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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정보-카드]
체이스 사파이어 리저브(사리) 약관을 보다가 발견한 몇 가지 흥미로운 조항들...

까투리 | 2022.11.19 23:46:5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가입하고 처음 글을 써봅니다. 가입 기념으로 뭔가 정보가 될만한 내용을 써볼 것이 없나 고민하다가, 최근 2022년 11월 초에 발급 받은 체이스 사파리어 리저브(Chase Sapphire Reserve, 일명 사리) 약관을 자세하게 읽어 보다가 흥미로운 조항을 몇 개 발견해서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구매 취소

만약 카드로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판매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와 얘기해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good faith effort 필요), 체이스에 요청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카드 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 (거리 조건) 해당 구매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state)에서 이뤄졌거나 메일링 주소로부터 100마일 이내에서 구매가 이뤄졌으며, (금액 조건) 구매 금액이 50불 초과일 것. (예외 규정: 만약 체이스가 메일로 광고해서 판매한 제품을 구매했거나, 체이스가 소유한 회사가 판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일 경우에는 위 조건 모두 충족 불필요)

둘, 체이스 카드를 사용했을 것. (즉, ATM에서 cash advance 받거나 카드에 연동된 체크를 사용한 경우 X)

셋, 해당 대금을 전부 지불한 상태가 아닐 것.

 

만약 이 세 가지를 만족했고, 여전히 구매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billing statement에 있는 Customer Service 주소로 클레임을 보내면 체이스에서 조사를 한 뒤 결정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사용 가능한 예를 생각해 보면, 비싼 가구나 전자 제품을 체이스로 구매한 뒤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반품을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별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이나 제품 교환을 거부한다면 한 번 시도해볼만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체이스가 얼마나 이에 관대하게(?) 접근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건은 구매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 것을 간과한 채 구매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체이스가 이를 문제삼아 클레임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해보신 분 있으면 DP 부탁드립니다.

 

2. UR 포인트 몰수 조건

UR 포인트는 만료 기간이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이스가 적립한 UR 포인트를 몰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들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법에는 관심이 많겠지만, 이를 어떻게 하면 잃게 될 수 있는지 알아두면 좋겠죠?

  • 카드 대금이 60일 이상 연체된 경우
  • 체이스 계약 약관을 위반한 경우
  • 카드 사용자가 빚을 제대로 갚지 않을 거라고 간주되는 경우
  • 카드 사용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
  • 카드를 사용하여 사기 행위(fraudulent activity)를 했다고 간주되는 경우
  • UR 포인트 프로그램을 악용(misuse)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예를 들어,
    • 포인트를 매매하는 경우
    • 포인트를 사용하여 얻은 기프트 카드, 여행 상품, 혹은 기타 가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카드를 열거나 유지하는 경우 ("by repeatedly opening or otherwise maintaining credit card accounts for the purpose of generating rewards")
    • 포인트를 얻기 위해 소비를 조작하는 것("by manufacturing spend for the purpose of generating rewards")
    • 포인트를 자격이 없는 제 3자에게 옮기는 것
  • 그 외에 악용(misuse) 행위
    • UR 프로그램 내에서 제 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
    • UR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우수 고객 프로그램(frequent traveler program)을 악용하는 경우

더불어 위에서 "간주되는 경우"는 전부 (체이스 입장에서) "We believe . . .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실여부와 상관 없이 체이스 측에서 그렇게 간주하기만 하면, 해당 근거로 포인트를 소멸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misuse"가 제대로 정의 되어 있지 않아, 결국 그 해석은 체이스의 재량에 따라 달려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소멸한 포인트는 체이스의 실수가 아닌 경우 복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면책 및 배상(indeminfication) 조항

어느 계약이든지 면책 및 배상 조항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조항이 적용될 만한 일을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카드 사용자의 UR 프로그램 악용 혹은 오용, 약관 위반, 기타 위법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나 손해가 가해지는 경우, 카드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체이스 및 체이스와 연계된 서비스 회사의 직원, 대리인, 하청업자, 관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만약 체이스 측에서도 이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변호사 비용 포함) 변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카드나 포인트를 불법적인 용도(사기, 돈세탁, 피싱 등)로 사용하다 적발시에는 사용자가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겠죠.

 

4. UR을 소득으로 간주?

UR 포인트가 세법상 기타 소득(miscellaneous income)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 경우 체이스에서는 Form 1099-MISC (Miscellaneous Income) 혹은 Form 1042-S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를 발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사프를 사용하면서 이런 것을 받아 본 기억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사인업 보너스도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경험해 보신 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뭔가 몰랐던 사실들을 꽤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의외로 체이스 약관은 다른 약관에 비해서 읽기 쉽게 plain language로 쓰여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살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혹시 체이스 사파이어 약관 가지고 계신 분은 이와 동일한 조항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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