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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근무시) 미국 state 세금보고 관련 질문입니다

jeehkim, 2023-02-15 17:30:21

조회 수
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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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만 많이 받고 있네요 

 

세금관련하여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영주권 유지중인 상태로 3년전부터 한국에 다시 와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이고 한국 은행 및 증권계좌도 있어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federal만 하고 state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의 근로소득은 없어서 주 정부에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자는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세법상 '거주자'라서 소득이 없어도 주정부에도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 같은 상황에서(향후 몇년 안에 다시 미국에 갈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 state에 보고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은행 및 증권계좌는 유지중입니다.

 

만약에 해야한다면, 작년과 재작년 것을 건너뛰고 올해것부터 해도 될지, 아니면 그동안 안한 3년치를 한꺼번에 해야할지요?

22 댓글

우리동네ml대장

2023-02-15 17:50:27

되도록이면 3년치 다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돌아올 예정이시라면요.

근데 어떤 주에 살다가 귀국 하신건가요?

주에 따라서 한국으로 이주 했더라도 소득이 있따면 무조건 해당 주의 state tax 를 내야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일명 sticky state 들이죠.

jeehkim

2023-02-15 17:59:37

뉴욕입니다 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3-02-15 18:28:31

The five states most commonly considered sticky states are: 

California  

South Carolina  

New Mexico  

Virginia  

New York 

당첨이시네요 ㅠㅠ 보고를 하게 되면 밀린 state tax 왕창 내셔야할 듯 합니다.

우찌모을겨

2023-02-15 19:03:14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만약에 저 다섯주 아닌곳으로 이주한다음 한국에서 일하면 주세를 안내도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맞나요?

최소 이주한주에서 한번즘은 세금보고를 해야겠지요?

우리동네ml대장

2023-02-15 19:10:18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편한 주로 텍사스, 워싱턴주, 플로리다를 꼽더라구요. 일단 주세가 없어서요.

결국 해당 연도의 residency 는 12월 마지막날 그 주에 살았는가가 기준이니깐요.

연중에 아무때나 텍사스나 워싱턴주로 이사간 다음에, 12월 말까지 살고요.

그다음 해에 세금보고를 마치고 한국 가면 아마 sticky state 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100% 뇌피셜입니다. 더 잘 아시는분 있으면 답글 남겨주세요.

어떤날

2023-02-15 23:15:09

스태잇의 거주자 요건은 반년이상 거주했는가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 9월에 A-B로 옮겼다가, 다음해 3월에 B-A 다시 옮겼는데, 그 두해 모두 원래 있던 A를 거주지로 세금신고를 했었습니다.

bn

2023-02-15 23:40:42

최소 캘리에서는 단순하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통은 반년이상 살아야 resident로 인정되는 주가 많고요. 최소한 캘리에서는 다른주에서 반년미만으로 살고 해외이주하면 임시로 그 주에서 산 것으로 간주 할 것 같습니다.

 

캘리에서는 residency의 기준이 만약 미국에 돌아온다면 어느 주에 돌아올 가는성이 가장 높은가로 판단됩니다 (safe harbor 같은 예외조건이 충족이 안된다면요). 이걸 따지기 위해 이것저것 조건을 따지게 되는데요. 부동산 소유 여부, voter registration, 해당 지역의 social and economic tie, 등등을 봅니다. 실제로 어떻게 판단이 날 지는 각자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만. 캘리에서 장기간 거주한 사람이 다른 주 직장으로 이직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잠깐 몇달간 쉬다가 한국 들어갔을 때 캘리 주세금당국이 너는 캘리 레지던트야 판단 내려버리면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계사분과 상담하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놀지는강

2023-02-15 23:21:27

네, 그렇기는 한데, California의 경우 out of state로 변경인 경우 state tax evasion이 목적인 것으로 의심되면 audit에 걸릴 수도 있는 걸로 압니다. 

만약 California에 집이 있으시거나 가족이 있는 등의 경우라면 audit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원글님의 경우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Asset

2023-02-15 23:33:38

뉴욕,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Sticky States 에서도 다른 나라에 취업을 해서 사는 경우에는 State Tax 를 면제해주는 Safe Harbor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뉴욕의 경우 보통 연속된 548일 중에 450일을 외국에 거주했을 경우, 뉴욕주 세금은 면제가 됩니다. 

자세한 규정은 주정부 세무부서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https://www.tax.ny.gov/pit/file/pit_definitions.htm

캘리포니아는 연속된 546일 동안 직장 고용계약으로 인해 외국에 거주했을 경우 캘리포니아 주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Sticky State 들은 은퇴후에 다른 주로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원래 살던 주에 대부분 거주하거나 왔다갔다 하면서 은퇴후 소득에 대해 자기네 주 세금을 안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 사람들을 때려잡을려고 그 주에 부동산이나, 운전면허나 은행 계좌등을 남겨 놓았으면, 다른주로 이사했다고 주장해도 계속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외국으로 일하러 간 사람들한테까지 주정부 세금 내라고는 안하는 듯 합니다.

jeehkim

2023-02-15 23:59:59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외국거주 450일 이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세금이 면제라 함은 보고는 하되 낼 세금은 없다 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님 보고 자체가 필요가 없는걸까요?

우찌모을겨

2023-02-16 00:04:06

보고는 해야되지 않을까요?

세금이 이래이래서 면제다 라고

jeehkim

2023-02-16 00:10:13

네 감사합니다 !

Asset

2023-02-16 00:47:20

뉴욕주에 Non-Resident 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Non-Resident 일 경우 뉴욕주 Sourced Income 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뉴욕주 밖에서 벌은 것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외국 거주 450일이면 되는게 아니라, 자세한 조건들이 있으니 뉴욕주 세무당국 홈페이지에 나온 설명 잘 읽어보시고 해당하시면 Non-Resident 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스트로베리콩

2023-02-15 23:59:58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문의드려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3년정도 살게되면, 자동으로 영주권 박탈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납세의 의무도 없어지는것 아닌가 싶어서요. 저도 영주권자여서 궁금합니다. 

jeehkim

2023-02-16 00:00:48

아직까지는 리엔트리퍼밋을 받아 유지중이었습니다

스트로베리콩

2023-02-16 05:06:34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bn

2023-02-16 00:14:30

영주권 자동박탈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번에 미국에 들어오려고 할 때나 uscis가 서류를 들쳐볼때 박탈을 위해 이민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최종 영주권 박탈 판결이 나던지 공식적으로 I-407를 접수해서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스트로베리콩

2023-02-16 05:06:51

오 그렇군요. 설명 감사해요. 궁금했던 부분이였어요!

부여성

2023-07-10 23:14:37

안녕하세요, 새로운 질문 글을 작성하려다가 검색으로 비슷한 글이 있는 것을 보고 댓글로 질문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오는 9월부터 한국에서 일을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거주지는 뉴욕입니다).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고 출국하여 외국에서 일할 시에, 인컴과 택스보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IRS홈페이지에서 보니

"Limit on Excludable Amount You may be able to exclude up to $112,000 of your foreign earned income in 2022" 라고 하는데, 인컴은 받는대로 보고 하되 $112,000까지의 인컴에 대해서는 federal tax이 없다는 뜻인가요?

Asset

2023-08-18 17:15:26

연방세금에서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 Form 2555) 라는 제도가 있어서, 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기준 $120,000 까지 과세 소득(Taxable Income)에서 제외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세율 구간(Tax Bracket)은 이 제외된 $120,000 을 다시 합쳤을때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5만불 근로소득이 있었고 미국에서 5만불 근로소득이 있었을 때, FEIE $120,000을 적용한다면 총 Taxable 근로소득은 8만불이 되는데요, 세율은 20만불 소득자를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외국근로소득이 $120,000 을 넘은 경우에는, 그 "초과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했던 세금으로 외국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 납부했던 세금도 "초과한 소득" 만큼 안분 (Proportion) 해서 적용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8만불을 벌었고, 세금을 6만불을 냈다면, FEIE 를 12만불 적용받아서 과세 소득에서 뺄수 있고, 한국에 낸 세금 6만불 중에 1/3 인 2만불 까지 외국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FEIE 12만불을 적용받지 앟고, 그냥 바로 18만불 인컴에 대해 외국세액공제 6만불을 바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 세금이 6만불보다 더 나올 경우에는 미국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겠지요. 

그리고, 이 FEIE 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Refundable Child Tax Credit 을 받을수 없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FEIE 를 적용하지 않고, Foreign Tax Credit 만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justwatching

2023-08-18 02:27:21

영주권은 이민신분, 즉 연방법에 해당하는 개념이라 연방소득세에 한정됩니다. 주 소득세는 그 주의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은이 있어서 이사한것 만으로는 non-residency를 인정하지 않는 주들도 있지만 3년간 국외거주하신 원글님의 경우 해당사항 없을걸로 보입니다.

하입뽀이

2024-03-14 00:23:20

묻어가는 질문인데요,

작년 2월~5월까지 캘리포니아에서 earned income이 있었고, 그 후론 한국에서 일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느 영주권자입니다. 

저도 sticky state인 캘리포니아에 주소를 두고있고.. (렌트는 아니고 친구 주소입니다) 면허증, 은행계좌 주소가 다 거기로 되어있거든요.

한미 세금보고 유명한 업체 통해서 1040이랑 캘리포니아 540 초안 받아보니 1040에는 FEIE를 bona fide resident로 적용시켜주셨고, 540은 540NR로 part-year resident로 초안을 작성해주셨거든요.

그런데 FEIE를 bona fide 테스트로 적용하는 게 혹시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시 문제될까봐 걱정되고요..

캘리포니아도 세금 관련 엄격하다고 들어서 추후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부동산이 있거나 렌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part-year resident라고 인정될지 모르겠어서요.. 

 

이럴 경우 마음 편하게 FEIE대신 FTC로 연방은 보고하고, 캘리포니아도 그냥 full year resident로 보고하는게 나을까요?

FTC로 신고하면 연방 세금은 천불정도 내야하고(FEIE경우엔 리펀) 캘리포니아는 조금 적게 리펀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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