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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상호협정이 안되어있는 주의 미국운전면허를 한국운전면허 무시험으로 교환하는방법!

복수국적자 | 2022.10.30 02:42:0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한국을 방문하여 운전을 하실계획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단기여행자는 AAA 같은곳에서 보통 국제면허라고 말씀들 하시는 IDP(International Driving Permit)를 만들어 가지고 가시면(유효기간 1년) 한국이나 기타 IDP를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렌트를 하시거나 운전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이 IDP(이하 국제면허)가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사실은 장기방문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계속해서 1년동안 국제면허로 운전하시면 안되고 정해진 기간내에 현지국가의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서 운전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시거나 자주 방문하여 운전을 하게 되시는 분들은 한국의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면 자동차 렌트나 기타 여러가지 면에서 편리한대 한국운전면허 발급 받기가 조금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협정이 되어있는 주는 미국에는 현재 23개의 주만 협정이 되어있어서 협정이 되어있는 주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한국의 교통안전공단에 가셔서 아포스티유 받은 미국의 운전면허를 한국의 운전면허로 간단한 신체검사(시력검사)와 소정의 발급수수료만 내시면 무시험으로 당일에 바로 교환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미국운전 면허와 교환하여 발급받으신 한국운전면허는 계속해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 임시로 교환하여 맡겨놓았던 미국의 운전면허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 티켓(예약증명도 가능)을 보여주면 아무때라도 다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것은 상호협정이 안된 주의 운전면허 소지자 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는 CA주 운전면허 소지자여서 한국운전면허를 발급받자면 필기시험은 치루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려고 하면 스트레스 만땅인데 한국에서 다시 교통법규를 공부해서 사법고시 패스하듯이 패스를 해야만 하니....ㅠㅠ

 

  그래서 제가 법규를 찾아낸것이 바로 상호협정이 안되어 있는주의 운전면허소지자도 무시험으로 한국운전면허를 발급받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번째의 자격은 한국에 90일 이상의 체류자는 무조건 받아야하는 F-4 비자(동포비자, 거소증)소지자나 그 배우자는 상호협정이 안되어있는 주의 운전면허라도 필기시험을 안보고서도 무시험으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위에서 말씀 드린데로 미국운전면허를 아포스티유(공증) 받아서 증명사진과 수수료 그리고 방문하셔서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보통 2시간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이상으로 미국운전면허자 한국운전면허 발급 무시험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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