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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bile.reuters.com/article/amp/idUSKBN2951VK?__twitter_impression=true

 

기존에 대사관에서의 immigrant visa consular processing 및 대사관에서의 취업비자 (H1/L1/일부 j1비자)발급 금지 대통령 proclamation이 3/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에 없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
 

https://mobile.reuters.com/article/amp/idUSKBN29W2FD?__twitter_impression=true

 

이르면 내일 (01/29/21) 해제하는 행정명령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뒤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백악관의 언급이 있네요. 

33 댓글

kijjangnom

2021-01-01 04:48:14

헉.. 이거 연장되지 않을거라 가정하고 지난 12월에 한국 온 1인입니다. 이 행정명령이 실행되었던 날짜에 미국에 머물렀다면 H1 비자 스탬프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 아내는 그 당시에 한국에 있었는데 아내는 여전히 비자 인터뷰가 불가하겠죠?ㅠㅠ

bn

2021-01-01 04:51:58

시행되었던 시점에 미국에 계셨으면 인터뷰 가능하고요. 아내분은 제가 알기로 주신청자가 면제되셨으면 national interest exception으로 가능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kijjangnom

2021-01-01 04:56:17

와 정말 다행이네요. 1월 20일에 아내가 먼저 인터뷰를 신청해뒀고 그 다음날 21일에 제가 인터뷰인데 아내보고 인터뷰가서 제가 면제라는 점을 확실히 언급하라고 해야겠네요. 항상 좋은 정보 주시고,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bn님. 

bn

2021-01-01 05:12:59

미 국무부 공지 링크입니다. 정확히는 national interest exception이 아니라 배우자분도 마찬가지로 ban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기술되어 있네요. 

 

화이팅입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News/visas-news/exceptions-to-p-p-10014-10052-suspending-entry-of-immigrants-non-immigrants-presenting-risk-to-us-labor-market-during-economic-recovery.html
 

H-4, L-2, and J-2 applicants

  • National interest exception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will accompany or follow to join a principal applicant who is a spouse or parent and who has been granted a national interest exception to P.P. 10052. Note, a national interest exception is not required if the principal applicant is not subject to P.P. 10052 (e.g. if the principal was in the United States on the effective date, June 24, or has a valid visa that the principal will use to seek entry to the United States).  In the case of a principal visa applicant who is not subject to P.P. 10052, the derivative will not be subject to the proclamation either.

kijjangnom

2021-01-01 05:26:12

오!! 정확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kijjangnom

2021-02-14 04:41:56

bn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제 와이프와 저 모두 비자 인터뷰 무사히 끝냈습니다. 이제 한국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내일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한 번 bn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bn

2021-02-14 04:45:46

축하드립니다!

bn

2021-02-14 04:47:37

@미국너구리 님 실제로 비자 받으신 분이 나왔네요. 참고하세요.

미국너구리

2021-02-14 05:00:48

오! 감사합니다. ㅎㅎ

미국너구리

2021-02-14 05:00:30

축하드립니다!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을 읽어봐주시고, 제 상황이랑 비슷하셨던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kijjangnom

2021-02-14 05:27:16

안녕하세요, 미국너구리님. 제가 bn님과 같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너구리님 상황을 읽어보니 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h1b비자 인터뷰 신청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행정명령 당시에 미국에 계셨고 (신분은 J비자셨지만요), 얼마전에 H1B를 승인받으셨기에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인터뷰후 비자 스탬프를 받는데 큰 무리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H1B를 작년 1월에 받았구 쭉 미국 체류하다가 작년 12에 한국에 입국 했습니다. 비자인터뷰는 한국입국전 11월 말에 비자 스탬프 인터뷰를 신청해서 1월 21일 인터뷰 무사히 마치고 바로 스탬프를 받았습니다. 

미국너구리

2021-02-14 05:52:39

답변 감사드려요! 그럼 h1b는 작년1월에 받으셨지만 행정명령 당시에 valid visa stamp 는 없으신 상태셨나요?

kijjangnom

2021-02-14 06:03:57

네 스탬프는 없었습니다.

미국너구리

2021-02-14 06:12:30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너구리

2021-01-01 05:32:37

저도 추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해당 행정명령이 시행될때 J1 visa로 미국에 계속 체류중이었고, 미국 동부시간 2020년 12월 29일 낮에 j1 비자 5년 만료로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j1 waiver 완료 후 H1B petition을 premium process 로 제출해놓은 상태인데요, 이번 연장된 행정명령대로라면 저도 대사관 비자 인터뷰가 불가능한 건가요?

bn

2021-01-01 05:53:39

행정명령 발효시점에 미국 체류 중이셨다면 행정명령에 해당되시지않습니다 

미국너구리

2021-01-01 06:03:49

감사합니다!

simpsonull

2021-01-01 05:25:12

.

탁류

2021-01-01 06:14:02

그건 아무도 확신할순 없고...

현재 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로만 봤을때 PWD가 6개월 소요되고, 광고는2개월 혹은3개월 PERM은 오딧없을때 6개월 걸리네요..그럼 여기까지 총 14개월정도 소요되네요.

만약 PERM과정에서 오딧이 걸린다면 6개월정도가 추가 되는걸로 나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6개월안에 받기에는 버거울수도 있다고 봅니다. H1b나 다른 옵션은 전혀 없으신건가요?..

https://flag.dol.gov/processingtimes 여기에 수시로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세요.

simpsonull

2021-01-01 06:46:01

.

탁류

2021-01-01 09:24:56

H1b두번이라는 말은 두번의 추첨횟수(2021,2022)를 야기 하시는거죠?

바이든의 정권아래 트럼프보단 쉽게 쉽게 이민프로세싱이 이루어질수도 있지만, 이민관련은 보수적으로 무조건 최악을 염두하고 진행하셔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님의 상황에선 H1b와 영주권을함께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니 회사와 변호사와 좀더 상담하세요..

bn

2021-01-01 09:30:32

영주권 꼬이면 10년 걸려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회사한테 피해안주려나 귀찮아서 h1b 안 받고 영주권 신청하시는 건 좋은 생각 전혀 아닙니다. 신분 문제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나를 엿먹이려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데드리프트

2021-01-01 19:52:11

22222 진짜요 용감하신거 같아요 ㅠㅠ 

타이밍이 자기 맘대로 안되는 거더라고요...

호올릭

2021-01-01 06:14:14

@bn 님 조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케이스는 조금 복잡한데요. 저는 2020년 8월까지 유효한 H1B stamp가 있었고 회사는 2019년에 그만 두고 한국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2020년 6월 경에 다시 오퍼를 받고 재입사 절차에 들어 갔는데요 그 떄 visa ban 관련 행정명령 나와 안되나 싶어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행정명령 당시 유효한 비자를 소유한 상태이므로 가능하다고 하여 H1B apply를 하였고 다행히 approve되어 I-797를 받았습니다.

 

대사관이 열면 emergency appointment 로 인터뷰하면 된다고 변호사고 조언을 해 주었는데요... 인터뷰 가능한 slot 이 12월 밖에 없었고 왜 eme rgency인지 증명을 해야하였고, 1월에 regular appointment가 가능해서 1월 6일에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냥 인터뷰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3월말 이후로 하는게 좋을까요? 지금 한국지사에 채용되서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어서 미국은 내년 여름에나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촌동

2021-01-01 19:19:51

새해인 오늘 이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 우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한가지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미국너구리님과 비슷한 상황인듯 한데요 저는 L비자를 보유하고 있고 행정명령이 나온 시점에 미국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나서 해당 비자가 11월에 만료되었습니다(정확히는 여권에 있는 날짜인 5년은 지나지 않았지만 Blanket petition이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행정명령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스탬프를 받을 수 없을거라고 올해(즉, 작년12월31일 이후)에 다시 한국에 가서 비자스탬프를 받아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제 L비자가 작년 행정명령 이 후에 만료되었던 것과 관계없이 행정명령시점에 미국에서 지내고 있었으면 이번 행정명령연장(3월31일까지..)과 관계없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새로운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것일런지요? 

- 이번에 스탬프를 다시 받으면서 L1b에서 L1a로 변경하려하는데 해당변경이 행정명령 하의 비자스탬프를 갱신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런지요..?

 

회사(정확히는 회사에서 고용한 로펌..)에서 들었던 것이랑 다른케이스들이 보여서 물어보면 자꾸 사람마다 다르다는식으로 답변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피하는듯한 답변을 줘서

여쭤보았습니다 ㅜㅜ 

bn

2021-01-28 19:59:57

내일 해제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너구리

2021-02-13 13:09:18

혹시 해제가 되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bn

2021-02-13 19:02:33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너구리

2021-02-14 04:12:52

언제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제 케이스에 대해 간단히 여쭤본적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2017년 11월 30일에 여권의 J1 visa stamp는 만료되었으나, 2017년 7월 이후로 계속 미국에 있었으며 2020년 11월 30일에 J1 (DS-2019) 5년 만료되었습니다 
J1 grace period 동안 H1B 으로의 변경 승인을 기다리다가 2020년 12월 29일에 급거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며칠전에 H1B가 승인 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 당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했다면 행정명령의 예외 사항에 포함되어 비자 stamp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었고, 앞선 댓글에서 제가 간단히 질문 드렸을 때 그렇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 트럼프 행정명령을  읽어보니 아래와 같이 (ii) 부분이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즉, DS-2019는 있어서 행정명령 당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었지만, 그 당시 여권의 J-1 visa stamp는 만료되어 있던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제 경우는 행정명령 당시의 nonimmigrant status (J-1)와 현재 신청하는 visa stamp (H-1B)가 다른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의 예외 사항에 들어가나요??? 즉, 비자 인터뷰 신청 해도 될까요?

 

Ps. 행정명령에서 말하는 valid visa라는 것은 visa stamp를 말하는것인가요? 아니면 DS-2019와 같은 체류 허가서를 말하는 건가요? 

Sec3.  Scope of Suspension and Limitation on Entry.  (a)  The suspension and limitation on entry pursuant to section 2 of this proclamation shall apply only to any alien who:

(i)    is outside the United States on the effective date of this proclamation;

(ii)   does not have a nonimmigrant visa that is valid on the effective date of this proclamation; and

(iii)  does not have an official travel document other than a visa (such as a transportation letter, an appropriate boarding foil, or an advance parole document) that is valid on the effective date of this proclamation or issued on any date thereafter that permits him or her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and seek entry or admission.

bn

2021-02-14 04:28:12

ii 뒤에 and가 붙어있으니 i, ii, iii 세 조항을 다 만족시키는 사람만 비자 및 입국이 거부됩니다. 

 

Visa는 언제나 visa stamp입니다. 미국에서 변경하는 신분은 언제나 status라고 언급됩니다

미국너구리

2021-02-14 04:39:50

아 그럼 저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i 조항을 만족시키지 않아서 비자 및 입국이 가능하겠군요?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Xero

2021-01-28 21:05:35

근데 영사관이 인터뷰를 진행할지는 별개 문제죠?

전 밴쿠버 미국 영사관에 4월 인터뷰 예약을했는데 다른 사람들에 의하면 영사관에서 계속 인터뷰를 취소시킨다네요

bn

2021-02-13 19:03:0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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