얀말

2022-10-13 19:09:36

은퇴와 노후를 생각해 보고서 시민권 받았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다시 한국 국적 회복도 가능해서 이중국적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미국에서 있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미국에서 나고자란 애들을 위해선 노후를 미국에서 보낼것 같네요.

어리버리

2022-10-13 19:18:39

저는 선거를 하고 싶어서 시민권으로 바꾸었습니다. 한국사람 숫자에 비해서 우리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이 안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는 한국사람에 비해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적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와 우리 얘들이 살아갈 나라인데 이왕이면 참정권이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SSTAL

2022-10-13 19:19:02

저는 군문제도 있긴 했지만, 10년마다 540불씩 내느니 (이것도 계속 오르겠죠) 그냥 한방에 시민권 받고말지 라는 생각이 컷죠.

한국에 자주 가지도 않고 말이죠

비행기야사랑해

2022-10-13 19:57:57

저는 초청을 원하는 가족이 없어서 시민권을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험보는거 귀찮아서요. 영주권 갱신하는 것이 10년마다라서 시민권 따야하나 고민됩니다. 

미국에서 산 세월이 길어지면서 시민권을 받아야하나 생각이 좀 더 들긴합니다.

실험중

2022-10-13 21:24:54

재택근무하는데,,, 해외에 오래있고싶어서요. 물론 해준다는 직장이 없는게 문제지만 역이민의 가능성도 있으니,,, 전 그래서 땄어요

에타

2022-10-13 21:27:34

한국 여행 자주갈거면 영주권이 편하긴 하죠

KeepWarm

2022-10-13 21:31:14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당장 자식이 있는게 아니면 가장 큰 고민은 제 생각에는 주민등록번호나 기타 한국 국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수많은것들이 문제가 될거같습니다. 반대로 미국 시민권으로 바꿔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 전자는 명확하게 겪었던것들이고 후자는 추상적으로 상상할수 있는거라 판단이 쉽지 않은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이가 태어나고 미국에서 나고 자라는 선택을 한다면, 그 시점 전후로 시민권을 선택하는 비중이 꽤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계인

2022-10-13 22:00:34

부부간의 상속, 증여세가 영주권, 시민권에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bn

2022-10-13 22:08:57

부동산, 보험등은 대부분의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이며 재외동포로 분류되는 영주권자들도 내국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강돌

2022-10-13 22:59:58

+1 영주권자가 한국 여권 갖고 있다고 해서 한국에 사는 사람과 같은 혜택은 못 받죠.

shilph

2022-10-13 22:28:28

마모식으로 말해보자면 한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더 좋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가 더 많아요. 한국 여권으로는 192개국, 미국 여권은 186개국이지요. 

[더차트]192개 나라 '입국 만능키' 한국 여권파워 세계 '2위'…그럼 1위는? - 머니투데이 (mt.co.kr)

 

저만 반쯤 개그로 받아들인건가요?ㅇㅅㅇ????

valzza

2022-10-13 23:15:43

자녀가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죠.

으리으리

2022-10-13 23:22:01

미 시민권자는 북한에 놀러가 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해달

2022-10-13 23:39:22

저도 별 생각 없었는데 영주권 한 번 잃어버리고 나서 시민권 따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발급 절차도 쉽지 않고 (비용 & 기간) 출국도 쉽지 않더라고요. 일년짜리 도장 받으면 출국은 가능한데 들어올때마다 GE 있어도 세컨더리 걸리고 일년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13개월만에 재발급 받아서 도장 두 번 받았는데 매번 appointment 잡는 거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롱비

2022-10-14 00:39:48

개인적으로 영주권 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 대한 애국심도 없을뿐더러 시민권을 얻음으로서 실직적인 이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이 가장 크게 다가오네요..

poooh

2022-10-14 19:26:45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은 신분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거주 하시면 건강보험 혜택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롱비

2022-10-14 19:58:02

물론 알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6개월이나 거주하신 상태라면 한국으로 귀국하신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겠네요. 미국에서 지내시는분들은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때 급하게 귀국하여 한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는 옵션이 이머전시 상황에서는 아주 큰 차이로 다가올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poooh

2022-10-14 21:08:28

영주권자도 보험금을 계속해서 넣고 있지 않는한 6개월 거주요건을 맞춰야 보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분에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bn

2022-10-14 21:14:00

+1 보험 혜택 안받으신다면 시민권자도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급하게 한국들어가서 진료는 받을 수 있죠. 

롱비

2022-10-16 03:44:50

건강보험을 해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출국으로 정지가 된 상태라면 한국 들어갔을때 보험공단에 전화 한통으로 정지해지 요청하면 보험 혜택을빠르면 한두시간안에 바로 받곤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로 입국 하자마자 전화 넣고 두시간뒤에 치과도 갔었죠. 6개월 거주 요건은 출처가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마도 해지된 상태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한국에서 살다오셨다면 딱히 해지했을 이유가 없겠죠

bn

2022-10-16 04:08:25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2021-63,20210226)

 

한국의 직장보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가 아니면 6개월 거주 이전에는 원칙상 안되는 게 맞습니다. 해외취득 영주권자의 경우 재외국민등록이 의무인데 그걸 안하신게 아닐까 싶은데요. 

롱비

2022-10-16 04:26:29

그렇군요~ 재외국민등록은 한지 10년도 넘었는데 저도 모르게 어뷰즈를 한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마모에서 몰랐던 점을 알게 되서 감사합니다! 

bn

2022-10-16 04:55:03

아 확인해 보니 해외이주신고네요. 예전에는 국외이주신고라고 불렸던듯 하고요

violin77

2022-10-14 02:26:20

몇년전에 친정아빠 암소식듣고 바로 시민권땄어요. 친정엄마 지금 한국에 혼자 계시는데 제가 형제가 없으니 엄마가 오케이만 하시면 모셔올생각이에요. 아마 그 어떤것보다도 가족초청이 시민권따는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요? 

belle

2022-10-14 23:41:33

저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본 적 이있는데요

만약에 부모님을 초청이민해서 모셔오면 의료보험이라던가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시는게 가능할까요?

일단 자신의 직장 의료 보험에 넣는 것은 거의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bn

2022-10-15 00:01:05

소셜시큐리티는 미국에서 장기간 일을 하셔야 받을 수 있고요. 메디케어도 첫 5년간은 못받고 10년간 일을 안하셨으면 일부 비용을 지출해야 해요. 

 

그리고 그외 메디케이드라던지 기타 means tested benefit들은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시기 전에는 i-864 스폰서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elle

2022-10-15 00:04:30

설명 감사해요.

저도 그런 한계 때문에 더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구요.

poooh

2022-10-15 00:32:03

그러시니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건강 하실때 미국에 모셔 오셔서 있으시다,  몇년 있으시다

미국의 health care system 사용에 대해 생각 해 보셔야 할 거에요.

 

미국의 health care system 크게  private 하고 public 보셔야 하는데,  public system 은 현재,  medicare, medicaid 로 나뉘는데요.

65세 은퇴자들이 이용하는 medicare  하고  나이에 상관 없이 극빈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medicaid 입니다.

 

흔히들  나이 먹으면  미국에서 의료비 커버 해 준다 생각 하는데, 그게 아니고  medicare에 들어가서 다달이 보험료 내셔야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많은 한인 노인들이 재산을 은퇴전에 정리하고   medicaid로 혜택들을 보시죠. 그래서  의료가 공짜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medicare는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 일단 주위에 잘 알아 보세요.

bn

2022-10-15 01:37:53

+1 

 

Medicaid 같은 경우는 시민권이 되어야 원할하게 받으실 수 있고 메디케어는 5년간 가입이 제한되므로 어찌됬던 처음 5년 간은 미우나고우나 private health insurance에 의존하셔야할꺼에요. 그나마 건강하실 때 일찍 오시는게 나을 수 있다는 거에 저도 동의 합니다. 

쭈욱

2022-10-15 05:17:40

저는 그래서 반대로 제가 한국에 가서 부모님 모셔야하면 장기체류해야할 경우가 생길것 같아 시민권 신청 고려중입니다. 영주권으로 평생 살수 있을줄 알았는데.. 나이가 드니주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꽤 있더군요.

메칸더

2022-10-14 02:28:28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 시민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중국적이 가능한 나이가 현행 65세에서 밑으로 많이 내려오면 당연히 미국 시민권 딸 의향이 있습니다.) 한국 시민권을 잃게 되면.. 아무래도 심정적인 게 가장 크겠고, 여러가지 불편함이 추가될텐데 (한국 여행 갈 때, 한국에 남아 있는 은행 계좌 같은거.. ) 이게 미국 시민권을 따면서 얻는 것보다 큰 것 같거든요.

cuse

2022-10-14 02:32:28

"복수국적 허용 연령 55세로 낮추겠다"

https://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221011182631

bn

2022-10-14 03:20:23

보통 시민권 받고 불편한 거 1순위를 jury duty로 뽑더라고요? 그다음 생각보다 미국시민권자면 비자를 요구하거나 비자 비용을 왕창 하는 경우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0대의 경우 한국은 working holiday 협정이 잘 되어있지만 미국 시민권은 영 거시기 하죠. 

밍키

2022-10-14 03:45:18

미국거주자가 영주권 상태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미국에서 추방되기 때문에 아주 난감해 질 수 있어요. (거의 다시 못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감옥에 갈 일이 뭐가 있어...하실수 있지만 사람 일은 모르거든요. 제 지인 중에도 (제가 보기엔 다소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해서 눈물을 머금고 한국으로 간 케이스가 있어요. 

bn

2022-10-14 03:59:27

시민권자의 가장 큰 benefit은 추방 안당한다는 거죠. 작은건이라도 여러번 걸릴 경우 마찬가지로 박탈 당하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비드

2022-10-14 04:44:14

2세들이 연방정부나 security 가 엄한 곳에 취업하려면  부모가 시민권자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NG

2022-10-14 21:23:15

Security Clearance받는데 중요한 factor이긴 하지만 requirement는 아닙니다. Top secret받을때 부모님이 영주권자셨는데 아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정보와질문

2022-10-16 19:27:33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시민권자인 경우가 영주권자인 경우보다는 훨씬 문제의 소지가 적잖아요. 물론 영주권자라고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요. 직장이라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더 주의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주미스

2022-10-14 04:53:24

전 시민권 받은 이유가 한국국적인 미성년 아들 군대 문제 때문에 딴 거 말고는 없네요. 

확실히3

2022-10-14 06:05:16

저 역시 아직까지 미국이란 나라가 과연 제가 죽을때까지 살고 싶은 나라일까? 하는 확신이 들지는 않아서 시민권을 적극 고려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2세가 태어난다든가/한국내의 여러 가족관계 상황이 바뀌면 고려해볼수는 있다고 생각듭니다. 

Platinum

2022-10-14 07:36:12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불리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위에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세제 같은 게 어차피 거주자, 비거주자를 따지는 거지 국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모르는 혜택(...은 없을 거 같고)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양반김가루

2022-10-14 08:35:45

저는 P2가 미국 정부 소속으로 해외에서 근무/거주 중인데 유사시에 (저희가 거주하는 국가에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이 발생할 경우) 미국시민부터 탈출 시킨다고 들었어요. 특히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랑 혹시나 국적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겠다 상상해보니 눈물이 왈칵나서 시민권으로 바꿨어요. 근데 시민권 인터뷰 때, 유사시 미국이 너를 필요로 하면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냐 질문하는데 갑자기 한국에 미안해져서 또 눈물이 왈칵났어요. 결론은.. 제가 눈물이 많네요 

 

꿀빠는개미

2022-10-14 08:46:03

저도 궁금해하던 주제입니다.

1) 한국에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 영주권일때랑 시민권일때랑 본인의 한국 재산을 미국으로 옮기는데에 차이가 있을지

2) 영주권일때랑 시민권일때 한국인 부모로부터 상속 혹은 증여 받을 때 차이가 있을지

3) 영주권일때랑 시민권일때 이중국적이거나 미국 시민인 자녀에게 한국재산/미국재산을 상속 혹은 증여 할 때 차이가 있을지

등이 궁금하네요.

bn

2022-10-14 21:33:59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 세법상 외국 거주자라고 간주하겠습니다. 물론 영주권자의 경우 이런저런 조건이 맞아 들어가면 한국의 거주자로 판단 될 여지가 없는게 아니라서 그런경우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1) 대부분의 경우 재외동포국내재산반출 규정으로 송금하시거나 옮기실테니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 =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 및 외국국적 동포. 

 

2) 상속은 물려주시는 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로 갈리고 증여는 받는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로 갈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속은 차이가 없으나 시민권자의 경우 상속시 서류처리가 매우 귀찮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비거주자 거주자 판단이 중요합니다만 대부분의 애매한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판단된다고 하니 둘다 비거주자 판단나서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3) 역시나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로 갈리기 비거주자로 판단된다면 한국재산에만 증여세가 부가 됩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든 영주권자가 세법상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다면 미국재산 증여에도 세금이 나올 수 있겠죠.

poooh

2022-10-15 00:33:48

정확하신 말씀 입니다!

 

그러니 굳이 재산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권을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민권을 받고 짜증이 났던 적이  세번 있습니다.

1. 바르샤바 갔다가, 같이 일행과 같이 러시아 가려 했다가 제가 미국여권이라 비자가 없어서 러시아 못 간거 하구요

2. 중국 비자 내는데 한국여권에 비해서 무려 6배 정도의 금액을 내야 하는거 였습니다.

3. 상속을 받는데, 가지고 오라는 서류가 좀 말이 안되게 황당했습니다. (요건 미리 미리 거소증 받아 놓으시면 아주 간단해 집니다.)

 

꿀빠는개미

2022-10-15 01:29:53

역시 bn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와 외국국적 동포가 세법상 같이 취급되는줄 처음 알았네요.

 

그럼 답변해주신 내용 + 한국과 미국의 상속관련 규정을 생각해볼 때

("근데 무슨 이유에서든 영주권자가 세법상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다면"라고 하신 부분이 좀 걸리긴한데 이게 웬만해선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치면)

 

미국에 살고 있고 한국과 미국 둘 다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세법상 비거주자 A는

A의 영주권자/시민권자 여부에 상관없이 본인 사망전에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 (본인이 모은것 and/or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상속 받은것)을

재외동포국내재산반출 규정에 따라 미국으로 옮겨놓기만 했다면

A의 사망으로인해 그의 재산 (미국 재산 only)을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물려주게 될 때

미국의 상속법을 따르게 되고 한국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결국 본인 사망시 한국에 상속세를 내느냐의 여부는 (영주권/시민권 상관없이) 본인의 한국 재산을 미국으로 옮겨놨냐의 여부에 달렸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미국의 제 지인들 중에 위의 A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이 영주권 vs 시민권 고민할 때 세금을 중요한 팩터로 고려한 경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그럴수도..)

만약 한쪽이 훨씬 유리하다면 여기에 문의올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겠죠?

bn

2022-10-15 01:44:02

세법상 외국인과 영주권자가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증여 상속에는 별 차이 없는 듯요. A의 케이스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는게 맞습니다. 

 

근데 이론상으로는 해외에 계속 살고 있는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여야 하는데 은근히 이게 판정이 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한국에 주된 거주지를 두거나 거소를 183일 이상 두면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라는 건데 이게 주된 거주지가 어디냐는 항상 여러가지 근거자료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의외로 거주자 판정이 나버리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poooh

2022-10-15 11:03:21

한마디로  행정이 자기네 유리한 대로 판단을 해버린다 합니다.

행정소송을 가기도 한다는데,  대한민국에서 행정소송 승률이  10% 미만이라...

 

어쨌든, 저도 미리 준비는 철저히 해놔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ML

2022-10-15 05:22:49

저는 지금 영주권자로 병역 연기중인데, 38세에 면제처분되기전에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상실이되면 나중에 동포비자나 국적회복에 불이익이 가지않을까 걱정되서 선뜻 시민권 신청을 못하게겠더라고요.

뭣이중헌디

2022-10-16 04:12:58

저도 윗분들과 비슷한데요. P2가 시민권자고 한국에서 혹혹시 살수도 있을까 싶어서 그냥 영주권으로 쭉 유지하려고요~

핏불보리

2022-10-16 10:04:22

가족이 어디에 더 남아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거 같아요.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살거 같으면 당연히 시민권 따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츈리

2022-10-16 14:25:20

이곳이 내나라다 라는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영주권 받은지 얼마 안됐지만 내나라 내집은 미국이라고 생각해서 자격되자마자 신청할 생각입니다. 한국이 내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영주권 유지가 맞을 것 같구요 ㅎㅎ

정보와질문

2022-10-16 19:28:29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 "아~ 이제 집에 가는구나"라는 마음이 들면 한국국적 유지.

미국행 비행기를 탈 때 "아~ 이제 집에 가는구나"라는 마음이 들면 미국 시민권 따기.

멘탈부자

2022-10-16 20:55:49

와닿네요. 그런데 한국 갈때, 집에 가니 좋다-  그러다가 한국에 있으면, 이제 슬슬 미국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시민권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계속 고민 입니다

정보와질문

2022-10-17 01:49:02

아마도 과도기를 지나고 계신 거 같네요.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어느 쪽으로든 마음이 더 가는 곳이 있겠죠.

과도기가 길어지면 고민도 길어질테구요.

 

저는 한국 갈 때 좋은 이유가, 집에 가니 좋다는 느낌보다는 반가운 사람들 만나는 즐거운 여행을 가니 좋다는 느낌이라 시민권 받았어요. 반대로 미국에 돌아올 때는 "빨리 가서 쉬자"라는 느낌이 들고.

Skyteam

2023-09-21 08:06:04

명언이네요

한국으로 귀국하길 참 잘한 것같습니다

유학생활때 한국 다녀오는 비행기탈때가 제일 마음이 편했었으니..

류영

2023-09-21 07:17:18

갑자기 드는 궁금함. 만약 65세까지 영주권을 유지하다 미국시민권을 따면 어찌되나요? 한국에선 65세 이상이면 국적회복을 통해 한국 시민권을 회복 할 수 있는데 그런 취지라면 그냥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로 65 세가 되어서 미국 시민권을 따면 바로 복수국적을 갖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bn

2023-09-21 07:54:54

전에 비슷한 질문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법령이 국적회복시 65세 이상이면 외국국적 유지 가능 이런식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일단 국적 상실 후에 복수국적 가능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한국으로의 귀국 의사가 명확하던지 한국에 주된 거주지가 있다는게 증명이 되어야 국적 회복이 가능하던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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