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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waiver를 신청하면 J1 면세 혜택 유지가 될까요?

증착맨, 2022-11-02 0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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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일모아에서 첫 글을 쓰게 되었네요! 올해 5월부터 미국에서 포닥으로 근무중인데, 미국 건너와서부터 지금까지 마일모아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ㅎㅎ

 

다름이 아니라, J1-waiver와 면세혜택 관련하여 2가지를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제 신분은 1년짜리 J1 비자와 1년 계약 (둘다 23년 4월 30일 만료)이고, 면세혜택 역시 받고 있습니다 (최대 23년 12월까지로 알고있습니다). 계약 연장(+비자 연장)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닥 이후 미국에서의 취업을 생각하고 있어 EB2-NIW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J1-waiver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J1 비자가 발급될 23년 5월 1일부로 바로 J1 waiver를 신청하고, 그 후에 변호사와 함께 I-140, I-485등의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만, J1-waiver시 J1 비자 면세혜택이 유지되는지를 아무리 구글링해도 찾을 수 없더군요. 영주권 신청도 중요하지만 면세 혜택도 중요한지라..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내년 5월에 새로 발급받을 DS2019를 2년 이상으로 받아도 면세혜택이 유지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DS2019를 2년초과하여 받는다면 면세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 23년 5월 시점에서는 이미 1년을 미국에서 체류한 상황이기에, 면세혜택을 유지하려면 DS2019를 1년으로만 받아야 하는지, 혹은 그 이상으로 받아도 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영주권 진행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다면 DS2019를 최대한 길게 받는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면세혜택이 깨진다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J1 waiver 신청시 면세혜택이 유지되는지

2) J1 비자 연장시 (23년 5월) DS2019를 2년이상으로 받아도 면세혜택이 유지되는지

 

작은 조언이라도 제 인생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3 댓글

bn

2022-11-02 02:46:41

한미조세협약 20조 1항에 의하면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인 경우에만 2년 간 세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총 2년 이상 체류하는게 expect되지 않는 순간 면세혜택은 종료입니다.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irs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아래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1. 웨이버 받는 것과 2년이상 체류 할 것으로 관계를 짓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므로 아마 제 생각에는 irs가 세금을 먹이려고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마찬가지로 조세협약에서는 한국의 거주자가 미국으로 온 시점부터 카운트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년이상 재계약하시면 당연히 총 2년 이상 체류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계약 갱신 직후부터 면세혜택 종료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미 서류와 별개로 2년이상 있을 것이라고 맘을 먹으신 상황이므로 세세히 따지자면 계약을 어떻게 하시던 지금부터는 과세 시작될 수 있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IRS가 빅브라더라면 이 글을 증빙자료로 해서 과세근거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영주권 신청을 했다는 걸 irs가 알게되면 비과세 혜택을 종료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착맨

2022-11-02 07:50:53

bn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IRS가 빅브라더가 아니길 바래야겠네요 ㅎㄷㄷ.. 

짱돌아이

2022-11-02 02:56:34

경험상 유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j1 waiver 는 j1 자체를 waiver 하는게 아니라 귀국후 이년간 다시 제이 비자 신청을 못하는 뭐 그런 조건을 웨이버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niw 신청때 이년 면세 유지 되었습니다. 

증착맨

2022-11-02 07:56:57

J1-waiver하면 J1 신분이 없어지는 줄 알았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경험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알

2022-11-02 03:14:37

면세혜택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DS2019를 1년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지 먼저 advisor 또는 학교 행정직원과 상의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제가 포닥으로 있었던 학교의 경우 학과 정책상 J1비자 및 DS2019를 1년 초과하여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DS2019 갱신되자마자 바로 2-year rule waiver부터 시작해서 영주권 프로세스 진행했는데 꽤나 시간이 빠듯하여 마음 졸였습니다.

증착맨

2022-11-02 07:59:51

네 사실 제가 속해있는 대학도 1년단위로만 계약/DS2019발급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수에게 DS2019를 2년이상으로 발급해줄수 잇냐고 물어보기는 해보려구요..ㅎㅎ 감사합니다! 

KeepWarm

2022-11-02 03:26:35

Waiver 자체는 J-1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로 적용이 된다고 보셔야할것 같습니다. 다만, waiver를 낸다는 말은 적어도 같은 category로 J-1 비자를 연장 혹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niw를 신청하신다고 하면, 높은 확률로 J-1비자 연장을 먼저 하시고 waiver를 제출하신 후 140/485 제출을 하실것 같습니다.

 

이 수순대로라면

1. 일단 연장이 되는 순간, 서류상의 비자 만료 기간에 따라 2년 이상 거주에 해당하여서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을수도 있고

2.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조세협약 적용이 되는게 맞는가 에 대해서는 gray area 입니다.

 

그래서 확답은 못할거같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증착맨

2022-11-02 08:02:46

네 언급하신 대로  j1을 연장하자마자 waiver를 신청하고 140/485 제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짱돌아이

2022-11-14 15:35:24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미국 입국 직후 영주권 신청들어가고 이년 걸렸는데 그 이년동안 면세 다 받았습니다. 

메기

2022-11-02 03:39:05

저도 Bn님과 동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2년 이상 체류 목적일 경우 면세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포닥 1년 계약할때는 제가 있던 학교 세금 시스템에 넣으면 세금을 안내는걸로 나왔는데 그 이후 2년 계약 연장하니 그때부터는 세금 내는걸로 나오더군요. (Bn님이 말씀하신 2번 케이스) 

 

매우 드믄 경우이긴 하겠지만 미국 계속 체류 하신분중 몇년 뒤에 IRS에서 포닥때 세금 뱉어내라고 연락 왔다는 포스팅을 본적이 있긴합니다.

증착맨

2022-11-02 08:18:33

그렇군요.. 일단 이번에 DS2019를 2년연장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겠네요. 잘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기

2022-11-08 18:30:38

evaporator 쓰시는건가요? ㅎ

 

가족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있으실 경우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 포닥 월급의 경우 child tax credit 받고 나면 세금 내시는게 거의 없으실거예요.

edta450

2023-01-20 19:25:14

다른 하나.. J visa는 2년(24개월)간 면세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즉 원글의 경우 2024년도 소득의 일부도 면세혜택을 받음) 맞나요? 

(반면 F visa는 '5 calendar year'라서 6번째 calenar year 전체가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DS-2019는 5월 1일보다 전에 발급이 될거고 예전 걸 superseed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a 유효기간을 갖게 될겁니다. 저희 기관같은 경우 만료 6개월 전에 프로세스 들어가서 2-3달 걸려서 15-16개월짜리가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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