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PP 글을 읽다가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남들 다 PPP할때 제 회계사는 제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할수 없이 못햇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다들 PPP를 받앗기 때문에 항상 의문은 잇엇습니다. 진짜 내가 해당사항이 안됫는지.
간략하게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저는 S-corp을 2017년도에 만들엇고 제 고용주들로부터 W2와 1099을 받고 혼자 일을 하다가 작년 2020년 3월에 실질적인 가게를 DBA형태로 열엇습니다. 그리고 1주일후에 코비드 락다운이 됫죠. 가게 개업전까지는 저 혼자엿다가 2020년 3월에 처음으로 직원 2명을 고용햇습니다. 그중 한명은 그만둿고 한명은 아직까지 저와 일하고 잇습니다. 2017년 S-corp을 열고 아직까지 저에게 월급을 준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제 S-corp이 번 돈은 공사비, 시설비, 장비구입으로 다 나갓고 나머지는 캐피탈 머니용으로 세이빙에 넣어놧습니다. 물론 공사비가 커서 론을 받앗고 갚고 잇죠.
그러니까 제 S-corp에 2017년에 생긴후로 지금까지 W2형태로 월급을 준 사람은 제 직원 한명인거죠.
제 회계사가 최근에 저에게 준 2018, 2019 택스 서류는 총 5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1. California S Corporation Franchise or Income Tax Return (Form 100S)
2. California Resident Income Tax Return (Form 540)
3. 1040 (schedule 1, schedule E, Form 8995, Form, 8582, Form 4562)
- schedule C가 없습니다.
4. 1120s
5. Schedule K-1
워낙 문외한이라 계속 읽어보는데 제 상황이 특이해서 잘 모르겟습니다.
제 회계사에게 물어보면 자꾸 왜 안되는걸 하려고 하냐고 좀 귀찮아 합니다. 그래서 몇번 물어보다가 포기했습니다.
이번에 2차 PPP가 열리면서 저번에 PPP 안한 사람들은 1차 PPP를 할수 잇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1차가 진짜 안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2차는 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엔 가능 하신것 같은데요.
다른 서류는 다 필요 없으신거 같고 CPA분께 2019년 940 form 달라고 하세요. 940는 1년치 페이롤 보여줍니다 직원수와 같이. 941도 있는데 이건 quarter로 페이롤과 직원수 보여줍니다.
지역이 켈리이신거 같은데 엘에이 쪽이시면 한인은행가시면 다 해줄겁니다. 은행들이 ppp fee인컴이 괜찮거든요.
2019년에는 페이롤이 나간게 없습니다. 2019년에는 S corp이 번돈은 다 공사비, 설비 구입비로 쓰엿고 그래서 저에게 월급을 줄수 없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직원이 없엇고 저 혼자 일하며 첵을 회사이름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940 form이 없을거 같은데 맞나요?
Ppp는 페이롤로 결정되는데 2019년에 페이롤이 없으셨으면 1차는 못받으시는게 맞습니다. 2020년에 페이롤이 있으셨으면 2차는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2020년에 세일즈가 25% 줄었다는걸 먼저 증명하셔야 하고 1분기에 페이롤이 있으셔야 합니다. 2019년에는 세일즈가 없으셨던거 같고 2020년 1분기에 세일즈가 있으셨으면 1분기를 다른 2,3,4분기와 비교하셔서 2,3,4분기중에 하나라도 1분기 세일즈보다 25% 줄었으면 가능합니다.
2020 1-3월 뱅크 스테잇먼트에서 디파짓 합산한것과 4-6 or 7-9 or 10-12 셋중하나와 비교하여 25% 줄엇다면 할수 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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