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글

MileMoa

검색
×

마일모아 게시판   [정보-기타]
Stimulus check을 리턴하는 법

bn | 2020.05.18 11:32:4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IRS에서 stimulus check이 잘못 발급 되었을 경우 반환하는 법을 공지하였습니다. https://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information-center 링크의 Q52를 확인하세요. 

 

Stimulus check을 반환하셔야 하는 분 예시:

 

1. TY2019 (올해 7월까지 세금신고)나 TY2018 (작년 4월까지 세금신고)에 resident for tax purposes가 아니라서 1040NR로 신고하셨어야 하는데 터보택스나 크레딧 카르마를 써서 1040으로 잘못 신청하신 분 (수정: 단 2020년에 resident 가 되시는 분들은 올해 리턴하면서 받으실 수 있으실 수 있는 분이라 괜찮을 듯 합니다. 

 

가장 큰 예제는 6년차 미만의 유학생들입니다. 예를들면 2016년에 최초 입국하셨으면 2019년이 4년차이므로 202년까지 non-resident for tax purpose입니다. 이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의무 조항이라서 무조건 1040NR로 신고하셨어야 하고 1040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stimulus check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탈루입니다. 참고로 총액 만불 이상 세금을 탈루 할 경우 영주권 거절 및 추방 사유가 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6년차 기준은 중간에 갭이 있으셔도 전체 년수를 카운트 하고 현재 신분으로 있었던 기간 뿐만 아니라 기존에 teacher, trainee, student, Exchange Visitor, or Cultural Exchange Visitor로 있었던 년수를 전부 합산합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6개월 동안 J1 교환학생 비자로 있었고 2015년에 최초 F-1으로 입국해서 2018년까지 체류 했고 2019년에 183일 동안 미국에 체류 했다면 2019년은 resident for tax purposes고 받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J-1 포닥이나 alien physicians, au pairs, short-term scholars, and summer camp workers 들도 최근 6년 중에 2년 이나 3년동안 non-resident로 간주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와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empt-individual-who-is-a-student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empt-individuals-teachers-and-trainees 를 참고하세요. 

 

2. 가족 중에 SSN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

ref: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senate-bill/3548/text?q=product+update#toc-idC62A2A4676F44E44B6A0D677C490FD17

 

복잡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은 취업가능한 SSN이 있어야 합니다. 

 

2019년 택스 (파일링 안 하셨을 경우 2018년 택스) Married filed jointly로 파일링 하셨으면 부부가 모두 취업 가능한 SSN이 있어야 2400불을 받을 수 있고 둘 중 하나가 SSN이 없으면 1200불도 못 받습니다. 그외 Head of household 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하실 경우 부부 한명이 ITIN이라도 1200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끔 회계사 중에 왜 그러는 지 모르겠는데 결혼했어도 married filing separately가 아니라 그냥 싱글이라고 보고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

 

아이 몫 500불은 아이가 취업 가능한 SSN이 있어야 합니다만 아이가 ITIN만 갖고 있어도 부모의 payment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법상 가족중에 SSN 없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전액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가끔 회계사 중에 왜 그러는 지 모르겠는데 결혼했어도 married filing separately가 아니라 그냥 싱글이라고 보고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보통때라면 세액이 비슷하게 나올테니 큰 문제는 안되는데 SSN없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시스템에 안들어가서 싱글 stimulus check이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이것도 받으시면 안되는 돈입니다. 

 

 

 

Stimulus check을 반환하시지 않아도 되는 분

1. 영주권 신청하실 분

 

공적보조/Public charge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안 받으시려는 분들 계시는데. Stimulus check은 세법상으로 2020년에 주어질 tax credit의 advance payment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USCIS policy manual에는 tax credit은 earned benefit이므로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전혀 문제 없습니다. 

 

2. 2020년 연봉이 기준을 넘어가실 예정이신 분

 

내년에 보고할 2020년 tax credit 형식으로 지급되서 세금 보고할 때 차액을 토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준걸 다시 뺏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댓글 [50]

목록 스크랩

마일모아 게시판 [114,146] 분류

쓰기
1 / 5708
마일모아 사이트 맞춤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