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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S 텍스??? 뭘 어째야 하나요?

mi16, 2015-03-20 1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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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시판 검색해도 저와 같은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서 전문가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제가 M-1 비자로 미국에 와있는데 오늘 Chase 은행에서 Form 1042-S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 이라는 폼이 날라왔습니다.

같은 폼 3개가 한 장 반에 걸쳐 프린트 되어 있네요. Income code를 보니 Deposit interest 라고 나오네요.. Gross income 은 $125 이고요.

Chap. 3 에 체크 되어 있고 Exemption code 02(U.S Withholding agent-Other)

tax rate .0000


이거 그냥 저 나중에 텍스 file 할때 쓰라고 얘네가 준건가요??? 

돈을 벌면 안되는 비자라 이런거 받으니 뭘 해야 하는지 당황스럽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가 크롬이랑 익스 둘다 ???? 로만 떠서 선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9 댓글

edta450

2015-03-20 20:44:02

이자소득은 '버는'돈이 아니라 상관 없습니다. 단순 이자소득은 non-resident의 경우 보통 면세라서 exempt로 잡힐겁니다.

mi16

2015-03-21 09:54:47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건가요?

fjord

2015-03-21 10:05:46

당연히 리포트 하셔야죠. 1040NR-EZ에 보시면 tax treaty exemption 금액 적는 란이 있고요. 1042-S 폼이 3개일텐데, 각각 federal tax, state tax, receipent copy가 적혀 있으니 각각 맞춰서 첨부하시면 되요.

edta450

2015-03-21 10:14:22

네. nonresident의 경우에는 federal tax를 낼 게 없어도 법상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mi16

2015-03-21 22:37:35

제가 학생 신분으로 와서 이런게 처음이라 멘붕 상태라서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감을 못잡고 있어요... 주변 M-1 비자로 온 학생들은 이런걸 받은 적이 한번도 없어서(유일하게 저만 어릴때 미국 살아서 소셜이 있거든요). 리포트는 그냥 인터넷 폼 찾아서 작성하고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042-S 폼인데 1040NR-EZ 폼도 작성을 해야 하는건가요? 폼은 말씀하신대로 3장 입니다. 이걸 잘라서 첨부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mi16

2015-03-23 10:37:32

  Print - Click this link to Print this page

Amounts That Are Not Subject to Reporting on Form 1042-S

Interest on Deposits

Generally, no withholding (or reporting) is required on interest paid to foreign persons on deposits if such interest is not 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For this purpose, the term "deposits" means amounts that are on deposit with a U.S. bank, savings and loan association, credit union, or similar institution, and from certain deposits with an insurance company.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루스테어

2015-03-23 11:04:43

올해 세금 보고 만료기일인 4/15 까지 1040NR ( 싱글이실 경우 1040NR-EZ ) 폼을 이용하셔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실 때, 1042-S 는 1040NR-EZ 안에 들어간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며,

하나씩 뜯어서 하난 Federal, 하난 State, 하난 Local city 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Non-resident 의 경우 웹을 이용한 제출이 불가능하니, 빠른 시간내에 작성하셔서 IRS 로 직접 메일로 보내셔야 합니다.

참고로 NR 이고 INCOME 이 없으시더라도 원칙적으로는 8843 폼은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소속된 학교측에서 Tax 관련된 정보를 보통은 제공해주는데요,

(터보택스같은 일반 상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040NR 은 보통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Sprintax, Glacier tax 등등이 있습니다. )


만약에 없으시더라도 1040NR 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IRS 의 메뉴얼 보시고 차근차근히 진행하셔도 됩니다.

혹시 학교에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시면 TAX 준비해주는 회계사나 회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보고 금액 대비 소득대비 회계사에게 맡기기엔 너무 적고 ( 사실 너무 간단한 폼이라 )

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면 그것을 이용하시고, 아니시면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mi16

2015-03-23 12:04:38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NR 이고 인컴이 없으니 1040nr ez 대신 8843폼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3개 폼(1042 s)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학교 오는 사람들은 (m-1 비자라 일반 대학교랑 조금 다릅니다). 일단 소셜번호나 itin같은게 없어서 제가 특별한 케이스라 어디다가 물어볼 데가 없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으니 좀 무식해 보여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텍스 같은건 뭐 해본적이 전혀 없어서요..

justwatching

2015-03-23 13:46:52

현직 CPA입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민법은 사람을 시민권자, 외국인 이렇게 구분하지만 세법은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미국 세법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무조건 거주자, 기타 외국인은 비자 및 거주기간을 산정해 거주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글님께서는 M-1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니 비거주자이십니다.

 

한국에서는 은행에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될때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예치해주지만

미국은 이자 발생액 그대로 계좌에 예치됩니다.

따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한국과 세금보고를 별도로 해야하는 미국의 제도차이로 인해 생기는 부분인데요

미국 거주자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국정부가 쫓아가서 자산을 몰수할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냥 돈 안내고 버티더라도 비거주자에 대해서 미국정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 배당금, 로열티 (portfolio income)는 mandatory withholding (올해 기준 30%)이 붙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내줄경우 70%만 고객에게 지급하고 30%는 은행이 알아서 정부에 납세하게 되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인데요

모든 국가들이 비거주자에 대한 passive income에 wihttholding을 두게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작아져서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나라들이 이중과세방지조약 등을 통해 상대국 거주자에 대해 withholding을 없애거나 세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님의 1042-S를 보시면 exemption code라고 나와있고 그 옆에 02라고 쓰여 있을겁니다.

한국은 미국과 이중과세방지조약을 통해 한국 거주자의 미국 이자수익은 미국에서 원천징수 제외대상입니다.

따라서 미국 세금보고에는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justwatching

2015-03-23 13:55:12

"no return is required to be filed by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nonresident alien fiduciary, or foreign corporation if such person was not engaged in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at any time during the tax year and if the tax liability of such person was fully satisfied by the withholding of United States tax at the source."

 

IRS instruction에 나와있는 내용압니다. 참고하세요~

edta450

2015-03-23 15:19:46

 tax-exempt income (예컨대 fellowship)이 있는 경우는 tax liability가 전혀 없어도 tax return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에 언급하신 내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justwatching

2015-03-23 17:24:58

과세소득이 일정금액이 넘지 않으면 보고의무는 없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65이하 미혼자이시면 보고기준은 $10,150입니다. 님의 경우 비과세인 Fellowship외에 소득이 없으시다는 전제 하에 보고의무는 없으십니다.


Fellowship은 생활비 이상으로 받으시는 경우 TA/RA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므로 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edta450

2015-03-23 18:35:10

아, 제가 뭔가 좀 헷갈리게 썼지 싶은데.. 왕년에 nonresident로 exempt income만 받아서 tax liability가 0인 경우에도 nonresident는 US source income이 있다면 filing을 할 의무가 있다고 들었어서,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10,150은 taxwise resident 기준이지요? 이건 exemption+standard deduction 보다 소득이 적으면 tax liability가 0이니까 resident의 경우에는 no tax status(연방세도 이 term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MA state는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라서 file자체를 안 해도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justwatching

2015-03-28 17:13:32

세금보고는 adjusted gross income기준입니다. "Fellowship payment"는 income이 아니므로 보고의무도 없으십니다.


$10,150은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없이 적용됩니다.

edta450

2015-03-29 01:25:21

Fellowship이라는게 단순히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엔 income 맞는데요...;;

fjord

2015-03-23 18:53:00

제가 세법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IRS에 아래와 같은 내용도 나와 있네요. 

본 글 작성자 분께서는 M 비자시면 여기에 해당되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NOTE: If you were a nonresident alien student, teacher, or trainee who was temporari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an "F,""J,""M," or "Q" visa, you are considered engaged in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mi16

2015-03-23 18:58:30

fjord님 쓰신 글 읽어보니까 또 왠지 보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 지는 느낌입니다 ㅠㅠ

edta450

2015-03-23 19:06:50

아.. 제 위 질문도 이 규정이 설명을 해 주는 것 같네요. fellowship은 거의 100% F/J visa holder가 받게 되니까..

mi16

2015-03-23 19:42:56

저도 M-1 비자라 이에 해당되긴 하네요 ㅠㅠ

justwatching

2015-03-28 17:10:03

세금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구글에서 알아보시면 헷갈리시기 쉽습니다. 님이 올리신 내용은 ECI에 관련된 내용으로 원글님 질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fjord

2015-03-29 05:23:57

위 내용은 구글이 아닌;;;, IRS의 "Taxation of Nonresident Aliens" 섹션의 "A. Who Must File"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만;;;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axation-of-Nonresident-Aliens


(근데, 밑에 '욱호'님 댓글보니까, 원글분은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것 같긴하네요.)

mi16

2015-03-23 18:56:16

justwatching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emption code 옆에 0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report 나 file(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체를 할 필요도 없는건가요? 아무 것도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justwatching

2015-03-28 17:08:25

Filing은 리턴을 접수하신다는 말씀이시고 reporting은 리턴에 수익을 보고할때 사용합니다. 원글님은 filing requirement가 없으시니 리턴자체를 접수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mi16

2015-03-29 23:58:20

답글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다른이름

2022-04-04 09:27:37

정말 오래 전에 쓰신 답글이십니다만, 여전히 유용한 정보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사실 별생각없이 혹은 실수로) robinhood 를 사용하면서 1042-S 폼을 받게 되어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말씀해주신 것을 고려해보면, 특별히 할 일은 없는 듯 하군요. 한국에 돌아온 이후 nonresident 신분으로 Robinhood를 관성적으로 계속 사용하다가 요즘 이게 문제가 없나 걱정이 되었거든요. 혹시나 싶어 한국에서는 한국 브러커리지 어카운트를 주로 사용하긴 합니다만, Robinhood가 참 편리하고, 이 소수점 매매 등 편리함이 때로는 수익률에 꽤 의미있는 차이를 만드는 것 같더군요.

justwatching

2022-04-04 10:04:43

Robinhood면 배당수익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지요? 한국 거주자이시니 미국 배당소득도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지만 미국의 원천징수율이 한국 과세율보다 높아 (즉 추가로 납세의무 없음) 현실적으로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지 않으시면 1042-S는 배당소득이 15% 원천징수됬다는 증빙용으로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시면 저와 나눔하심이...

다른이름

2022-04-11 11:46:57

안녕하세요. 이제까지 배당소득은 매우 적습니다. 2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이 이슈를 생각하다보니 주식처분과 관련된 다른 이슈들도 궁금해졌어요. 만약 주식을 판매할 경우 (예컨대 몇만불 정도를 사고 팔고 한다면) 고려해야 할 것들 (처분 금액에 따른 세금신고절차 등) 도 궁금해져서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무사한테라도 연락해야 하나 고민했거든요!

욱호

2015-03-28 17:53:12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s---Exclusions-From-Income


U.S. Source Interest Income that is not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is excluded from income if it is from:

  • Deposits (including certificates of deposit) with persons in the banking business,
  • Deposits or withdrawable accounts with mutual savings banks, cooperative banks, credit unions, domestic building and loan associations, and other savings institutions chartered and supervised as savings and loan or similar associations under federal or state law (if the interest paid or credited can be deducted by the association),

요지는 개인이 U.S. Trade & Business에 engage되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해당 소득의 출처가 연관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은행 예금이자는 제외됩니다.

mi16

2015-03-29 23:58:48

아 명시가 되어 있군요..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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