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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니고 저희 친정 아버지 얘긴데요.. 급하게 도움을 청할곳이 없어 마모에 여쭤봅니다
친정아빠가 영주권 가지고 계시다가 영주권 포기하시고 한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은행 계좌에 돈이 좀 있으신데 체이스에서 연락이 와서
처음에는 update 된 영주권을 달라고하더니
영주권 포기했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고선.. 나중에 또 연락이 와서
이제 status 가 없으니 은행계좌를 다 닫아야한다고 그러더랍니다. (Brokerage, savings, checking 그리고 credit card 전부요)
아빠는 계좌를 여기 두고싶어하시고 (관광비자 받으셔서 일년에 한두달씩 오고 계시고 본인 명의로 집도 있으시고 그래서 계속 property tax 니 뭐니 나가는 상황이구요..)
이런 경우 다른 은행에서 열어주는데가 있을까요?
아니면 정녕 한국으로 가져가거나 지금 미국 내에서 자식들한테 증여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 말로는 원래 귀국해도 상관 없었는데
2018년부터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아무 조언이나 정보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ㅠㅠ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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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rabbit
2019-01-09 16:08:52
외국인이라도 구좌 개설에 문제 없지 않나요? 저는 외국인일때 구좌개설했는데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영양가는 없을 것 같네요.
동차합격
2019-01-09 16:15:01
외국인인 것은 괜찮은데 미국에 주거를 두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증빙이 없어서 은행 측에서 저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F1들 I-20 체크하는 것 처럼요.
rabbit
2019-01-10 12:45:27
그렇군요. 세상이 하도 변해서... 저는 유학올 때 대학원에서 미국 은행에 돈을 예치하라고 요구했었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