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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주차장 넘어짐 사고. 조언부탁드립니다.

꽃삼, 2022-05-15 10: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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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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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이번에 20년만에 가족과 함께 고국 방문을 하였는데 저는 자녀와 제주도를 방문한 사이 저희 어머니께서 부산 진시장주차장에서 울퉁불퉁한 아스팔트(바닥)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셨습니다. 그런데 재외국민에 한국보험이 없어서 치료하시는데 병원비만 200만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넘어지셔서 치아&잇몸손상, 무릎타박상, 얼굴 타박상 이렇게 치료를 받게되었는데 주차장 관계자들의 행동이 너무 괴씸합니다. 넘어지신 당일 관계자 대략 10명이 나와서 피흘리시고 아파하시는 어머니를 모두 보고만 있고 아무도 괜찮으시냐 구급차를 불러드릴까 여쭤보지도 않으시고 모두 원숭이 보듯 구경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험하니 옆으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무례하게만 말씀하셔서 어머님이 울부짖으면서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5번 이상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구급차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하면서 여기서 넘어진게맞냐 확인하더니 거기서 넘어진게 정확하게 cctv에 나와도 그많은 관계자들중 그누구 후속대처를 하신분이 없다고 하십니다.

 

주차장 관계자께 저희가 전화를 해서 병원비만 일단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리니 건물은 보험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관계자분들이 취한 행동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바닥이 울퉁불퉁한것도 바로 고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고치고 난후 확인차 그곳을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합의를 원한다고 하지만 한국은 자기과실이 50% 라면서 그말씀만 반복하시고 저희가 몇일후 출국할것을 알고 계속 날짜만 미루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인들께서 부산시청에 민원을 넣으라고 조언해 주셔서 바닥 불법시공으로 민원을 넣어둔 상태지만 그것또한 어떻게 처리가 될지 잘모르겠습니다.

 

한국을 떠나온지 너무 오래되어서 어떻게 이사건을 처리해야 될지 잘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보상 받아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 댓글

erestu17

2022-05-15 12:02:23

제가 아는건 없지만 네이버에 비슷한 사례가 많네요. 다 광고 같긴하지만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loydsonsa10&logNo=222335081011&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C%25A3%25BC%25EC%25B0%25A8%25EC%259E%25A5%2B%25EB%2584%2598%25EC%2596%25B4%25EC%25A7%2590%2B%25EA%25B3%25BC%25EC%258B%25A4%26where%3Dm%26sm%3Dmob_hty.idx%26qdt%3D1

꽃삼

2022-05-15 13:51:16

전화해서 상담해보니 건물자체에 보험이 없는한 도움을 줄수 없다고 하네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프로애남이

2022-05-15 12:03:17

어머님께서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사설 전시관에서 다치셨을까요? 설령 바닥에 불법 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채권(손해배상 등)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행정청에서 처분 대상자(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할 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청 산하 기관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는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결국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미국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하셔야 할 것 같고, 미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신체 피해 정도를 검진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영구 장해가 없으실 것으로 보이고, 소가가 200 정도기 때문에 변호사를 구하시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싶긴 합니다. 한국에서는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계약금액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 비용이 있는데, 이 만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행 당시에 어머님의 과실이 있다면(전화를 보는 등) 그만큼 또 감액이 될 것이구요.. 결국 가장 현실적으로는 소송까지 갈 것임을 넌지시 알리시면서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길일것 같긴 합니다. 

 

우선 의료비 청구서 등을 모두 정리해 두시고(향후 소송을 할 수도 있음을 위하여), 이미 미국에 거주하시는 것을 알리신 것 같아 친척 변호사에게 맡길 것이고 당연히 승소시 변호사 비용도 청구가 될 것이고, 소송까지 가게 되면 각종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까지 함께 청구됨을 알리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감정이 문제임을 알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우리끼리 잘 해결하고 이후에 보험에 가입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시는게 협상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소송시 향후 귀국 후 치료를 위한 미국 의료기관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서 협의를 하면 이 상태 이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시고, 신체 피해로 인한 출국 지연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소송소가를 이런 식으로 높이면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도 상승된다는 점도 압박 수단이 되겠네요)

 

(참고)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1810107438b

https://www.heungkukfire.co.kr/FRW/company/insRecomFacilities.do

꽃삼

2022-05-15 13:54:32

귀한 시간 내셔서 답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반 협박성으로 말씀하신것처럼 저희도 상대방과 통화를 했는데 씨알도 안먹히더라고요. 변호사도 알아보니 말씀하신것 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크더군요. 440만원. 그리고 승소할 확률도 거의 희박한데다가 그냥 괴씸죄로 440만원 날린다 생각하고 많이들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조금더 생각해봐야 할것같네요. 

프로애남이

2022-05-15 18:31:38

만약 소송을 하시게 되면 변호사비용과 별도로 인지세, 송달료가 필요하고,

승소하시면 이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받으실 수 있지만, 패소하시게 되면 상대방이 변호사를 쓸 경우 그 비용도 물어주셔야 해서 예상보다 금액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ㅜㅜ 부디 상대측도 알아보다 지쳐서 적당한 금액에 합의 의사를 밝혀오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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