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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래글 관련해서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이고 (체이스 상담원의 제안대로 오너쉽체인지를

신청하고 한달을 기다렸는데 그렇게는 안된다고 해서 한달을 날렸어요.

이것도 전화할때마다 상담원 말이 다 틀리네요.) 

혹시 카드 밸런스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트랜스퍼 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는 저 카드의 밸런스를 그 파트너 또는 파트너 와이프 또는 부모님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밸런스 트랜스퍼를 하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확실치 않아서요.

페이 할 돈이 없다는데 이대로 계속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ㅠㅠ

 

---------------------------------------------------------------------------------------------------------

2016년 남편이 파트너와 함께 신발과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9년 남편은 모든 지분을 파트너에게 넘기고 회사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같이 회사를 운영할때 만든 체이스 법인 카드가 있는데 (만들 당시 회사명 이름 아래로 남편 이름이 들어갔고 파트너를 직원으로 애드했습니다) 2019년 회사에서 빠지면서 그 카드를 없애거나 남편 이름을 뺐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남편은 몇년간 그 법인 카드의 존재는 잊고 살았고 파트너는 그 법인 카드를 계속 사용해왔구요. 지난주 금요일 체이스로부터 late payment 이 4번 있다고 연락이 왔고 급하게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보니 800점이 넘던 크레딧은 540점으로 떨어져있고, 카드빚은 $30,000 가량 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그 파트너가 쓴 것 이구요, 오늘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니 현재 카드 어카운트는 클로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쓰지 않은 빚으로 인해 떨어진 크레딧 점수 회복과 이런 케이스의 경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누가 쓴지 아는데 fraud 신청을 해야할까요? 경찰 리포트도 하고? 2019년 회사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카드빚에 대한 남편의 책임도 있을까요? 파트너가 연락이 안되는 곳에 있었는데 내일쯤 연락 가능할 것 같구요, 만약 그 파트너가 빚을 갚는다고 가정했을때 크레딧 회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빚을 못갚는다 하면 민사소송 가야겠지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ㅠㅠ

8 댓글

마일모아

2023-03-22 01:52:05

아이고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지요 ㅠㅠ

 

그런데 법인 카드라고 하신 것이 corporate 카드가 아니고 business card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Business 카드는 기본적으로 개인 신용을 기반으로 승인이 나고 personal responsibility가 규정입니다. 

 

체이스 비지니스 카드의 관련 약관입니다.

 

"If any employees are allowed to use the account, they will be authorized users and will have equal charging privileges unless individual spending limits are established for them. You, as the Authorizing Officer, together with the company are responsible for any use of the account by you, an authorized user or anyone else permitted to use the account. You, together with the company, are responsible for repaying all balances on the account. All correspondence, including statements and notifications, will be sent to you as the Authorizing Officer."

 

그리고 그간 카드 사용액 결제는 어떻게 되고 있던 건가요? 법인 명의의 은행 계정이 있고 그 계정에서 카드 사용액 지불이 되었고 그 계정에 남편분의 이름이 아직도 올라가 있나요? 

dandy1126

2023-03-22 02:06:43

마일모아님 댓글 감사합니다.

맞아요. 체이스 잉크 비지니스 카드입니다. 

그동안 카드 사용액 결제는 파트너가 미니멈 또는 조금씩 갚았던 것으로 보이구요, 계속 쌓여와서 $30,000 가량 되는걸로 추정됩니다.

작년 12월부터 1,2,3월 4번 밀렸구요.

 

체이스에 법인 명의의 은행 계정도 있었는데 그건 오늘 은행에 가서 이름 뺐습니다.

카드 어카운트는 뭐 갚기전엔 손을 쓸 수가 없을 듯 보여요. ㅠㅠ

이 파트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빚이 여기저기 난리도 아니네요.

갚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에효....

손님만석

2023-03-22 02:24:05

chase와 Dandy1126님과의 계약이 지속되고 있었던 상태였기때문에 채무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사업파트너로부터 변제받는 식이 되어야하는게 법적인 관계입니다. 파트너의 재정상태나 Dandy1126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파트너와 대화를 통해 변제가 가능한지 알아보시는게 급선무 같습니다. 

dandy1126

2023-03-22 02:47:30

손님만석님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 아는분께 문의했고 답변이 파트너에게 환불 요청과 크레딧 때문에 생기는 손해배상 액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하던데 손님만석님의 댓글과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이제 조금씩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보이는 것 같아요.

케어

2023-04-27 03:03:01

제생각에는 파트너 하셨던분이 돈 (혹은 line of credit )이 있어도 안갚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Chase balance 는 payoff 하고 account close 해주는 조건으로 차용증서같이 받아서 예전 파트너에게 전액 혹은 일부분을 일정기간내에 받는조건으로 급한불을 끄는게 좋지않나 생각이 드네요.

dandy1126

2023-04-27 03:07:00

저걸 갚을만큼 자금의 여유가 없어요. 혹시 저런 경우에도 체이스에서 settle 을 해줄까요?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해보고 있어요. ㅠㅠ

케어

2023-04-27 03:22:00

일단 Chase 에 갚을돈을 직접 마련해보시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Debt 을 Chase 와 negotiate 할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credit 점수와 Chase 와에 관계는 각오를하셔야 할것 같아서 좋은방법이라는 생각이 안드네요.

dandy1126

2023-04-27 03:37:02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파트너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고 그 카드로 밸런스를 트랜스퍼 시켜버리고 싶어서요.

이제와보니 개차반인 사람이라 그만큼의 크레딧리밋이 나올까도 의문이기는 하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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